생활관 통금제도 및 수시점검에 의한 사생활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도 △△시 소재 ○○○○대학 △△캠퍼스(이하 “피진정 대학”이라 한다) 재학생으로, ○○○○대학 △△캠퍼스 생활 관은 귀가시간 을 22:00시로, 출입통제시간을 23:00시부터 다음 날 6:30으로 설 정하여 생활 관 거주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 생활관 사감은 학생이 부재중임에도 임의로 호실 문을 개 방하고 집기류 상태, 침구 정리정돈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호실 내부를 점 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하고 있다. 피진정대학 학생들은 생활관 입 사 시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수시점검행위 는 부당하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생활관에 적용되는 「학생 생활지도지침」 제7장에는 통금제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생활관생은 별지서식 14호의 일과표에 따라 생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66조를 근거로 생활관 출입시간을 정하고 있 다. 생활관 귀가 시간을 22:00시로 정한 이유는 기상시간이 6:50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시간을 학생들에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23:00시 이후 귀가 시에는 학과대표나 사감에게 미리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관은 개인만의 거주공 간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다수 학생의 수면권 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감이 관리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생활관 각 호실에 대한 수시점검은 호실 내부에 학생이 남아 있는지 여부, 전열기 전원, 형광등 소등 여부 등 호실 상태를 점검하여, 위험물 소 지여부, 위생상태, 개인사물 정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문제를 사전 조치함 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시 점검에 관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별도의 생활관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였고, 생활관 입사신청서에 “생활지도지침을 준수하고 …(중략)… 본 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어 사전 동의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수시점검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강요가 아니라 다수의 편익과 생활관 내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규칙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피진정대학 「학생생활지도지침」 등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대학 △ 캠퍼스대학은 20XX. . . 정부에서 운영하던 기 존의 기능대학과 21개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한 직업교육대학으로, 기술 중심의 실무 전문인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대학이며, 전국 에 걸쳐 ○○○○○ 대학부터 대학까지 있다. 학비는 국비로 지원되며 나이제한 없이 입학하여 자신에게 맞는 교과 과정과 학습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나. 피진정대학은 비학위 직업훈련과정인 기능사(국비직업훈련) 7개 과정 을 운영 중으로, 교육훈련비용, 식사 및 생활관 비용이 국비로 지원된다. 교육 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희망 시 1년 과정의 전 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소 할 수 있고, 피진정대학은 1개월 단위로 생활관 입ㆍ퇴사 신청을 받고 있다. 다. 20 . . 현재, 피진정대학의 교육생은 총 319명, 생활관 수용가능 인 원은 총 350명이며, 216명(남 206명, 여 10명)이 생활관에 입소해 있다. △ XX XX ○ ○○ X X X X XX XX 정인이 거주 중인 피진정대학 생활관 신관(행복관)은 민간 기업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관 구ㆍ신관 모두 「학생 생활지도지침」 제7장 제55 조에서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같은 지침 제58조, 제59 조에 따라 사감은 생활관 운영담당자로서 생활관 운영책임자인 피진정대학 교학처장의 지휘 아래, 생활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예방 및 사후관리 에 관한 사항, 시설 및 비품의 점검 관리 등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학생 생활지도지침」 제66조는 생활관생은 일과표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활관 일과표는 6:50 기상, 8:30 퇴실 및 교육장소로 이동, 22:00부터 23:00까지 사감의 인원점검, 23:00 취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22:00시부터 다음날 오전 기상시간까지 외부인 및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외출ㆍ외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출ㆍ외박을 위한 사전승인 시간은 따로 제한이 없고, 위 지침에 규정 된 별지서식 제6호의 "외출(조퇴) 승인 신청서"를 사감에게 제출하면 허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바로 승인된다. 마. 생활관 사감은 1일 1회, 학생 퇴실시간인 8:30 이후 모든 호실을 임의 로 개방하여 내부를 점검하며, 침구정리 불량 등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메모지에 적어서 해당 호실 내에 붙여 학생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항에 관하여 피진정대학이 귀가시간과 출입통제시간을 설정하여 생활관생의 생활을 일 정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외출ㆍ외박을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으며, 생활관 거주는 의무사항이 아 니므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입ㆍ퇴사가 자유롭다. 물론 진정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제한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음은 인정되나, 생활관은 다수의 학생 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위와 같은 제한이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생활관생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생활관생에 대한 귀가시간 및 출입통제시간 설 정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 항에 관하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 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적법한 권한과 절차를 거 친 경우가 아닌 이상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 공간에 대한 공개 혹은 타인 의 출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진정인이 입소한 피진정대학의 생활관은 비록 재학생들의 교육과정 이 수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용건물이나, 식사, 수면을 포함한 휴식, 세면과 목욕, 학습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학생 개인의 거주지로서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다. 특히 생활관의 다른 공 용공간과 달리 학생이 입주한 개별 호실은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어 다른 호실의 입주자나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사적 공간에 해당한다. 피진정대학의 생활관 사감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학생이 없는 상 태에서 생활관 각 호실을 임의로 출입하여, 인원 및 시설 등의 점검을 실시 하고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수시점검 에 관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별도의 생활관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안내 하였고, 생활관 입사신청서에 “생활지도지침을 준수하고 …(중략)…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학생들의 동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시점검에 관한 안내는 피진정학교측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 로 공지 혹은 통보하는 행위로, 양 당사자간의 의견조율을 통한 합의과정이 라고 볼 수 없고, 생활관 입사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은 수시점검에 대한 구 체적인 안내 및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의미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진정대학 생활관이 여러 사람이 입주하여 생활하는 공용건물이라는 점과 「학생 생활지도지침」의 규정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조치로 시설 등에 대한 점검 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 현재와 같이 생활관 구성원들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수시점검을 실시 하기 보다는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의 호실에만 방문 하는 방법, 점검시기를 사전에 고지하여 학생이 참석한 상태 에서 점검하거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는 등 학생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 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의 동의 없이 사적 공간에 해당하는 생활관의 각 호실을 학생이 부재중인 시간에 매일 임의 개방하여 점검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