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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9. 7. 결정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요지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1.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437호, 2023. 7. 26. 발의)의 주요 내용인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보호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속히 심의하여 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 생활물류센터의 화재 취약성을 고려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생활물류센터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할 것과 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 나. 생활물류센터는 물건만이 적재되어 있는 창고시설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르며 근무하는 장소이므로, 일하는 사람의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냉·온방 및 환기설비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다.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하여,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2021년)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이행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휴일과 휴가 등 쉴 권리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시간 이상의 야간작업은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일정 기간 허용되는 야간작업의 한도와 허용요건 등 야간근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 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생활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폭염시 매 시간 휴게시간의 부여와 냉방장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다. 생활물류센터 작업장의 특성이 반영된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성 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및 의견표명 배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한 비대면 일 상생활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온라인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 필요한 물품을 상점에 직접 가서 구매했던 과거와 달리, 컴퓨터나 휴 대전화로 물품을 주문하면 집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도착하는 온라인 소비가 일반적이게 되었다. 특히, 밤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에 도 착하는 빠른 배송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되었으나 온라인 구매 패턴은 이미 현대인의 보편적인 소비생활 양식으로 정착되었다. 「물류정책기본법」이 정의하고 있는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 부터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물류는 크게 재화(물품) 가 생산자로부터 출발해서 물류센터까지 운송되는 단계(First Mile)와 물류센터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Last Mile)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주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로 중대형 화물을 취급 하는 과정이고, 후자는 소형의 물품들을 물류센터에서 최종 소비자에 게 택배 등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본 권고에서의 생활물류센터는 후 자에 한정하여 관련 종사자의 인권 개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생활물류시설"로서, 다양한 물류시설 중 온라인 판매를 위하 여 물품의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배송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 인권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류산업의 허브(HUB) 역할을 하는 생활물류센터는 상하차, 분류, 포장, 배송 등 다양한 업종 종사자가 집약된 공간이다. 그러나 대형 화 재사고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새벽배송.당일배송 등 빠른 속도 경 쟁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의 만연, 높은 노동강도, 근로자들 의 연이은 과로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등 많은 노동인권 문 제를 안고 있다. 특히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최근 2023. 6.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29세 근로 자가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사망한 사건을 비롯하여, 해마다 온 열질환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은 2023. 7. 27. 기자회견 에서 “지구온난화가 끝나고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시작되 었다”고 선언한바, 폭염에 대응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 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 『생활물류센터 종사 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위원회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 고, "전문가 정책간담회"(2022. 9. 27.)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 활물류센터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기본적인 노동인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검토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 제32조, 제34조, 제119조, 「세계인권 선언」 제22조, 제23조,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4조, 제7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한다)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 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협약」, 제150호 「노동행정에 관한 협약 」 및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2. ILO의 제1호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 간으로 제한하는 협약」, 제47호 「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 제158호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 제171호 「야간노동에 관한 협약」, 제178호 「야간노동에 관한 권고」, 제190호 「 폭력과 괴롭힘 협약」 및 제206호 「폭력과 괴롭힘 권고」(2019), 「더 나 은 미래를 위한 일」 보고서 및 「ILO 100주년 선언문」(2019),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의 「노동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3/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November 2003 concerning certain aspects of the organization of working time in the EU), 위원회 "택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연속된 장시간노동 문제 개선 및 법적 보호 시급히 마련 필요)"(2020. 10. 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관 한 의견표명"(2007. 9. 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2017. 4. 6.),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 권고"(2020. 10. 29.),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1. 11. 22.),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 리" 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2022. 4. 27.)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생활물류센터 화재 안전성 개선 필요 가. 생활물류센터 화재 취약성 기존 물류센터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물품을 보 관하는 창고의 기능을 했으나, 현재의 물류센터는 단순히 창고의 역할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문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이른바 풀필먼트 센터(Fulfillment Center, 온라인 종합판매사)로 변화하였다. 풀필먼트 센터는 생산자로부터 상품들을 입고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소 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보관하고 있던 상품을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주문한 상품의 배송 과정을 휴대전화로 실 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소비에서의 빠른 배송은 경쟁력의 주 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명 로켓배송, 샛별배송 등 물류산업 전반의 배 송 속도가 빨라지면서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밤까지 주문하면 다 음 날 아침까지 배송하는 새벽배송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 럼 새벽배송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도 빠른 배송 속도에 익숙해지고 있고, 그 결과 배송이 느릴 경우 온라인 물류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생활물류 전반에 걸쳐 배송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환류 효과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빠른 배송이 가능한 배경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 권 등 도심 외곽에 풀필먼트 센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숫자 가 크게 늘어났고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도심 외곽의 풀필먼트 센터에서 소비자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져 물류 흐름의 빠른 속도를 위 한 기반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생활물류센터는 건축물 특성상 대 량의 물품 적재와 운반을 위하여 층고가 높고 바닥면적이 넓은 대형 공간으로, 물류센터의 층고는 일반 건축물의 2~3배이고 면적은 수천제 곱미터에서 수만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러한 대형공간이 하나의 공간으 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전체 공간으로 화재가 확산될 가 능성이 높다. 또한, 창이 없거나 저온창고의 경우 하나의 거대한 냉장 고와 같은 밀폐형 구조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인해 상 당기간 연소가 가능한 산소가 존재하고 가연성 적재물과 결합하여 장 시간 화재가 지속되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2021. 6. 발생한 경기도 OO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물류센터가 전 소되었는데, 화재 발생 이후 6일 만에 진화된 바 있다. 더욱이 생활물류센터는 조립식 PC공법 적용, 식료품 새벽배송에 따 른 저온창고 설비, 샌드위치 패널 및 우레탄 폼 마감재 사용 등 건축 재 자체가 내재적으로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화 재 초기에 제 역할을 해야 할 소방시설이나 자동소화설비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등 화재에 구조적으로 취 약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 개선방안 방화구획은 대형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 하는 것을 의미하며, 화재 시 열과 연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 다. 「건축법」 제49조 제2항은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방화구획(防火區劃)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2항 제2호는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에 필 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 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 생활물류센터의 경우 물품 이동을 위한 컨베이어 등 대형 고정 식 기기가 있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방화구획 설치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50조 제2항은 방화벽 구획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57조는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실내 공간 1천㎡ 미만으로 방화벽을 구획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면서도, 단서 조항에서는 내부설비의 구조 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 다. 그렇지만 물품의 적재 등 시설 목적을 고려한 위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센터에서는 비단 물품의 보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배송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 람들이 근무하게 되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물 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의 인명이 위험에 노출되 는 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이를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활물류센 터의 화재 취약성을 고려하여 현행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방화구획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예외로 하고 있는 관련 규정 을 개정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건물의 2~3층 높이가 한 개 층인 생활물류센터의 구조적 특성과 적재된 물품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초기 자체 진화 가능한 자동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물류센터에 적합하도록 소화설비 설치 기준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2021년 OO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일반 주거용과 동 일한 스프링클러(분당 80리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습식"(소화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는 방식)이 아닌 "준비작동식"(평소에 소화 배관에 물이 없다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물이 채워진 후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 에 초기 진화에 실패한 사례에 비추어, 생활물류센터에 적합한 스프링 클러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화설비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생활물류센터에 적재된 물품의 가연성·인화성을 고려하여, 화재 초반에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진압 성능을 갖춘 스프링클러 (Early Suppression Fast Response, ESFR)를 설치하게 하는 등 소화설 비 설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안전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작업장 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 필요 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우려 2021년 가톨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실시한 "OO물류센터 노동 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에 따르면, 생활물류센터 내 작업환경 문제로 더위(74.4%) > 부족한 휴게공간(61.0%) > 장시간 노동(58.4%) > 추위 (57.6%) > 먼지(분진)(50.6%) > 중량물 취급(50.3%) > 야간노동(34.6%) 순으로 조사된바, 특히 폭염(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은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예측되며, 여름철 폭염시 실내 작업장인 물류센터에서의 온열질환 등 건강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 7. 10.)에 따르면, 2016년~2021년에 여름 철(6~8월)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 고 있어 폭염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폭염에 의한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은 대표적으로 열사 병과 열탈진을 들 수 있는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온열질환은 옥외작업뿐만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 어지는 생활물류센터, 조선소, 학교 급식실,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매해 폭염기 생활물류센터에서의 온열질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고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39조 는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 우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내 작업장은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폭염시 실외 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실내 작업장에 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실내 작 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위임한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규정이 2022. 8. 10. 개정되어 실외 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제공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고용노동부는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실행」(2022. 8. 10. 보도자료)을 발표한바,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매시간 10분, 35도 이 상일 때 매시간 15분 휴게시간 부여)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작업장 내 냉방장치(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 기, 이동식 에어컨 등)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2023년에도 고용노동부 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2023. 5. 30.)를 발표하 여, "폭염시 매시간 10~15분 휴식부여"와 "실내작업장 내 국소냉방장치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 라인은 권고에 그쳐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 는 방안이 없고 결국 사용자의 호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령 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등 실제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 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나. 개선방안 현행 법령상 생활물류센터 내에 냉·난방 설비 설치를 강제할 수 있 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센터 등 실내 작업장에 대하여 "폭염 시 매시간 10~15분 휴게시간 부여"와 "냉방장치 설치"에 관한 법적 근 거를 적어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함 으로써 실제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규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산업안 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계류중에 있는바, 조속히 심의하고 의결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근 거하고 있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와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 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참여하여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개선 과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나 형벌 등 직접 적 제재 규정은 없으며,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등의 업무에 반영하고 있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 실내온도, 습도는 작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 고, 폭염시기 생활물류센터 내에서의 온열질환 등 발생이 예측되므로, 각각의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생활물류센터 작업장의 특성이 반영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통제가 내실 있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유해·위험 요인을 지 적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는 용도별 건 축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별표1>은 생활물류센터를 "창고시설"로 정하 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2항은 건축 물에 설치하는 냉방·난방·환기 등 건축설비 설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제23조는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냉방설비 등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에 판매 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서 창고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물류센터는 물건만 있는 창 고시설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업 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활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의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생활물류센터 내 냉·난방 및 환기설비 설치의 법적 근거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야간노동 규율과 보호 필요 가. 새벽배송과 야간노동 일명 새벽배송은 전날 밤 9~12시 전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6~7시 전에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이러한 새벽배송 시 장 규모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가 밀집한 수 도권 등 도심외곽에 위치한 생활물류센터에서 소비자의 집 앞까지 빠르 게 배송하는 새벽배송은 생활물류센터 내 업무와 배송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풀필먼트 센터에 입고되어 보관하고 있던 물품들 중에서 밤시 간까지 들어온 주문에 따라 꺼내어 포장하고 출고하여 물류센터에서 지 역터미널, 소비자의 집 앞에 배송되기까지의 작업이 심야시간대에 이루 어지므로, 물류센터와 배송 모두 야간노동을 수반하게 된다. 생활물류센터 근로자들은 야간노동 이외에도 업무 자체의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한 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19로 물량이 증가한 2020-2021년 동안 OO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과로사는 주로 야간에 발생 하였다. 생활물류센터 공정 흐름은 화물차로 물품이 입고되면, 지게차 등의 하역설비로 물품을 하차하여 물품의 수량·품질을 확인한 이후, 종 류별·지역별로 분류·검수하게 되고, 롤테이너·운반대차·지게차·화물용승 강기 등의 운반설비를 이용하여 보관장소로 운반·적재한다. 그리고 소 비자로부터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물품을 소분·재분류하고 집품 (Picking)해서 포장하여 차량에 실어(상차) 배송을 진행한다{입고-하차- 검수-분류-운반-적재-보관-(주문)-집품-포장-상차-배송}. 위원회 실태조사 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7.6%가 "계속 빨리 걷는 수준 이상의 노동강도" 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작업공정별로는 상하차(90.8%) > 분류(84%) > 포장(80.2%) > 집품(피킹) (78.1%) > 운반(70.2%) > 입 고·진열(66.6%) > 기타(검수, 재고관리, 보조작업 등)(57.7%) 순으로 "계 속 빨리 걷는 수준 이상의 노동강도"라고 하였고, 상하차 작업의 경우 달리기 하는 수준(43.5%) > 계속 빨리 걷는 수준(34.3%) > 마라톤처럼 체력이 고갈되는 수준(13.0%) 이라고 응답한바, 다른 공정보다 노동강 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례로 OO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 로 근무하던 27세 故 OOO씨는 1년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주 5일 또 는 6일 19:00∼익일 04:00 야간고정근무를 하던중, 2020. 10. 12. 퇴근 후 아침 자택에서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에는 급성심근경색 이외에도 "중량물 취급으로 근육 과다 사용으로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된 횡문근융해증도 의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적시된바, 지속적인 야간노동으로 인한 높은 육체적 노동강도 가 업무상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야간노동과 산업재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2007년 발암 유발물질(및 요인)을 지정한 바 있으며, "야간노동"은 "암을 유발할 가 능성이 높은 2등급 요인"(Group 2A)으로 분류하였다. 해가 지고 어두 워지면 인체 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분 비되나, 야간노동은 멜라토닌 생성이나 분비를 억제한다. 멜라토닌은 면역 효과에 작용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불충분할 경우 암 발생 위 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운영실태"에서도 야간노동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 강 문제와 수면장애, 소화성 궤양, 유방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란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업무상 과로사 판단 의 기준이 되는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 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 시 제2022-40호)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 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 시간, 작업 환경,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야간근 무(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2022. 12 월말 기준)에 따르면, 2022년 산재사망자수는 2,223명으로, 이 중 질병 사망자수는 1,349명이며 뇌혈관·심장질환 사망자는 486명으로 약 36% 인바,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 망률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 개선방안 야간노동은 크게 의료, 경찰, 교정, 소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업무의 중단 없이 연속 근무의 필요성이 있는 공익적 목적과 기업의 영업 지속을 통한 이윤 추구 목적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새벽배송은 후자의 경우로,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에 의한 속도 경쟁과 소비자의 편익이 결합하여 현재 제어되지 않고 있다. 365일 24 시간 내내 영업이 가능했던 대형마트에 대하여 2012년 「유통산업발전 법」 개정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월 2일의 의무휴무일과 영업시 간제한(오전 0시~10시)을 도입한 바 있다. 또한,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대가 야간과 새벽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사망재해율이 높 았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한 이후 산재사고율이 43% 감소한 사례를 통해서도 야간노동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 란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ILO 제178호 「야간노동에 관한 권고」와 EU 「노동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은 야간노동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야간근무자 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야간노동시간의 상한을 두어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53조에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 한 도로 제한하고 있으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제56조 제3항에서 가산임 금(야간근로수당) 규정만을 두고 있어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아무런 제 한 없이 용인되고 있는바, 야간노동시간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규율하 고 있지 않다. 프랑스『노동법전』(Code du travail, art. L. 3122-1.)에 따르면, “야간노동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 전의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이익을 갖는 업무나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 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어 야간노동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미국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도 야간노동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불가피하게 야간노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 “고정 야간 노동은 피할 것, 야간노동이 부득이한 경우 교대근무를 할 것,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야간노동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할 것, 야간노동은 시간 당 10~15분씩 휴식할 것”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안전하 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 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야간노동은 기업의 이윤추 구와 소비자의 편익이 우선시되어 업종과 산업을 불문하고 더욱 확산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의 실태조사조차 미흡하며 야간 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 물러 있고, 이에 대한 규율과 법적 보호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산 업안전보건법」 제130조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임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 무)에 따른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는 "야간작업"을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 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와 “6개월간 오후 10시부 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야간노동 제한 기준은 적어도 6개월 간 월평균 4회 이하, 월평균 60시간 이하라 해석할 수 있다. 생활물류 센터 종사자의 경우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 상이라 할 것인바, 동 규정에 따를 때 고정야간근무자의 경우 이미 유 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의료, 경찰, 교정, 소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연속 근무 의 필요성이 있는 공적 영역의 경우엔 야간노동의 환경을 개선하고 적 절한 교대제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공익적 목적이 아닌 기업의 이윤 추구 목적의 야간노동은 사익추구와 기업간 경쟁의 부산물인바, 야간근무자 보호를 위한 규율과 적절한 제 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건 기준에 있어 최소한의 법 적 보호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 건법」에 1주 혹은 1개월 등 일정한 단위기간 동안에 허용될 수 있는 야간노동의 한도 등 그 기준과 원칙을 도입하여 야간노동의 위험성으 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 필요 가.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 "사단법인 일과건강"이 OOOO, □□택배 등 일반 택배서비스종사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 주당 평균 71.3시간을 근무하고, 코로나 19 이후 응답자의 91%가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업무는 분류(42.8%), 배송(50.2%), 집화 등 기타업무(7.0%)로 구분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분류와 배송업무 증가율은 각각 35.8%, 26.8%로 큰 폭으로 증가한바, 택배 업무량의 증가는 장시간 노 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연이은 사망 은 이와 같은 과중한 노동에서 기인하였다. 업무상 과로사 판단의 기준 이 되는 규정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 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에서 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 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배서비스종 사자의 주 평균 71.3 근무시간은 위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택배서비스종사자는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 적 용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및 휴일, 휴가 규정 등 기본적인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제14조는 일반지 역의 경우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2일 이내 배송을 명시하고, 배송지 연에 대한 책임을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택배물량 증 가에도 불구하고 배송기간의 탄력적인 조정이 어렵다. 나. 개선방안 우선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 5일제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택배노조가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에 따르면, 토요일과 월요일의 경우 다른 요일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택배물량이 적으므로, 토요일 배송을 월요일에 몰아서 할 경우 주5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택배가 주요업무인 우체국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우정사업본부가 2019년 인력을 증원해 주5일 근무가 가능해진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 정 부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20. 11. 12.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에서도,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따른 과로 개선을 위하여 배송량,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정부의 추진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국 회·택배업계·택배노조 등이 체결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제2차 사회적 합의문 부속서」(2021. 6. 22.)에서도 ”주 5일제 시범사업 실시“를 포함 하고 있다. 이에 따라 OOOO택배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조는 2022. 7. 18. "주 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다만 사측의 요 구를 수용하여 토요일과 월요일 나눠서 쉬기로 하여, 토요일 배송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여름휴가조차 못 가는 택배서비스종사자 실태를 고려하여, 지난 2020. 8. 정부와 주요 택배사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바, ”택배업계는 매년 8. 14.을 "택배 쉬는 날"로 정 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고 선언하였고 광복절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쉴 수 있도록 정례화하여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 다. 또한,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질병·상해에 기인하는 부득이한 사유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처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휴가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개선 이 필요하다.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사측에서 투입하는데(이 를 업계에서는 "용차"라 부르고 있다), 배송 건당 수수료의 몇 배에 달 하는 용차비용을 해당 택배서비스종사자 월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어 금 전적 불이익이 커 아파도 쉴 수 없는 실정이므로, 연중 사용할 수 있 는 휴가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 10. 29. ~ 11. 5. 동안 실시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택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 “고 한 바 있다.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2020. 11. 12.)의 일환으로서, 택배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 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법」이 2021. 1. 26.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제2조(정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택배서 비스종사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 규정하고, 제36조에서 생 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휴식시 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등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택배서 비스종사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므로, 보호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보호 규정임에도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함에 그쳐 미준수에 대한 제재가 없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법적 지위는 대부 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유일한 보호 규정인 제36조 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및 휴일과 휴가 등 쉴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관련 법령에 노동조건에 관한 보호 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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