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부랑인 복지시설인 ○○시시립○○원(이하 “○○원”이라 한 다) 입소자인데 2009. 2. 24.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쇠창살 문이 설치된 독방에 진정인을 가두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 2009. 2. 27. 23:30경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술을 마시고 떠든다는 이 유로 거실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렸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원 생활지도원) 2009. 2. 24. 21:00경 진정인은 생활인 친구인 ○○○와 함께 술을 마 신 후 119차량에 의해 ○○원으로 이송되었고, 생활관 B동 진정인의 방에 입실하였다. 입실 후 진정인이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당 일 숙직자인 본인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란 을 피워 2009. 2. 25. 01:00경 진정인을 회복실로 옮겨 안정토록 하였다. 회복실은 주취자 안정실로 음주나 소란으로 동료 생활인들에게 피해 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방으로 회복실 문은 잠겨있지 않기 때문에 술이 깨면 본인들이 알아서 나갈 수 있으며, 진정인은 2009. 2. 25. 05:30경 회복실에서 나와 진정인의 방으로 갔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원 생활지도원) 2009. 2. 27. 22:30경 진정인 등 생활인 3명이 한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당일 숙직자인 본인이 주의를 주고 술을 보관하려고 하자 진정인이 술을 왜 못 먹게 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본인의 멱살을 잡아 서로 다투다가 진정인의 뺨을 때렸다. 다음 날 아침 진정인이 술이 깬 상태에서 어제는 죄 송했다고 사과를 하였고 본인도 미안하다고 하며 서로 화해를 했다. 만취한 생활인이 소란을 피울 경우, 대부분 서로 대화하여 원만히 해결하나, 당시 진정인이 멱살을 잡으며 달려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위와 같은 부적절 한 행동을 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원의 일.숙직일지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은 1998. 2. 28. 개원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에서 ○○시 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부랑인 복지시설로 ○○원 회복실의 출 입문에는 개원 당시부터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진정인은 2008. 8. 8. 위 시설에 입소한 이후, 시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였고 입소 당시 원내에 술을 반입하거나 음주 를 하고 입실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 의 "○○원입소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과 진정외 ○○○는 2009. 2. 24. 21:00경 119 차량에 의해서 ○ ○원에 이송되었고, 2009. 2. 25. 01:00경 진정인은 음주소란으로 주취자 안 정실인 회복실에 입실되었다. 그 후 진정인은 2009. 2. 25. 01:00 ~ 2. 25. 05:30까지 쇠창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회복실에 있었다. 라. 2009. 2. 27. 진정인이 자신의 방에서 ○○○, △△△ 등과 술을 마시 고 있어 피진정인 2가 주의를 주자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멱살을 잡아 싸 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진정인 을 때렸다. 마. 2009. 2. 27. 진정인이 피진정인 2를 폭행으로 고소하였다가 같은 해 3. 27. 취하하여 피진정인 2가 불기소처분(○○지검, 2009형제○○)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쇠창살 문이 설치된 회복실에 격리조치되었다는 진정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2. 24. 당시 진정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 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회복실에 격리조치한 것 은 인정되나 이는 다른 생활인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 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이 격리조치된 회복실의 환경을 살펴보면 출입문이 쇠창살로 되어 있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금시설을 연상케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시설 설치기준에 근거한 회복실이 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거실이 아닌 쇠창살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 을 회복실이란 이름의 격리실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헌법 제10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회복실에 설치된 쇠창 살 출입문을 철거하는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의 관 리.감독 기관인 ○○시장은 ○○시시립○○원장에게 회복실의 쇠창살을 제거하고 회복실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나. 뺨을 때렸다는 진정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2. 27. 피진정인 2가 진정인과의 다툼과정 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주취자에 대한 정당한 제지의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폭행사실에 대해 고소를 하였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한 점, 피진정인 2가 위 행동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2의 감독자인 ○○시립○○원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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