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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5. 4. 결정

생활재활교사에 의한 장애인 체벌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장애인 거주시설인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일하고 있는 피진정인은 20XX. X. X. ○○ 거주인인 피해자(남성)의 종아리를 때 리는 체벌을 가하였다. 나. 20XX. XX. XX.피진정기관 강당에서 성명불상 직원들이 시설거주인 1명을 5 분간 폭행하였다.또 식사 중 거주인들끼리 밥을 빼앗아 먹으면 직원이 때리거 나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진정인에게 초록색 파리채로 종아리를 40여대 맞은 적이 있다. 당시 종아 리에 멍이 많이 들었다. 다. 피진정인 20XX. X. X. 장애인보호작업장 "○○일터"에서 근무하는 김○○ 교사로부터 “○○(피해자)가 박○○의 팔과 어깨를 만졌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전부터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줬음에도 같은 행 동이 반복되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파리채로 2대 때렸다. 라. 참고인 1) 이○○(피진정기관 간호사) 피해자는 여성 거주인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맞았다는 말 을 하였다. 피해자의 종아리 양쪽에 가로로 일자형태의 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파리채로 맞은 것 같았다. 종아리 멍 자국이 겉으로 보기에도 매우 심한 상태여 서 얼음찜질을 하고 연고를 발라주었다. 2) 이○○(피진정기관 거주인) 해당 방에는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의 생활재활교사가 근무한다.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 3) 최○○(피진정기관 시설장), 박○○(피진정기관 교사), 서○○(피진정기관 언어치료사), 김○○, 김○○, 이○○(피진정기관 거주인) 20XX. XX. XX. 피진정기관 강당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거나 듣지 못하 였 고, 거주인들이 밥을 먹을 때 교사들이 때리거나 욕을 한 사실도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기관 인권지킴이단이 제출한 "인권 침해 사실 처리 절차 진행과정 조사 자료", 인권지킴이단 회의결과, 피진정기관 소속 복지법인(○○○○)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피진정인은 20XX. X. X.장애인보호작업장 "○○○○"에서 피해자가 거주인 박○○(여성)의 몸을 만졌다는 얘기를 듣고,피해자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피해 자의 종아리를 파리채로 때렸다. 나. 20XX. X. X. 17:50경 피해자의 샤워를 지원하던 정○○생활재활교사가 피 해 자의 종아리 멍자국을 목격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였다. 20XX.X.X. ○○원 장은 피해자 및 피진정인과의 면담을 통해 체벌 사실을 최종 확인하였다. 다. 20XX. X. XX. 피진정기관은 피진정인을 퇴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X. XX. ○ ○원장과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부친을 찾아가 체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면서 사 과하였다.X.XX. "제1차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는 피진정인을 퇴사시 키 되,직원 채용 공고 후 인력 충원 전까지 근무시키기로 하고,피진정인과 피해 자 를 분리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이를 김해시청에 보고하였다. 라. 20XX. X. XX. ○○시청에서는 피진정기관에 “○○○○ 입소자 체벌 관련 주 의통보”를 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및 입소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권고하였다.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X.XX. 소속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X. XX.입소자 인권침해 방 지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시청에 보고하였다. 마. 20XX. X. XX. 피진정기관이 소속된 사회복지법인 "○○○○"은 인사위원회 를 개최하였고, 후임자 확보의 어려움, 피해자와 피진정인간의 긍정적 유대관계 형성과 피해자 보호자의 지속근무 요청 등을 사유로 피진정인에 대한 계속 근무 를 결정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 울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시설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학대 등 을 금지하고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에서도 장애인의 신 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해 종아 리를 파리채로 체벌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피진정인은 체벌이 이성의 거주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으 며, 체벌의 방법 및 횟수도 파리채로 종아리를 2회 때린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훈계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훈계의 수 단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입수 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멍 자국 사진과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체벌의 정도가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파리채로 2회 종아리를 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스스로 방어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으로, 신체의 안전성 이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할 것인데, 시설종사자로서 보호의무가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행동 교정을 이유로 체벌을 하는 것은 합리적 제재의 수준을 넘은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 당한다. 그런데 피진정기관에서는 사건 발생 후, 인정사실 다항 내지 마항의 정황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징계 양정은 피진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 은 것은 장애인 체벌이라는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장애인 체벌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징계조 치할 것과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20XX.XX.XX.성명불상 직원이 시설 거주인을 폭행 및 모욕하였다는 진정인 의 주장은,가해자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시설종사자 및 거주인들도 모 두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 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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