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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6. 29. 결정

생활지도관의 폭행 및 폭언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오른쪽 등과 어깨 신체부위를 최소 2-3차례씩 가격한 것이 인정되고 이는 공무원 신분인 피진정인이 학교의 학생복장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실점 부여 등을 통하여 처벌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피지도 학생인 진정인에 대한 직접 체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대학 4학년 학생이다. 피진정인은 2017. 9. 1.(금) 08:50분경 진정인이 전날 복장 점검 시 지적받았던 사항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A4 용지 받침대로 진정인의 등과 오른쪽 어깨를 십여 차례 가격하였고, 고 성을 지르며 벌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서 7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학생 의 △△생활 교육, 생활관 당직근무 및 인원관리, 생활 상담 등을 하는 생 활교육지도관이다. 2017. 9. 1. 학생들의 복장을 점검하던 중에 진정인이 전 날 지적 받은 복장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이를 다시 지적하 였다. 당시 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진정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결재판으로 진정인의 몸을 가볍게 한번 눌렀을 뿐 폭행이나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 (□□□□대학교 ○○대학 4학년) 2017. 9. 1. 오전 08:30분경 현관로비에서 참고인 등 학생 이십여 명은 외출신고를 하기 위해 피진정인에게 복장점검 등을 받았다. 피진정인은 진 정인이 전날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오른 손에 들 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파일철로 진정인의 등과 오른쪽 어깨를 각 2~3차 례 툭툭쳤다. 라. 참고인 ○○○(□□□□대학교 ○○대학 4학년) 2017. 9. 1. 진정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피진정인의 행위를 목격하였다. 피진정인은 큰 소리로 진정인이 지시한 것을 시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결재판 모서리로 진정인의 등 쪽을 툭툭 소리가 날 정도로 쳤고 이 때 진 정인의 몸이 앞으로 밀리는 것을 보았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참고인들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생활과장과의 대 화 녹취록 및 피진정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7. 9. 1.(금) 08:45분경 단체 □□을 위하여 집합해 있 는 77명의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장점검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 인은 「□□□□대학교 △△생활관 규정」제39조 제5항 4호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으로 확인되어 벌점 10점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위 벌점 부과 과정에서 들고 있던 결재판으로 진정인의 등 부분을 쳤다. 다. 진정인은 2017. 9. 4.(월) ○○○도 ○○시 소재 ○○중앙병원에 내원 하여 진료를 받고 흉곽후박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 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 받았다. 라. 진정인은 2017. 9. 5 09:50경 피진정기관의 △△생활과장을 찾아가 2017. 9. 1. 08:50경 단체□□ 때 복장점검을 지적하던 피진정인이 손에 들 고 있던 결재판으로 등 부위를 가격했음을 알렸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교육기본법」제12조에서 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전날 지적 받은 것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진 정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결재판으로 한번 눌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목격자인 참고인들의 진술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진정내 용과 같은 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다 수의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플라스틱 결재판으로 진정 인의 등 부분을 치는 등 체벌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복장 규정 위반 사실이나 불량한 태도가 체벌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복장 규정 위반은 벌점 부과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문제이고, 진정인의 태도가 수용적이지 않다는 것이 물건을 이용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동료학생 다수가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결재판을 이용해 신체 부위를 치는 방식은 진정인에게 신체적 고통 외에도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 감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생활교육지도관으로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 고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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