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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2. 12. 23. 결정

서신검열제도 개선에 관한 진정

요지

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발신인이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신인의 수용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수용자의 사회관계를 파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용자가 외부로 발송하는 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거나 인권침해가 없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함.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서 . 00 유치장 대용감방 에 ( ) 수용되었다가 징역 월을 선고받고 같 2002. 4. 17. 8 은 해 교도소로 4. 23. 00 이송된 자로 수용 기간 중 수용자가 외부로 발 , 송하는 서신을 검열한 후 검열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서신 발신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 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 2002. 4. 12.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 )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재소자의 수용관 , 리등 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행정기관의 장으로, 행형법시행령 및 계호근 무준칙에 의거하여 구금시설 근무자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한 후 검열도장 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주장 . 진정인은 구금시설 내에서 서신의 내용에 대하여 검열하 ○ 는 행위는 인정할 수 있지만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이 , 를 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신을 검열 후 문제가 없다고 판 단되면 검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주장 . ○ 피진정인은 검열도장 날인의 목적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신을 통한 증거의 인멸이나 서신의 조작 방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도모 , , , 하고 수용자에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외부교통권을 보장하며 , , ○ 수용자의 서신임을 도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로부터 수용자와 서신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행정행위로써 구금시설에서 다량의 서신을 확인해야 하는 교정의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사실 및 증거 3. 가 피진정인이 제출한 각 관련자료 관계기관인 검찰청의 의견회신 전문가 의견 . , ,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현재 구금시설 교도소 대용감방 구치소 등 에서는 기결 (1) ( , , ) 수.미결수 등 모든 수 용자의 서신을 검열한 후 수용자가 받는 서신은 검열 이라고 표기된 도장 ? ? 을 찍고 있다. (2) 수용자가 외부로 발송하는 서신은 봉하지 아니한 채 접수하여 검열한 뒤 일정한 표식 클로버 스마일 비둘기 등 을 날인한 후 봉함하여 발송하고 있다 ( , , ) .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에는 수용자가 발송할 서신의 검 (3) 인과 관련하여 편지 마지막장 우측 하단 여백에 회 날인으로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편지 1 , 봉투와 편지지 매 장마다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경우가 있다. (4) 현재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경우 이를 열람한 후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 또는 서신표 등에 기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 . (1)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10 ,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헌법 ,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사 17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행형법 제 조의 제 항은 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 18 2 5 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 . , 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행형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은 수용자 , 622 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등에 제출하게 하며 수용자 , 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 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소장은 서신 기타 문서의 발송교부 및 폐기의 연 71 2 . 월일을 당해 수용자의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 조는 서신의 검열과 72 접견의 참여에 있어 업무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그 요지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계호근무준칙 제 조 제 항은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하지 않은 250 2 상태로 보안과 담당근무자로부터 인수하여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에 의하 1 3 5 여 검열하고 검열이 완료된 서신은 검열 도장을 찍어 발송하여야 한다 고 규 정하고,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 조 제 항은 검열도장은 수용자가 발 5 2 송할 서신에는 편지 마지막장 우측 하단 여백에 회 날인으로 종료하고 수 1 , 취하는 경우에는 겉봉투를 포함하여 매장마다 검열도장을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판단 4. 가 인격권 침해 . (1) 헌법 제 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국가는 10 . ?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인격권의 향유는 비록 필요에 따라 일 . ? 정 정도의 제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금시설 수용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인격권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2) 하는권리로서생명 신체 건강 명예 성명 초상 사생활의비밀등의보호 , , , , , , 를 내용으로 하는 바 구금시설에 수용되었던 사실은 당사자의 평가에 큰 , 영향을 미치므로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수용사실 , 을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되며 외부인으로 하여금 수용사실을 알 수 있는 표 , 지를 만들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발신인이 교도소 등 (3)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수용자의 의 , 사에 반하여 발신인의 수용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수 , 용자의 사회관계를 파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용자가 외부로 발송 , 하는 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 (1) 17 ?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본 , , 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개인에 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행위는 본인 . 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신인이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 게 되므로 이는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수용자들로 하여금 발신인 주소를 교도소가 아닌 사서함으로 (2) 기재하도록 하고 편지 봉투도 과거와는 달리 일반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며 수 , , 용자 이송차량의 내부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와 수용자의 재사회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검열도장 을 날인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사회관계를 보호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 할 것이다. 다 기본권 보호 우선 . 구금시설에서 수용자 기결수미결수 의 서신을 검열한 후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1) ( ) . 행위는 계호근무준칙 제 조 및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 조 제 호 등 250 5 2 에 의하여 검열여부를 확인하고 서신을 통한 증거의 인멸이나 서신의 조작 방지, 수용자의 서신임을 도용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로부터 수용자와 수신 민 원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그런데 행형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은 서신 기타 문서의 발송 교부 및 폐 (2) 71 2 . 기의 연월일을 당해 수용자의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제 조는 서신의 검열과 접견의 참여에 있어 업무상 참고가 될 , 72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그 요지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 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가 외부로 발송하는 서신을 검 열한 후 서신접수 및 발송대장과 서신표에 발신일자 발신인 수신인 서신 , , , 내용 처리 여부 등을 , 기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절차만으로도 검열 여부 및 , 서신 도용 방지 등 검열도장 날인 행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외부로 발송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도장 날인행위를 통해 (3)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수용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이 더 보호할 가 , 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5. 그러므로 서신검인의 근거규정인 계호근무준칙 제 조 제 항의 250 2 내용 가운데 검열도장을 찍도록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인권침해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수용자서신업무처리 , 지침 제 조제 호의 내용 중 검열도장을 찍도록 5 2 명시한 부분을 삭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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