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서신이 서신금지 및 불허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불허서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서신을 발송 조치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9. 5. 3. 동료수용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의 진행여부 및 예방조치에 관한 내용의 서신을 사동근무자에게 제출하자 서신 관련 계장이 진정인의 서신을 가 지고 와서 “직원들은 죄가 없다.”며 “서신을 발송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서 신 발송을 불허할 경우 서신을 영치시키거나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진정 인의 서신을 압수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이 2008. 12. 15.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수용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조사계에서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2008. 12. 29.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한 후 사건송치 사실과 소에서 사건을 종결했음을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2009. 1. 20. ○○지방검찰청에 서신을 작성하여 성추행 당한 사건에 대해 빨리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과 당시 근무자들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내용을 함께 발송하 였다. 이후 진정인은 계속하여 “성추행 사건이 왜 연락이 없느냐? 피해자는 소 환하여 조사하지도 않고 재판하느냐? 직원들을 믿을 수 없다.”며 불신을 하여 고충상담실 직원이 수회에 걸쳐 상담을 실시하여 설명하였으며, 또한 조사실 직 원, 사동관구실 직원 등이 수차례의 상담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가 본 건과 관련 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중임을 설명하였으나, 성추행 가해자가 합의해 달 라는 내용을 진정인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불신하였다. 2009. 5. 4. 진정인이 ○○지방검찰청에 보내기 위해 제출한 서신에 의하면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조사하지도 않느냐?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알려 달라. 성추행 당시 근무한 직원, 관구실 직원, 조사실 직원을 재조사해 처벌해 달라. ○○교도소에서 사건번호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관구실에서 진정인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성추행 사건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검찰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 또한 진정인에게 서신내용이 ○○지방검찰청에 제 출한 민원사항과 동일한 내용이고, 소에서 직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 후 송치한 사건인데 직원을 믿을 수 없고, 재조사해 직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 은 허위사실로 서신불허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진정인에게 설명하 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필요 없으니 발송해 달라. 발송하지 않으면 고소하겠 다.”고 말하여 추후 서신을 발송하고 등기우편 영수증을 진정인에게 교부했다. 수용자의 서신이 불허사유에 해당될 시 수용자 본인에게 불허사유를 통보하고 관련규정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영치하거나 수용자 본인의 동의하에 폐기, 되돌 림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서신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의 동의요건 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송 보류 중이었던 서신으로 불허의 형식적 요건미 비로 인해 불허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서신교부 및 발송 불허대장”에 등재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누차 상담을 하여 서신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및 본인의 사건 처리와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송이 지연된 것 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기관의 진술서, 우편물 등기영수증, 개인별 서신목록 등의 자료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2009. 5. 3. ○○지방검찰청에 보내는 서신을 피진정인에게 제출 하였으나, 피진정기관 서신담당 직원은 서신내용 중 "직원들의 조사 및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서신을 발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2009. 5. 28. 이를 발송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서신 발송 과정에서 진정인의 서신을 영치 및 폐기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서신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서신금지 및 불 허 결정을 위한 교도관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고 "서신교부 및 불허대장"에 진정 인의 서신과 관련된 별도의 기록도 하지 않았다. 5. 판단 수용자의 서신은 「형집행법」 제4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발신 및 수신이 금지될 수 있으며, 서신내용이 「형집행법」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수용자교육교화지침」 제25조에 따라 교도관회의를 통해 서 신수수 금지를 확인ㆍ결정해야 하며, 발송하려던 서신은 본인에게 되돌려 주어 야 한다. 또한 서신내용이 「형집행법」제43조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교육교화지침」 제27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서신교부 및 발송 을 불허하고 「형집행법」 제43조 제7항에 따라 서신금지 사유를 수용자에게 알 린 후 그 서신을 교정시설에 영치 또는 폐기하며, 그 내용을 "서신교부 및 불허 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서신 발송을 불허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교도관회의를 통해 서신발송 금지를 결정하고 불허된 서신은 진정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서 신교부 및 불허대장"에 관련내용을 기록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의 서신 담당자는 위의 서신금지 및 불허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09. 5. 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발송하였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은 「형집행법」 제43조 제7항에 따라 불허서신에 대한 영치 및 폐기나 회수에 대 한 동의가 없어 진정인의 서신을 보류.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집행 법」 제43조 제7항은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에 대한 영치규정으로 수용 자에게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영치할 수 있고,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설령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서신 폐기에 대 한 진정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신의 영치까지 동의를 얻는 규정 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조항을 이유로 진정인의 서신을 보류했다는 것은 이 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즉, 피진정인이 서신금지 및 불허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절 차가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상황에서 서신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 으로 진정인의 서신을 보관하고 있다가 상당 시일이 지난 이후에 서신을 발송한 것은 서신발송을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43조 제6항을 위 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제18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는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서신이 서신금지 및 불허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 리하고, 서신금지 및 불허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발송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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