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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5. 21. 결정

서신의 부당한 지연처리

요지

[1] 진정인이 재판부에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고자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위 서신은 교도소내 성명불상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연 처리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또한 진정인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될 변론재개 가능성마저 박탈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결과는 피진정인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서신처리업무상의 제도적인 미비로 발생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교도관 근무일지, 서신발송대장 등 서신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보완하는 등 서신처리업무를 정비하고, 직원들에 대해 그에 따른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진정인이 재판부에 보내는 서신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피진정인이 뒤늦게 서신발송대장을 조작하여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제 심 결심공판이 끝난 후 검사의 2001. 3. 27. 1 ○○○ 권유로 검찰청 마약반에 수사협조를 하기 위해 같은 해 제 심 재판부에 3. 29. 1 ○○○ 로 예정된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교도소측에서 이를 제 2001. 4. 3. , 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발송불허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그로 인해 재판 4. 6. , 을 연기 받지 못하여 제 심에서 징역 년을 선고받는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1 3 .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인은 마약투약혐의로 구속되어 심 결심이 끝나고 담 (1) 2001. 3. 2001. 3. 27. 1 당 검사가 진정인을 소환하여 본 사건 마약투약사건 의 수사협조를 부탁하면서 판 ( ) ," 사에게 선고연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수사에 협조하면 재구형을 할 것이고 그러면 선고에 감안이 될 것 이라는 담당 검사의 권유에 따라 오후 " , 2001. 3. 29. 에 재판부에 발송하기 위한 서신을 사동청소부를 통해 제출하였고 당연히 재판이 , 연기될 줄 알고 있었으나 선고기일이 연기되지 않고 선고재판에서 징 2001. 4. 3. 역 년을 선고받았다 3 . 심에서 구형된 형량 년 이 너무 많아서 검사의 요청에 응할까 고민 (2) 2001. 3. 27. 1 (5 ) 을 많이 하다가 거실동료들에게도 그 사실을 얘기하고 의견을 구했더니 판사에게 , 편지를 쓰라는 의견이 많아서 오전에 편지를 써서 오후에 제출하였다 3. 29. . 오후에 수용거실창틀에 사동청소부가 편지를 올려놓고 갔기에 보니 (3) 2001. 4. 6. , 외부에서 온 편지가 아니라 에 진정인이 제출한 편지가 불허되어 반송되어 3. 29. 온 편지였으며 매수초과 탄원서로 작성할 것 이라는 반송부전지가 붙어 있었으나 , " , " 매수초과에 의해 서신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진정인 교무과 서신담당 강 . ○ 교위에게 에 제출한 편지를 왜 이제 불허하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3. 29. , ○ 그날 저녁 관구교감 이 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서신이 불허된 것에 대해서 ○○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리고 오전에도 이 교감과 면담을 했는데 별다른 조 . 4.7. ○○ 치를 취하지 않았고 진정인은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 4.9. . ○○ 진정인은 자 제출 로 지인인 신 에게 서신을 보낸 기억이 없 (4) 2001. 3. 30. (3. 29. ) ○○ 는데 서신발송대장에는 자로 신 에게 서신이 발송된 것으로 되어있고 , 3.30. , ○○ 반면 진정인의 서신표에는 신 에게 서신을 보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 , ○○ 판부에 보내는 서신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피진정인은 뒤늦게 서신발신대장을 조작하여 신 에게 보내지도 않은 편지를 보냈다고 허위기재한 것이다. ○○ 나 피진정인 . 통상적으로 사동에서 아침에 편지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시반이나 시경 (1) 3 4 에 수거하여 그날 밤은 보안과에 보관하였다가 이튿날 아침 시반에 출근하는 방 , 7 송근무자가 수거해서 교무과로 가져다주면 본인이 출근을 해서 검열을 하며 우체 , 부가 매일 시와 시에 방문하는데 그 때까지 검열을 마친 편지를 우체부에게 13 17 전달한다 따라서 보통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자가 제출한 편지는 이튿날이면 . 발송이 된다. 진정인의 편지에 년 월 일 이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용자들 (2) "2001 3 29 " , 이 서신을 작성하고도 며칠간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거나 고의나 착오에 의해 허위 기재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서신에 기록된 날짜가 반드시 서신을 작성하고 제출한 일자라고 볼 수 없다. 에 진정인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일 오전에 검열을 하고 오후에 진 (3) 2001. 4. 6. 정인을 찾아가 발송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진정인의 편지는 판사에게 ,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재판관계서류라고 판단하고 그럴 경우 탄원서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명적과를 통해 발송을 하라고 일러주었다. 진정인의 편지를 일이나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만일 본인이 고의나 과 (4) 8 , 실로 인해서 제출한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일반서신은 우체국에 2001. 3. 29. 전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서신 수 발신대장 에도 그냥 기록만 해놓고 편지를 " " . 폐기해 버리고 모른 척 하면 되지 굳이 명적과를 통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지 않 았을 것이다 에 진정인을 찾아가 해당 내용은 일반 서신으로 발송할 . 2001. 4. 6. 수 없으니 보고전을 통해 발송하라고 알려준 것은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뿐이 , 다. 서신발신대장은 당일 교도소에서 발송된 모든 서신을 기록하기 때문에 구금시설의 (5) 서신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이며 매일 결재를 받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 , 능하다 수용자 개인의 서신표 교무과 직원이 작성 는 담당자가 판단해서 특이한 . ( ) 서신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가 수발신한 모든 서신이 기록되는 것은 아 니며 따라서 교도소에서 보관중인 서신발송대장과 수용자 개인의 서신표는 차이 , 가 있을 수 있다. 인정사실 및 판단 3. 가 진정인의 서신제출 및 지연처리 여부 . 교도소의 서신발송대장과 번호대조표의 기록에 의하면 (1) , 2001. 3. 30. ○○○ ○○○ 교도소에서 발송된 통의 편지 가운데 동 하층의 수용자는 신 257 3 ○○ 김 이상 , ( ○○ 실 이 김 이상 실 한 안 이상 실 장 실 김 3), , ( 4), , ( 5), (6), , ○○ ○○ ○○ ○○ ○○ ○○ 이 김 이상 실 복 실 황 실 이 실 등 명이다 , ( 7), (8), (9), (10)13 . ○○ ○○ ○○ ○○ ○○ 진정인의 문답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 박 의 문답서 교도소 동 (2) , , , 3 ○○ ○○○ 하층 교도관 근무일지 수용자 번호대조표 및 서신발신대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 , 진정인이 위 서신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에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던 2001. 3. 29. 교도소 동 하층에서는 총 통의 편지가 수거되었으며 다음날인 자 3 15 , 3. 30. ○○○ 로 발송된 통의 편지 가운데 동 하층 수용자의 편지는 모두 통인 것으로 257 3 13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누구의 과실로 인하여 동 하층 교도관근무일지의 제출된 편지 (3) 3 통수와 서신발송대장에 기록된 발송된 편지통수에서 통의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2 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진정인이 판사에게 보내는 서신을 제출하였 , 2001. 3. 29. 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교도소의 서신업무 처리과정 및 서신업무처리 관련 자료의 미비로 인하 (4) ○○○ 여 어느 단계에서 진정인의 서신이 누락되었으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 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자 동 하층 근무일지와 자 서신 , 2001. 3. 29. 3 3. 30. 발송대장을 대조해 보았을 때 교도소의 서신업무처리과정에서의 성명불상 , ○○○ 인의 과실로 인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서신이 제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나 서신발송대장이 조작되었는지 여부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서신표 교도소 서신발신대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 , ○○○ 진정인의 서신표에 기록된 지인 유 에게 보낸 서신 이외에도 진정 (1) 2001. 3. 17. ○○ 인은 같은 해 위 검사 전 신 이 3. 23. ( ), 3. 26. , 3. 30. , 4. 4. , 4. ○○ ○○ ○○ ○○ 이 등에게도 서신을 보냈으나 이러한 사실은 진정인의 서신표에 기록되어 7. , ○○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서신담당자가 검열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서 (2) , " 신표에 기록한다 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서신발신대장에는 " . 진정인이 자로 신 에게 서신을 보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1. 3. 30. , ○○ 이러한 사실이 서신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조작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 론 4.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진정인이 재판부에 발송하고자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위 서신은 교도소내 성명불상인 . 의 과실로 인하여 지연 처리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이 , 침해되었으며 또한 진정인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될 변론재개 가능성마저 박탈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피진정인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서신 . 처리업무상의 제도적인 미비로 발생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 44 제 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교도소장에게 향후 이와 유사 1 ○○○ 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교도관 근무일지 서신발송대장 등 서신업무와 관련 , 된 서류를 보완하는 등 서신처리업무를 정비하고 직원들에 대해 그에 따른 직무 및 ,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인이 재판부에 보내는 서신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피진정인이 뒤늦게 서신 . , 발송대장을 조작하여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39 1 1 .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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