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장비조종자격취득서약서를 징구한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기 내심의 판단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서 「헌법」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3. 7. 소속 기능직 공무원(조종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1종 대형 면허를 11월까지 취득하고, 굴삭기, 지게차 등 장비 관리자 지정 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겠으며 이를 미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인 사상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장비조종자격취득서약서"에 서명하도 록 강요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관내 연장 685.3km의 일반국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13종의 차량 총 33대, 5종의 건설기계 총 10대를 보유하고 있는 데, 위 장비를 운전하려면 1종 대형 운전면허 또는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등의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요구되어, 실제로 ○○지방국토관리청 기능직 공 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위 자격요건이 명시된바 있으나, ○○국토관리 사무소에 근무하는 조종원 26명 중 10명이 위 자격을 결여하고 있어 인력 배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이에 대상자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수차 례 권고하였으나 근무강도가 높은 중장비 조작업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격 증 취득을 고의적으로 회피.지연시키는 행태가 있어, 자격증이 없어 업무 를 하지 못하게 된 인원에 대해서는 타 기관으로의 전출 등 인사발령이 시 급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직원들의 생활기반을 고려하여 5개월 의 자격증 취득 시간을 부여하였고, 즉각적인 인사발령의 유보를 위한 명분 부여 수단 및 운용의 묘를 찾는 방안으로 대상자들에게 서약서를 징구하였 던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인 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토관리사무소는 관내 연 장 685.3km의 일반국도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수해.설해에 대한 예방 및 조치, 기타 도로제반의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업 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기 능직 공무원 조종원으로 근무중이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3. 7. 소속 출장소(○○출장소)에 근무중인 조종원 일부 가 장비조작이 불가능한 상태라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조종원을 추가 지원 하고자 하였으나 ○○국토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조종원 24명 중 6명도 자 격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장비 및 인력(조 종원) 운영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조종원 6명에게 "장 비조종자격취득서약서"를 징구하였는데, 위 서약서에는 “1종 대형 면허(대형 장비 운영에 필요)를 11월까지 취득하겠습니다. 굴삭기, 지게차 등 장비 관 리자 지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 갖추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만일 미이행하 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 가 기재되어 있다. 다. 위 효율화 방안은 2013년 11월전까지 자격 미취득자에 대해서는 “1종 대형이 필요 없는 소속기관으로 본청(부)에 인사조치 건의”할 계획임을 명 시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채용기준에 따라 임용된 과거 조종 원은 현재 "07년 ○○청 조종원 특별채용요건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실정임” 이라고 조종원 채용조건이 변화하였음을 명시하였는데, 00지방국토관리청은 2007. 11. 6.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기계원, 운전원의 응시자격 요건을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기중기운 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사실 이 있다. 라. 위 서약서 작성 대상인 조종원 6명은 1984.~1996.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등 임용 당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기능직 공무원 조종원(기계원, 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해왔으며, 위 서약서를 작성하고 명시된 기 간 내에 모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4. 판단 「헌법」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 관이나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에 표명 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고 침묵의 자유 는 양심을 언어에 의해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임용 당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임용된 후 해당 직렬에서 계속 근무하여왔으나, 업무환경의 변화나 인력배치 상황 등에 따 라 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요건은 달라질 수 있고, 그러 한 경우 인사권자인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자격의 취득을 권유하고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계획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면 인사 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일반국도의 관리.유지라는 ○○국토관리사무소의 업무 특성 상 각종 장 비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점, 2007년 ○○지방국토관리청의 기능 직 공무원 채용 시 1종 대형 운전면허 및 각종 장비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필 수적인 자격요건으로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자격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방 법에 있어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장비조종자격취득서약서를 징구한 행 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기 내심의 판단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사실상 강제 한 것으로서 「헌법」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피진정인 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소속기관 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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