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의 성소수자 행사 대관 불허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조직위원회(이하 “진정 단체”라 한다)에서 활 동하고 있다. 진정 단체는 ○○○○○○○○의 일환으로 미국 인권활동가를 초청하여 2024. 6. 4.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같은 해 3. 15. ○○시 □□□□ □□센터(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누리집을 통해 △△△홀의 대관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진정기관은 같은 해 4. 4. 진정 단체의 대관 신청을 반려하는 메일을 보냈고, 반려 사유는 피진정기관의 대관운영규정 제8조 제 2항 "특정 제품을 판매 홍보하는 과도한 상업적 목적의 행사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 으로 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다. 피진정기관이 대관 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외국 인권활동가의 강연이 위 규정에 해당해서가 아니라, 진정 단체가 성소 수자 단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불합 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 단체의 대관 신청을 반려한 이유는 행사 내용이 「○○시 □□□□ □□센터 대관운영규정」(이하 “대관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대관승인 거 부) 제2항 제2호 "정치적 이슈로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주제의 행사로 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행사로 유발될 사회적 갈등과 민원 등을 고려하였는 데, 강연회 자체는 대관운영규정 제8조 2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 려우나, 학부모 단체, 보수 기독교단체 등과 갈등과 마찰을 겪는 ○○○○○ ○○○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부속 프로그램임을 감안하였다.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민감한 사례에 대해서 도 대관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과도한 상업적 목적의 행사",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반대" 및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대관 승인 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진정 단체의 행사에 대해서는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반대 세력이 집회를 개최하거나, 일부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이슈나 ○○○ ○○○에 입장을 발표하는 등 ○○○○○○를 대상으로 진보와 보수가 대립 해 왔기에 그 점에 주목하여 정치적 이슈라고 판단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조직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 이다. 피진정기관은 2013년 "○○시 □□□□□센터"로 시작하였다가 2022. 10. 17. 「○○시 □□□□ 활성화와 □□□□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개정에 따라 2023. 2. "○○시 □□□□□□센터"로 설치되었으며, 「○○○○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은 “폭넓은 □□□□ 주체들의 □□□□ 역량을 지원하고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 생태계를 조성”이라는 미션에 따라 "□□□ □□□의 발굴과 증진을 위한 지원방식 다각화", "□□ □□□□과 비영리 조직의 성장지원을 통한 연결", "□□□□의 개발과 □□□□의 연계", "□□ □□의 정보축적과 사회적 성과의 홍보"를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진정 단체는 2024. 3. 15. 18:40경 피진정기관 누리집(www.□□□ □.kr)을 통해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신청공간은 “◇◇◇(○○○홀)”, 대관일과 시간은 “2024. 6. 3. 17:00~21:00”, 행사명으로 “"미국 인권 투쟁 50 년, 샐리 후퍼를 만나다" 강연회”, 행사내용으로 “미국의 인권활동가 샐리 후퍼 초청 강연회(사회 1, 연사 1, 관중 100여 명 규모)”를, 신청기관명에 “○○○○○○○○조직위원회”를, 참가자수로 “100”을 기입하였다. 라. 위 대관 신청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2024. 4. 4. 13:34경 진정 단체에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반려사유 : <중략> 대관신청내용을 확인한 결과, 센터의 대관운영규정 제8조 2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반려하 게 되었습니다." 등이다. 마. 2024. 2.~4. 3개월간 피진정기관 ○○○홀의 대관 신청은 모두 157건 이며, 이중 신청자 스스로 취소한 건은 25건, 불승인(반려)된 건은 24건이 다. 대관 불승인(반려) 24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1건은 대관운영규정 제3조 (대관범위)에 따라 공휴일에 사용 신청되어 불승인되었으며, 대관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불승인이 21건이며, 이 중 11건은 선착순에 따른 불승인, 10 건은 "대관운영 목적에 부적합"을 이유로 각 불승인되었다. 그리고 대관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취소된 2건 모두 "정치적 이슈로 첨예한 갈등 등 민원발 생 소지" 사유로 취소되었는데, 해당 진정 건 이외에 다른 한 건은 "○○동 △빌딩비상대책위원회"가 신청한 "○○동 △빌딩 협력업체 대표자모임"이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재화 및 용 역의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 단체의 대관 신청에 대해 "정치적 이슈로 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주제의 행사로 공간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민 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행사"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 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나. 차별행위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피진정인이 기관의 일부 시설을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하는 것은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사회변화 역량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다. 공간 대 관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을 두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대관을 불승 인하는 것은 공간 이용 효율성,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 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그 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피진정인은 "정치적 이슈로서 반대 단체들과의 갈등과 마찰로 인해 공 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 소지 가능성"을 이유로 진정 단체 의 대관을 거절하였다. 대관운영규정 제8조 제2항과 같은 항 제2호에 의하 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행사로서 "정치적 이슈 로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주제의 행사로 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 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행사"는 대관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 인권활동가를 초청하는 강연회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 지, 반대"하는 행사인지가 의문인 가운데, 진정 단체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 회를 개최한 이력이 있거나 단체들간에 첨예한 의견 차이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진정 단체가 개최하려는 행사를 "정치적 이슈"가 있는 것이라고 보 고 대관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 단체의 행사가 "반대 단체들과의 갈등과 마찰로 인해 공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 소지 가능성"이 있어 불승 인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진정 단체의 강연회 행사 개최가 어떻게, 어 떤 이유로 반대 단체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소 명이 없는바, 이는 성소수자 단체에 대해 "갈등이나 민원을 유발하는 단체" 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혹여 진정 단체와 대립하는 단체가 행사장 앞에서 반대 시위 등과 같 은 상황이 발생하여 피진정기관의 공간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더 라도, 그 원인을 진정 단체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조치의 합리성을 찾기도 어렵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라면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은 피진정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시민 공익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 도리어 다양한 시 민 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법 앞 의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며 그 침해의 정도도 가볍 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대관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을 구체 화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을 마련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 단체의 시설 대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 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 단체를 배제한 것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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