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2013. 12. 30.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학생자치조직 대표자의 자격제한 금지사유로 '성적' 외 '경미한 징계사유' 추가, 차별금지 사유로서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나열된 현행조례의 규정 존치,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독립성을 규정한 현행조혜의 규정 존치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013. 12. 30.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하여 2014. 1. 6.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 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 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판단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37조, 유엔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28조 등,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제2조1 및 제17조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제2조2 참고기준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4(2003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14(2000년), 일반논평18(2005년), 일반논평 20(2009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28(2010년), 아동권리위원회 제3.4 차 최종견해(2011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3차 최종견 해(2009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7차 최종권고(2011년), 인권이사회 2차 국 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두발 제한관련 제 도개선 권고(2005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1년), 09진차889 결정(2009년), 11진정0367600 결정(2011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 7. 9.) Ⅲ.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개정의 이유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 해소와 더불 어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과 책임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학생 생활 지도방안 마련 및 학생의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위법령 위반 및 교육감의 인사권(정책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 개정(제12조, 제34조, 제38조, 제41조) 2)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소지품 검사 요건 완화(제13조) 3) 소수자 학생의 적극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장 및 조항 신설(제3장, 제28 조의2부터 제28조의10) 4)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조항 신설(제4조) 5)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여 갈등을 야기하는 조항 개정(제5조) Ⅳ. 판단 1. 검토의 방향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조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 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과 「헌법」,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한 학생인권 보장 기준, 학생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등에 부합하고 인권보장 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현행조례가 열거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에 관한 다른 조항들과 개정 안의 각 조항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현행조례 제13조(사 생활의 자유),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 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다른 조항 에서 이미 보장되고 있는 권리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정안과 같이 변경하여 도 다른 조항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학생인권 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의견표명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조항별 판단 가. 학생인권의 보장원칙 규정(개정안 제3조 제3항) 개정안은 현행조례 제3조 제3항을 변경하여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규칙(학칙)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학칙 등 학교 규정에서 학생인권의 본 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현행조례 제3조 제3항의 내용은 신설하는 제3조 제4항으로 옮겨서 규정하였다. 이미 현행조례도 제3조 제3항에서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 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칙으로 학생의 인권을 제 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학생의 권리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학생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권리의 내재적 한계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도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 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 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유 보규정에 따르더라도 학칙 등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볼 때 위 개정안 규정은, 현행규정이 학 생인권의 보장원칙을 명시하고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제한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권리 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므로 제한사유를 열거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의 제한사유를 개정안과 같이 구체화하는 것이 학생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 고 또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수긍할 바가 있다. 다만, 개정안에 서 열거하고 있는 권리 제한 사유 중에서도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의 방 해”와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은 그 의미가 추상적 이거나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통합하여 정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학생의 책무 규정(개정안 제4조 제5항 및 제7항) 학생의 책무와 관련된 현행조례와 개정안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현행조례 개정안 제4조(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 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 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 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⑤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 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3.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ㆍ 정신적 또 위와 같이 개정안 제4조는 학생의 책무와 관련하여 현행조례 제4조 제 6항의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규범의 존중” 을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규범의 준수”(제4조 제5항 제2호)로 변경하고, “학교의 교 육에 협력”할 책무(현행조례 제4조 제6항)를 삭제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다 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한 존중”(제 4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을 추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개정안이 학생의 책무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은, 학생의 인권이 다 른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 교사의 인권이나 교권 등 학교 공동체의 여러 가치들과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한다는 인권의 내재적 한계와 교육현장의 경험적 요청에 기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기본 법」 제12조 제3항도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 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 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권리도 무제한 허 용될 수는 없고 다른 여러 학생들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함부로 방해하는 등 부당하게 행사될 때는 제한된다는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위 개정안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개정안 규정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교사의 수업권 남용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규정의 바른 해석이 될 수 없고, 교사의 수업권 남용이나 부당한 행사는 위 개정안 규정에 의하더 는 언어적 폭력의 금지 4.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5.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ㆍ 지도에 대한 존중 라도 허용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또한,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표현은, 국가인권위원 회가 2012. 7. 9.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시 교원 의 교권 존중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에 대한 법적 보장, 교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한 취 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공동체 내에서 다른 권리와 함께 존중되고 조화되 어할 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이 개정안 규정은 위원회의 기존 권고 와도 일관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정안 제4조 제5항 본문과 제1호부터 제5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으므로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존중, 학교규범 준수,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등 3개 항목 정 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개정안 제5조 제1항) 개정안 제5조 제1항은 현행조례에서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임신 또는 출산” 사유를 삭제하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유를 “개인성향”으로 변경하였다. 현행조례의 위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의 예시적 열거는 「헌법」 제11 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 의 차별금지 규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차별금지 사 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개정안과 같이 차별금지사유의 예시적 열거규정 을 삭제 또는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적용될 차별금지사유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차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될 위험성을 줄이려는 것이 오늘날 입법의 태도일 뿐 만 아니라, 현행조례에 있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가 삭제된다면 이 러한 연혁에 따라 위 차별사유에 대한 인식과 시정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 는 현실적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개정안 제5조 제1항의 “개인성향”이라는 차별금지 사유는 삭제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규범력을 약 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조례 제5조 제1항의 차별금지 사유의 열거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개정안 제5조 제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임신 및 출산”을 삭제하더라도 관련 사항을 개정안 제28조의10에 규정하 였다고 하나, 이 규정은 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차별금지 사유에 근거하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차별금지 사유 규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자치활동의 권리 규정(개정안 제18조 제3항) 현행조례 제18조 제3항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성적, 징계 기록 등의 사유”에 의한 자격 제한을 금지하였으나, 개정안 제18조 제3항은 학생자치조직의 대표에 대하여 “성적”을 이유로 한 자격제한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자치조직 대표 자격과 관련한 진정사건에 서, 학생자치조직 대표자는 선출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선택 할 문제로서 “경미한 징계처분”을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이 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바 있다[09진차889결정(2009.12.) 및 11진정 0367600 결정(2012.1.) 참조].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인바,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성과 독립성의 함양은 위와 같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중요 한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생자치 영역에서 대표의 자격은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은 학생자치조직 의 대표 자격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학생의 비위 사실 내용이나 징계의 정도가 다양할 것임에도 경미한 징계를 포함한 모든 징계처분을 자격제한 사유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 기본법」의 취지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에 비추 어 학생자치조직 대표의 자격제한 금지사유로 “성적”만이 아니라 “경미한 징계처분”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규정(개정안 제28조 및 제28조의5) 개정안은 “소수자 학생의 적극적 권리 보장”에 관하여 별도의 제3장을 두어 제28조 제1항에서 “교육감 등은 경제.사회.문화적인 사유로 권리실 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모든 학교생활에서 그들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북한이탈 학생, 근로학생, 장애학생 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를 개 정안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10에 명시하였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제5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보장에서 나아가 적극적 평등실현을 위해 대상별로 필 요한 조치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현행조례 제28조 제6항이 외국인 학생의 인권보장 조치로서 외 국인 학생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과 교육감 등은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주학생에 대한 학교의 전입학 거부 행위를 금지할 것 등을 권고한바 있으나["이주아 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결정(2010.12.) 참조)], 다문화 가 정, 외국인 학생의 권리보호에 관한 개정안 제28조의5는 이러한 내용을 포 괄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당사자나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한 보호나 전.입학의 부당한 침해 예방 및 개선조치는, 위 개정안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특 별히 요구되는 조치”인만큼 이러한 내용이 개정안 제28조의5 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 규정(개정안 제38조 및 제49조 제4항) 개정안 제38조는 현행조례 제38조에서 규정한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에 있어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같은 조 제2항) 요건을 삭제하였다. 학생인 권옹호관 임명 등에서 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는 학생인 권옹호관의 전문성과 교육감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정안 제38조 제6항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의 독립적인 수 행”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인권옹호기구의 법적 권능과 직무수행의 핵 심이 “독립성”에 있고,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도 직무수행의 독립성은 학생 인권침해의 조사.구제 및 감시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 할 것이므로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하여 직제상의 소속이나 임면권과 별개로 직무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현행조례 제38조 규정은 존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두발제한 규정(개정안 제12조 제2항) 개정안 제12조 제2항은 현행조례가 복장을 제외하고는 학생의 두발 등 용모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변경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한 학 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먼저 위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두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제한 단속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규 정에 의하더라도 과거의 강제적·획일적인 두발 제한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 니므로 위 규정은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6. 27. "학생두발 제한관련 제도개선 권 고"에서 두발의 자유를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학교라는 자치 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 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까지 부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학생두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써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 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곧, 학생의 두발 등 용모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다만 그 경우에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 차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결정과 위 개정 안 제12조 제2항의 취지가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의 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아. 소지품 일괄 검사 (개정안 제13조 제2항) 개정안 제13조 제2항은 현행조례가 학생의 소지품 검사 시 불특정 다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변경하여, “교 원은 학생 자신과 타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 심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하여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검사는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 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지품의 일괄 검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용된다면 이는 학생의 사 생활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이러한 남 용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하더라도 학생이 학교 내에서 폭행도구 등 위험한 물건이나 유해한 약물 등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 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이러한 경우 교직원으로서는 교육질서나 다른 학생 들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일괄 검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개정안 제13조 제2항은 일괄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 전에 그 목적과 범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고 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데, 그러한 정도 의 요건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규정 상 일괄 검사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 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며 실제 남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일괄검사를 무제한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고 위와 같은 점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 여도 별도의 의견 표명은 하지 않기로 한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Ⅵ. 위원 장명숙의 반대의견 1. 학생인권의 보장원칙 규정 (개정안 제3조 제3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위원 장명숙의 의견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③ 이 조 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는 교원 의 교육.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규칙(이하 “학 칙”이라 한다)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의 권리제한에 관하여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제3조 제3항을 삭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 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우리 위원회에 의견조회 요청한 개정조례안 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그 제한을 학교 규칙 에 위임하고 있는바, 개정조례안이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의 위임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첫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 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조례안은 위 규정을 학생의 권리제한 사유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교육당사자인 학생, 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일반규정 중 하나로서, 학생이 준수해야할 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징계 또는 벌 점)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의무규정이 해당 행위의 금지를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교육기본법이 그러한 제 한의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의 의무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부적인 사항을 학교 실정에 맞추어 학교 구성원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 록 하는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일괄적으로 학생의 권리제한 사 유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제3조 제3항은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지방자치법」 제 22조의 조례제정의 한계도 일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생의 책무 규정 (개정안 제4조 제5항)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학생의 수학권의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협력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나, 수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존중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위원 장명숙의 의견 제4조(책무) ⑤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 교 규범의 준수 3.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ㆍ 정신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금지 4.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5.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ㆍ 지도에 대한 존중 다수의견 중 “교사의 수업권”을 삭제 하고 아래의 3개 항목정도로 정리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존중 2. 학교규범 준수 3.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어야 한다. 반면, 교사의 수업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 느냐에 대하여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설사 헌법상 보장 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 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 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 헌마88선고) 위와 같이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수학권, 즉 학습권의 실현을 위하여 필 요한 파생적 권리이므로, 교사의 수업권은 교사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외부 요인(법령이나 제도, 학부모등 제3자)에 대항하거나 부 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학생의 학습권에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학생에 의하여 교사의 수업진행 또는 연구활동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이유로 교사의 수업진 행 또는 연구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가 제지되어야 할 것이고, 교사의 수업 권 침해가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의 본문과 각 호에 열거된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을 3개 항목정도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에 더하여 “교사의 수업권”을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개성을 실현할 권리 (개정안 제12조 제2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위원 장명숙의 의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두발 규제를 허 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 학생이 두발 등 용모를 어떠한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고, 특히 두발 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2005. 7. 결 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 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고,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과 수염을 자르거나 변형시키 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헌법」제 12조의 신체의 자 유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해당 학생들에게 인격적인 모멸 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복장의 경우에는 학교를 벗어나면 학생이 복장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교육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 게 규제하지 않는다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정도가 되 지 않아 두발규제와는 달리 취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 외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학칙에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더라도 개정안과 같이 학 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위원회가 권 고한 바와 같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두발 규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생활의 자유 (개정안 제13조 제2항) 「청소년보호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 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인 학생이 유해 매체물 또는 유해 약물을 소 지 또는 이용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헌법」 제12조와 제 17조가 보장하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소지품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는 그 속성상 개 별적, 합리적 의심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예방적 차원에서도 실시될 수 있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위원 장명숙의 의견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② 교원은 학생 자신과 타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침해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하여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 지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 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학 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검사는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 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삭제 것인데, 개정조례안처럼 사전에 목적과 범위를 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 이더라도 결국 상시적인 일괄검사가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 방안으로 판매나 유통의 금지, 이용의 제지와 선도만 규정하고 있고, 집단 적 신체수색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청소년 중에서 학생 신분이라는 이 유만으로 집단적 신체수색을 용인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 를 허용하는 것 외에 남용의 우려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위의 조항 외에 그 밖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에 동의 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