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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8. 8. 결정

선거공보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 피진정인이 배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 및 해당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의 라벨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는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시각장애 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을 제공하면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하였다. 피진정기 관에서 운영하는 정책ㆍ공약마당 사이트에 게시된 ○○교육감 후보자 □□ □, △△△, ◇◇◇, ○○도지사 후보자 ◎◎◎, ▣▣▣의 "5대공약" PDF파 일은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로 읽을 수 없는 파일이었다. 나. ○○도지사 ▣▣▣ 후보자가 제출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 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이하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없 는 파일이었다. 다. ○○교육감 ◈◈◈ 후보자가 제출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 공보의 USB(Universal Serial Bus, 휴대용 저장장치) 메모리(이하 "저장매체" 라 한다) 봉투에 점자 후보자명이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기관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확대·축소 기능, 이미지에 대한 대 체텍스트 제공 등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이 쉽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매년 웹접근성 인증을 받고 있다.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의 정책·공약 등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편집 없이 그대로 게시하는 것으로, 피진정기 관이 임의로 해당 파일을 재가공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시각장애인 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선거공보 파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선거공보(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포함)의 작성 및 배포 는 정당·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이고, 피진정기관은 공정 성·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한 선거 공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재가공하거나, 대신 작성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피진정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공보 관련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 조치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제11항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인 접근 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 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제작 주체는 후보자이다.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단지 후보자와 선거인의 편의 를 고려하여 후보자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저장매체 배 부업무를 대행할 뿐이다.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저장매체는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피진정기관은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입후보 안내 설명회 등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명, 기호, 후보자명 등을 기재한 라 벨, 네임태그 등을 저장매체에 부착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을 뿐이며, 후보자로 하여금 저장매체 겉면에 이름을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강제할 근 거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선거공보가 작성(게 시) 및 배포되었다"는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진정의 피 진정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후보자 선거공보 등 제작 시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조치방법 안내 공문, 이 사건 지방선거 정 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및 총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22. 4. 22. 각 정당 대표자를 수신자로 하여 다음과 같 "후보자 선거공보 등 제작시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조치방법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다. 1) 이 사건 지방선거에 있어 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장 및 의회의원의 후보자 선거공보 등 파일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선거공보 등 제출파일 제작시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조치 방법을 안내드리니, 시도 당 및 소속 후보자들에게 적극 안내를 요청한다. 2) 선거공보 등의 PDF 파일은 시각장애인의 공약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이미지가 아닌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 선 거구위원회에 제출한다. 【선거공보 등의 PDF 파일은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확인】 *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 :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인식 가능한 형태 - 원본을 ① 한글파일(hwp)로 작성 후 PDF 파일로 변환저장(한글프로그램 PDF인쇄기 능 이용)한 파일이나, ② 문자인식이 가능하도록 조치된 PDF 파일이 이에 해당함. - 해당 PDF 파일에서 검색(Ctrl+F)을 통하여 문자인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제출 - 선거공보 등 제작업체에 요청하여 파일제작 나. 피진정기관에서 발간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작성ㆍ제출 대상이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 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책자형 선 거공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피진정기관 홈페이지(자료실-공지사항)에 게시된 제작 프로그램(VOICEYE) 다운로드 활용(후보자 부담비용 없음, 인 쇄소 활용 가능) 가능하다. 3)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파일을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책자형 선거공보 파일(20MB 이내)을 함께 제출하며, 시각장애 인의 공약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의 PDF 파일(선거공보 제작업체 요청)로 제출한다. 4) 디지털형 선거공보 저장매체 제출은 선택사항이며, 저장매체는 "점자 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도록 한다. 제출 방법은 다음 과 같다. 다. 피진정기관에서 발간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2022. 6. 1. 시 행)"에 따르면, 후보자, 시각장애선거인이 있는 세대수, 시각장애선거인수는 <표 1>과 같다. ?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디지털 파일 로 전환하여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그림형식의 파일확장자 및 선 거공보의 사진ㆍ그림은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지 않음. 파일 확장자별 음성.점자 등 출력 여부 가능 불가능 - (음성) MP3, WMA 등 - (음성ㆍ점자) DAISY, HWP, DOC, TXT 등* - 읽기 전용 - JPG, JPEG, PNG, TIFF, PDF 등 그림파일 * 내레이터 기능이 활성화된 PC에서 음성 출력,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음성ㆍ점자 출력 가능 ? 저장매체는 점자정보단말기 또는 컴퓨터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USB로 제출 하되, 선거명ㆍ기호ㆍ후보자명 등을 기재한 라벨, 네임태그 등을 저장매체에 부착하여 제출 ? HWP파일로 작성 시 한글2010 이하 버전으로 작성 ※ 한글2010 이상 버전에서 작성 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음성·점자가 출력되지 않는 현상 발생 ※ 선거공보 발송봉투 투입을 위해 네임태그 등 사이즈는 최대 (가로)9cm×(세로)5cm로 제작 라벨 등 작성 예시 선거명 정당명 기호 후보자명 ○○선거 ○○당 0 홍길동 ? 저장매체가 파손되지 않게 에어캡 등으로 조치하여 제출 ※ 에어캡 등의 조치로 인해 라벨 등을 가리지 않도록 유의하되, 필요시 에어캡 겉면에도 라벨 부착 <표 1> 후보자, 시각장애선거인이 있는 세대수, 시각장애선거인수 현황 라. 피진정기관은 2022. 5. 9.까지 정당·후보자가 작성·제출할 선거공보(점 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매수를 공고하였고, 정당·후보자는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를 작성하여 같은 해 5. 20.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에 제출하였으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같은 해 5. 22.까지 매세대 우편 발송하였다. <표 2> 선거공보 제출 및 발송 상황 (단위 : 명) 구분 후보자수 시각장애선거인이 있는 세대수 시각장애선거인수 계 7,601 59,309 60,429 서울 949 11,291 11,714 부산 431 4,134 4,202 대구 275 2,899 2,962 인천 306 3,128 3,215 광주 188 1,798 1,837 대전 158 1,648 1,679 울산 156 1,147 1,161 세종 53 252 252 경기 1,177 11,482 11,628 강원 498 2,148 2,171 충북 346 2,203 2,231 충남 482 2,791 2,824 전북 455 2,452 2,492 전남 638 2,851 2,896 경북 723 3,899 3,930 경남 666 4,142 4,176 제주 100 1,044 1,059 구분 제출대상 정당ㆍ후보자 수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미제출 계 전부제출 일부제출 계 7,249 6,684 6,659 25 565 시ㆍ도지사 55 55 55 - - 마.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약서 및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저장매체를 제 출한 모든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보전요건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 한 정당·후보자 2,127명에게 총 4,387백만 원, 저장매체를 제작한 후보자 488명에게 총 3,362백만 원이 지급되었다. <표 3> 부담비용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명) 바. 피진정기관은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대공약 구분 제출대상 정당ㆍ후보자 수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미제출 계 전부제출 일부제출 구ㆍ시ㆍ군의 장 580 566 565 1 14 시ㆍ도 의원 지역구 1,543 1,431 1,428 3 112 비례대표(정당수) 97 88 72 16 9 구ㆍ시ㆍ군 의원 지역구 4,445 4,136 4,134 2 309 비례대표(정당수) 459 343 340 3 116 교육감 61 57 57 - 4 교육의원 9 8 8 - 1 구분 지급액 점자형선거공보 저장매체 후보자수 지급액 후보자수 지급액 계 7,749,068 2,127 4,386,885 488 3,362,183 시ㆍ도지사 1,849,740 54 864,075 33 985,665 구ㆍ시ㆍ군의 장 1,230,467 505 997,371 96 233,096 시ㆍ도 의원 지역구 361,994 477 310,609 55 51,385 비례대표 1,614,132 74 707,212 45 906,920 구ㆍ시ㆍ군 의원 지역구 533,358 761 420,725 142 112,633 비례대표 495,155 192 237,759 86 257,396 교육감 1,656,598 56 841,510 31 815,088 교육의원 7,624 8 7,624 - - 등을 정책·공약마당 사이트(https://policy.nec.go.kr)를 통해 공개하였다. 또한, 공약자료 게시물의 전수검사를 통하여 후보자 선거공보 등 오입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정책·공약마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후보자의 5대 공약이나 선거공보 등을 열람한 인원수는 82만명, 페이지뷰는 10억 건이었 다. 사.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는 현재 당선인의 선거 관련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데, 관련 게시물은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대공약이다. 5대공약은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나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이다. 5대공 약의 내용이 문자인식이 가능한 텍스트로 게시되어 있으나, 표준텍스트파일 로 내려받을 수는 없다. 아. 진정인이 수령한 ○○도지사 ▣▣▣ 후보자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 지털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없는 파일이었고, ○○교육감 ◈ ◈◈ 후보자의 저장매체에는 점자 후보자명이 없었다. 5.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 등이 생 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에서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 프,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으 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6. 판단 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5대공약 PDF 파일이 문자인식이 가능 한 형태가 아니라서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점, 함께 제공되는 5대공약 텍스 트의 경우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로 단순히 정보를 청취할 수 있는 것에 불과 하고 표준텍스트파일로 내려받을 수가 없어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는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에 매번 접속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 등 5대공약 PDF 파일을 제대 로 대체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진정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고공보가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파일인 점 및 이 사건 진정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저장매체에 후보자명이 점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위에 서 살핀 바와 같다. 위 저장매체의 봉투 등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주장의 요지는 어느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저장매체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려면 저장매체마다 이를 제출한 정당·후보자의 이름이 점자로 또는 인쇄 물 접근성 바코드로 표기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진정에서 저장매체 봉투 등을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해당 저장매체의 제출자를 인식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된다. 시각장애인이 정책·공약마당 사이트를 통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저장매체가 어느 정당·후보자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정확한 선거 관련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이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저장매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기관에 이 사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있는지 피진정인은 「공직선거법」제65조 제1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작성·제작 주체는 후보자이고, 피진정기관은 후보자와 선거인의 편 의를 고려하여 배부업무를 대행할 뿐이며, 또한 정책·공약마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정책·공약 등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편집 없이 그대로 게시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이 임의로 해당 파일을 재가공하여 제공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서 “공 공기관”이란 같은 법 제3조 제4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 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 가목은 전자정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비전자정보를 “「지 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 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호는 정보를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생산”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고, “배포”는 생산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우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을 통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후보자로 하여금 5대공약 등 선거관련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디지털 파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당·후보자에게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 보 저장매체 제출을 안내하면서 선거명·정당명·기호·후보자명을 기재한 라벨, 네임태그 등을 저장매체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정당·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정책· 공약마당 사이트 게시 및 저장매체 발송 등의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한 것을, 위에서 규정한 “배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5대공약 PDF 파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 공보 및 그 저장매체 등 선거관련 정보를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와 우편 발송 등을 통하여 배포한 주체는 피진정기관인바,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다.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관련 정보가 담긴 파일 등을 임의로 재가공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 사건 5대공약 PDF 파일, 저장매체 및 저장매체 속 파일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에서 관여 및 개입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이 사건 5대공약 PDF 파일 및 저장매체의 배포를 앞두고, 배포자로서 해당 정보들이 장애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야 한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정당·후보자들에게 해당 정보들이 장애인 접근 성을 충족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점에 대하여 사전 고지하고, 게시 및 배포 전에 장애인 접근성 충족 여부의 확인 및 보완 요청 등을 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 피진정기관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정당·후 보자가 제출한 PDF 파일에 대한 검색(Ctrl+F), 저장매체 라벨의 검사 등을 통하 여 장애인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 작업 그 자체로 인하여 해당 정보가 변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 공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 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갈음할 수 있다 고 안내하고, 피진정기관의 홈페이지(자료실-공지사항)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 프로그램(VOICEYE)을 게시하여, 정당·후보자가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 등을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파일 제작하는 방법이 사전에 안내된 점 등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확인 가능한 파일을 제작하는 것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피진정기관에서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의 PDF 파일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를 제작하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 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는 보완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5대공약 PDF 파일과 저장매체 속 파일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과도한 부담 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장매체 라벨의 경우에도, 저장매체를 접수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 기관에서 정당·후보자 이름이 점자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표기되었는지 실무상 관리, 조치할 수 있는 점을 살피면, 이를 개선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진정기관에서 후보자 선거공보 등 오입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약자료 게시물의 전수검사를 실시한 점, 저장매체가 파손되지 않 게 에어캡 등으로 조치하여 제출하되 이 과정에서 라벨 등을 가리지 않도 록 유의할 것을 공지한 점 등을 살피면, 이 사건 진정의 5대공약 PDF 파 일, 저장매체 속 파일 및 저장매체 라벨 등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향상하 는 것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 보,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저장매체 작성 등의 비용을 보전요건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한 정당·후보자 2,127명에게 총 4,387 백만 원,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저장매체를 제작한 후보자 488명 에게 총 3,362백만 원을 지급한 것을 고려하면, 피진정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접근 성의 향상을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때의 비용이 그렇게 과도하거나 현저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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