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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22. 결정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요지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교통약자법」상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 접근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 ㅇ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제5항은 당사국에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선 및 도선의 규모, 승선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의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의하 면,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에 는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 6)」 중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현황에 의하면, 여객 선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16.9%로 항공기 97.7%, 철도차량 93.1%, 도시철도 및 전철 91.4%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태조사 연구보 고서」에서도 여객선의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율 61.9%, 교통약자좌석 미 설치율 92.8%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 도서를 운행하는 차도선(車渡 船)1)의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 1. 28.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이후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동편의시설 미비를 이유로 여객선 탑승을 거부 당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유선(遊船)과 도선(渡船)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객선, 유선, 도선 이용 관련 장애인에 대한 편 의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직권조사의 대상 및 내용 가. 해양수산부 1) 여객선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1)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여객선)에 의하면,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은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아니한 선박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3) 여객선 및 여객선터미널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련 재정지원현황 4)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 등에게 발생한 사고현황 등 나. 국민안전처 1) 유선 및 유선장, 도선 및 도선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2) 이동편의시설이 미비한 유선 및 유선장, 도선 및 도선장에 대해 향후 관련법 개정 추진을 통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다. 국토교통부 1) 「교통약자법」상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향후 유선 및 도선을 포 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여객선 및 항만시설 등 이용 관련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여객선.유선.도선사업자 및 ○○○○○○ 1)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선, 유선, 도선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 2)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여객선, 유선, 도선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을 희망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구체 적 편의 내용 3) 이동편의시설 미비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현 황 4) 현재 운행 중인 여객선, 유선, 도선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향후 이와 관련한 시설개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 마. 외국사례 여객선, 유선, 도선 이용 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인적 서비스,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관한 규정 II.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Ⅲ. 피조사기관의 의견 1. 해양수산부 장관 가. 「해운법」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은 2015. 6. 1. 기준 총 162척으로, 총 58개 업체에서 해상여객운송사 업을 하고 있다. 2006. 1. 28. 「교통약자법」 시행 후 건조된 선박은 총 41척인데, 이 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선박은 3척(7.3%), 장애인전용화 장실이 있는 선박은 2척(4.9%)이다. <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국내 선박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 (기준일 : 2015. 6. 1., 선박 단위 : 척) 총 업체수 총 선박 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총 선박 대수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 장애인전용화장실 58개 2006. 1. 28.*이전 건조 121 8 8 11 2006. 1. 28.이후 건조 41 3 3 2 합 계 162 11 11 1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일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나. 「교통약자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휠체 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등 이동편의시설을 의무 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통약자법」 제29조와 제29조의2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 과가 가능하나, 「교통약자법」 시행된 이후 2015. 6.말까지 교통약자 이 동편의시설 설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없다. 다. 2014.말 기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62개 선사 중 41개 선사(66%)가 자 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선박 구 조변경.승인에 따른 비용 부담능력이 부족하나, 선박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례와 근거 규정은 없다. 라.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신규 면허 부여를 위한 사업자 공모 및 평가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구비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박 건조 또는 중고선 도입 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안내하고 있다. 2. 국민안전처 장관 가. 대형 규모의 여객선과는 달리 소형 위주의 유.도선은 내부 공간이 협 소하고 사업자들이 영세한 점을 감안할 때, 휠체어 전용공간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충주호, 소양호 등 약 30~40m의 급격한 수위 변화가 있는 담수호의 경우에는 환경 여건상 에스 컬레이터, 리프트 등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나. 선박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선박의 건조 단계에서 검토가 필 요한 사항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변경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3. 국토교통부 장관 가. 「교통약자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제정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한 상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시행 중인 「교통약자 법」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유선 및 도선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나. 또한 「교통약자법」 제10조 제3항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 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고, 고기잡이.관광 등 이용 특성을 감안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은 「교통약자법」보다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현행 「교통약자법」 제17조에서 교통사업자는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와 수화.통역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미 규정 되어 있으므로, 보조인력 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의제공 방법 등은 각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시설 관리자들이 자체 매뉴얼로 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4. ○○○○○○ 회장 가. 연안여객선은 소형선박이 많고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 치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한 점 등의 문제로 개조가 곤란하다. 또한 설계 변경 심사, 선박 검사 등을 통한 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 과다지출 이 불가피하여, 국가 재정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 용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병행이 필요하다. 나. 장애인의 선박 승.하선 시 선원 등 직원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인력을 확보할 경우 업계 의 부담이 가중되며, 인력 운영 비용 대비 장애인 여객선 이용실적이 저 조하여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현재 선원 등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외국 사례 1. 캐나다 가. 관련 법령 「장애인을 위한 선박 접근성 규칙(Code of Practice: Ferry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거, 2002. 1. 1.부터 서비 스 중인 또는 서비스를 개시하는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선박(여객 전용 또는 여객과 차량을 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의 운영자들은 장애인의 선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 나. 위 규칙의 주요 접근성 기준 1) 선박에 갑판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 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최소 한 대는 설치되어 있 어야 하며, 이 엘리베이터는 차량 갑판에서 전망대가 있는 최상층을 제 외한 여객용 갑판 전체로 운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선박 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중들 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갑판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 공하여야 한다. 선박의 구조적인 한계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 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 운영자는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계단을 오르내리는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선박에 선실이 있는 경우, 이 중 최소 5퍼센트, 그리고 최소 하나의 선실은 휠체어를 탄 사람을 포함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선박 출입구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폭 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휠체어를 이동 조작할 수 있도록 문 양쪽에 충 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선박의 복도와 통로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휠 체어를 이동 조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넓이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러 한 넓이가 고정된 돌출물에 의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5) 선박 운영자가 승객들에게 일정 지연 및 변경, 그리고 선상 서비스 등과 같은 안내를 하는 경우, 선상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러한 안내를 시각적으로, 음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한 보다 개별화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박의 직원과 승객이 접촉하는 모든 지점에 필기구와 종이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미국 가. 관련 법령 「여객선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규칙(49 CFR Part 39, Transport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Passenger Vessels)」이 제정되어 2010. 11. 3.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규칙은 여객선 소유자 및 운영자(공공 및 민간 포함)가 선박을 이용하는 장애인 탑승객에게 장애 유형별 제공해야 할 도움 및 서비스, 여객선터미널 등 부두시설에 설치해 야 할 장애인 접근편의시설, 선박 이용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 이 모든 여객선(all passenger vessels)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여객선 (passenger vessels)에는 페리(ferries), 유람선(excursion vessels, sightseeing vessels), 수상 식당(floating restaurants), 크루즈(cruise ships)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위 규칙의 주요 접근성 기준 1) 여객선 운영자는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여객선터미널 입구부터 매 표소, 수하물 관리소, 화장실, 선박에 승.하선하는 곳까지 반드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2) 여객선 운영자는 도움 없이 여객선에 승.하선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승.하선에 필요한 도움을 즉시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 승객이 동의하는 다양한 수단(리프트, 경사로, 탑승 의자(boarding chairs), 선사 직원에 의한 도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여객선 운영자는 선박 내에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이 법적 선박안전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보행상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등을 선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관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reasonable modifications)해야 한다. 4) 여객선 운영자는 여객선터미널 및 선내에서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매표, 운임, 운행스케줄, 운행 지연, 수하물 보관, 안전 브리 핑 등)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 한 보조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그러나 이 규칙(49 CFR Part 39)에는 장애인의 선박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선박 접근성 기준"(vessel accessibility standards) 조항이 보류되 어 있다. 이는 소규모 선박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 개선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접근성 기준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 미국 교통부는 미국 접근성 위원회(United States Access Board)가 2013년 작성한 여객선 접근성 가인드라인 초안(Proposed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Passenger Vessels)을 바탕으로 향후 이 기준 을 적용받을 선박의 범위와 선박 접근성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3. 일본 가. 관련 법령 해상운송법에 의한 일반여객정기항로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高?者、障害者等の移動 等の円滑化の促進に?する法律)」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서 필 요한 여객 시설 또는 차량 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시행규칙(移動 等円滑化のために必要な旅客施設又は車?等の構造及び設備に?する基準を 定める省令)」은 여객선터미널 및 선박에 설치해야 할 승강용 설비, 휠체 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 및 통로, 화장실, 식당, 운항정보 제공 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 고 있으며, 총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나. 위 규칙의 주요 접근성 기준 1) 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에 승강하기 위한 트랩, 기타 설비(이하 "승강용 설비"라 한다) 시, 해당 승강용 설비는 휠체어 사용자가 들리 지 않고 승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폭은 80cm 이상이고, 난간이 설 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되어야 한다. 2) 여객선 출입구(현문 또는 갑판실 출입구)중 한 곳 이상은 폭이 80cm 이상이고,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한 경사판, 기타 기자 재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여객 정원 100명마다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휠체어 전용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가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하며,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고, 휠체어 전용공간이라는 표지를 부착해 야 한다. 4) 여객선 내 차량 구역의 출입구와 선내 휠체어 전용공간이 별도 갑판 에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용에 적합한 엘리베이 터, 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기를 갖춰야 한다. Ⅴ. 판단 1.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9조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 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등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교통약자법」상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 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 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 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교통수단 및 여 객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물 적, 인적 수단으로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2. 여객선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필요 가. 「교통약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2],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전용 화장실,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 통로 등 장애인이 비장 애인과 동등하게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박과 항만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교통약자법」상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 접근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장 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교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2006. 1. 28.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후 건조된 여객선 41척 중, 2015. 6. 1. 현재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여객선은 3척, 장애인전용화 장실을 갖춘 여객선은 2척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여객선에 승.하선하기 위해서는 선박회사 직원 또는 장애인 동반자에게 업혀서 부두와 여객선을 연결하는 계단 트랩을 오르내리거나, 2~4명의 사 람이 휠체어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없는 선박은 대부분 화장실 입구에 턱이 있고, 휠체 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운항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약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운항 또는 항만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항만시설 관리운영자 등(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을 지도.감독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선박의 이동편의 시설 미비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여객 선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마. 「교통약자법」 제29조, 제29조의2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동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 한 교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 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재까지 시정명령 조 치를 취한 바가 없어, 법상 부여된 교통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여객선에 장애 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 시정명령권 행사를 권고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조수(潮水)의 차가 큰 부두에 설치된 부잔교(浮棧橋)2) 상판과 차도선 의 차량진출입 갑판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철근 가락 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휠체어 앞바퀴가 철근 가락에 걸려 2) 부두에 방주(方舟)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棧橋)로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하역 작업을 하는 데 쓴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휠체어가 앞으로 전도 될 수 있는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에 적합하도록 부잔교와 차도선의 차량진출입 갑판 등의 바 닥표면 재질 및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 일부 여객선에서 혼자서 여행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해 휠체어 승강설비 미비 및 해상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렵다는 이유로 승 선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미비 또는 장 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여객선 이용을 제한.배제.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 여객실 및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상층 갑판으로 올라 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차도선형 여객선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선박운항시간 동안 1층 갑판에서 계속 머무르거나, 상층 여객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동행자나 직원에게 업혀 이동해야 한다. 특 히 우천 시 및 혹서.혹한기에 여객실이 없는 1층 갑판에서 선박 운항 중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것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건강 및 안전에도 악영향 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여객실로 이동할 수 없 는 차도선형 여객선 등을 이용할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후 건조 된 여객선의 약 93%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여객선의 설계, 검사 등 과정에서 「교통약자법」상 설치되어야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교통 및 관련 시설.서비 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 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 라서 향후에는 여객선 설계.건조.검사.운영 등의 과정에 걸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여객선 설계자, 제조자, 소유자, 운영 자, 검사담당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법」상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세부설치기준과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장애인 승객에 대한 인적서비스 제공 필요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법」은 물적 편의시설 설치 외에 인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이로 인해 혼자서 여행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이 여 객선 승.하선 시 도와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승선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여객선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제공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적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여객선 업체에 대한 경영지도 강화 필요 가. 「○○○○○○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 여 설립된 ○○○○○○은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따라서 ○○○○○○회장이 해상여객운송사업자들에 대해 「교통약자 법」에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여객선에 설치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 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영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유선.도선 이용 관련 편의시설 보완 필요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한 선박을 의미하고, 도선은 내수면 또는 바다목 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이 선박들은 수십톤에서 수백톤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다양하나,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 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장애 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 선박들에 승.하선하기 위한 유선장 및 도선장 역시 제외되어 있다. 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된 유람선과 유람선 선착장으로 인해 유람선 을 이용해 관광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유람선을 탑승하지 못하고, 관광지 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도 서 등을 운항하는 도선과 도선장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도서 를 여행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 한편, 시각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유람선에 탑승하고자 했던 시각장애인은 유람선사 측으로 부터 보조견의 유람선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제5항은 당사국에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 법」 제47조의3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 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 및 여가생활을 영 위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특히 도선은 육지와 도서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 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을 운항하고 있 는 선박으로, 국가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도서 등에 거주하거나 이러 한 도서를 여행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이동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 유선 및 도선을 비롯한 제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국민안전처는 선박의 규 모, 승선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 을 개정하고 선박 탑승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며,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신규 설치될 유선장 및 도선장에 대해 장애인 접근권 보 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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