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7. 26. 결정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선원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할 것 ILO 제188호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과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 「선원법」을 개정하여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할 것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도록 「선원 최저임금 고시」‘나. 적용의 특례’ 제3항을 삭제하고, 「선원법」 제57조에 규정된 생산수당에서 이주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임금유보와 임금체불, 여권 등 신분증 압수 관행, 숙소 내 감시 및 외출금지 등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적정 수의 선원근로감독관을 확충할 것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체계적·실질적으로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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