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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6. 5. 결정

선임 의경의 구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장○○과 안○○에 대하여 전·의경 선임 및 후임대원 상호간의 인권 친화적 관계형성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김○○, 박○○, 김○○에 대하여 전·의경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전·의경대원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의경 설문 및 면담시행 시 보다 내밀하게 자신의 애로사항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할 것을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조카, 피해자가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의경으 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피진정인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여 그 후유 증으로 서울경찰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바, 가해자들의 처벌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장○○과 안○○은 피해자의 선임의경대원으로 2008. 12. 26. 피해자가 ○○○○경찰서에 전입하여 복무할 때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 기합 및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김○○, 박○○, 김○○은 전.의경 복무관리 및 감독책임자 이면서도 피해자가 4개월 동안 폭력 등 가혹행위에 노출되었으나 이를 제 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1) 가해자인 장○○과 안○○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의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2) 전.의경 복무관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원하고,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고 조속히 정 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바라며, 이외 사항은 진정요지 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장○○ 가) 2009. 1. 20. 23:30경 4층 의경내무반 내에서 피해자가 내무반 생 활에 관한 수칙을 빠른 시일 내 숙지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차렷 자세 로 5분간 서 있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린 사실, 같은 해 2. 19. 19:20경에는 4층 세면장 내에서 교통외근 근무 수칙을 빠른 시일 내에 숙지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 같은 해 4. 7. 03:30경 울산 울주군 ○○면 ○리 소재 ○○교통초소 내에서 피해 자가 악력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악력기로 머리 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정강이를 차는 등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청문감사실 조사과정에서 각 확인되어 징계 영창 7 일과 규율교육대에서 5일간 훈련을 받았다. 나) 위 사실 외에도, 2009년 2월경 저녁시간에 식당 세척장에서 식판 을 닦으면서 식판 닦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잘 닦지 못하자 “니 부 모님은 개다.”라고 하고, 같은 해 3월 중순 저녁시간에는 위 같은 장소에서 식판세척을 잘하지 못한다며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다) 2009년 3월 중순경 야간작업을 하고 02:00경 왔을 때, 피해자의 자리에서 신입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검사지를 보았는데, 우울하다 는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고참들 다 엿 먹이냐.”면서 수 정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라) 2009. 3. 18. 20:00경 내무반에서 피해자의 관물대가 너무 지저분 해 청소하려고 관물대의 물건을 꺼내 보았는데, 육군훈련수첩에서 찢어진 것으로 보이는 종이에 “J는 언제 욕설을 하고, A는 언제 때렸다.”라는 내용 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물은 적이 있다. 마) 2009년 3월 중순 12:50경 내무반에서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불량 하고 근무의욕이 없으며 거짓말을 자주하여 양팔을 벌려 서 있도록 기합을 준 적이 있고, 같은 달 말경 저녁 무렵에는 내무반에서 같은 이유로 관물대 에 두 다리를 올리고 바닥에 손깍지를 낀 채 엎드려뻗쳐(일명, "천사의 기도")를 1분간 시킨 적이 있다. 바) 2009년 4월초 20:00경 휴게실에서 목소리가 작으니 크게 하라며 슬리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시기 지하식당 옆 흡연실에서 상경 안○○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화를 내며 욕하는 것을 보고 “병신 같은 새끼,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사) 피해자가 평소 근무의욕이 없고 업무가 서투르며 내무반생활이 무질서해 잘 하도록 격려하였지만 잘 따라주지 않아 욕을 하거나 구타를 하게 된 것인데, 본의 아니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2) 피진정인 안○○ 가) 2009. 1. 20. 12:30경 피해자가 2층 소회의실에서 교통경찰특별교 양시간 동안 졸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4층 세면장으로 불러 손바닥 으로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린 사실, 같은 해 3. 8. 03:50경 의경 내무반 내 에서 03:30경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도 제 시간에 깨우지 않았다는 이 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폭행한 사실, 같은 해 4. 8. 09:40경 의경 내무반 내에서 피해자가 내무반 정리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청문감사실 조사과정에서 각 확인되어 징계 영 창 9박 10일과 기율교육대에서 5일간 훈련을 받았다. 나) 위 사실 외에도 피해자가 처음 전입 왔을 때부터 패기가 없고 업 무의욕이 없어 보여 여러 차례 “미친놈, 병신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한 사 실이 있고, 2009. 4월 초경 지하식당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생활태 도를 지적하며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자 옆에 있던 상경 장○○은 “병 신 같은 새끼,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폭언을 했다. 다) 2009. 3월 중순 20:00경 내무반에서 상경 장○○이 피해자의 심리 검사용지를 보여주었는데, “우울하다. 잠이 잘 안 온다.”라는 부분에 3~4회 체크되어 있어 황당하게 생각하고 다시 돌려주었더니 이를 찢어버리고 새 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피해자에게 경비교통과장과 면담 시 고참병들에 대해 나쁜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를 하라고 말 한 적 이 있다. 라) 근무 당시 상경 장○○이 피해자에게 "천사의 기도"라는 기합을 준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관물대를 뒤져 피해자가 자신의 육군훈련수첩에 고참병들의 폭언 및 폭행행위를 기재한 내용을 보았다는 사실은 들어 알고 있다. 바) 근무 당시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피진정인 김○○, 박○○ 가) 경정 김○○은 2009. 3. 25.부터, 경위 박○○은 같은 해 2. 16.부 터 각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및 경비작전계장 근무를 명받아 현재 전.의경 복무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 및 중간 관리감독자로 신상면담, 구타 가혹행위 근절 집체교육, 복무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나) 전.의경 복무관리와 관련, 현재 경찰서 단위 전.의경 복무관리 는 "운영부서"와 "당직관리자", 그리고 "주무부서"라는 3원화된 체계로 분리 되어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지 동일 사례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강 도 높은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전.의경을 선발할 때 정신적 취약점, 단체생활 부적응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인성검사가 있었으면 한다. 4) 피진정인 김○○ 가) 2008. 7. 1.부터 ○○○○경찰서 전.의경 담당 및 주간 112타격 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의경 구타 등 자체사고 방지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상부의 지침을 하달하고, 전입 후 14일간 신입대원에 대한 일일면담, 매월 1회 신상면담 및 정훈교육, 그리고 일석점호 시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수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나) 그런데도 피해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 여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2009년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 책에 따라 전.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각 문 답서 및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전투경찰순경 징계의결서, 전투 경찰순경 복무규율 위반자 진상조사보고서, 비위경찰관 조사결과보고서, 2009년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 등 관리지침, 피해자에 대한 신임대원 일일평가면담서 및 대원신상관리부, 그리고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각 진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폭언 및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장○○은 위 자신의 주장요지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 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2009년 2월경 저녁시간 에 식당 세척장에서 식판을 잘 닦지 못한다는 이유로 “니 부모님은 개다.” 라고 폭언을 한 사실, 같은 해 3월 중순 12:50경 내무반에서 피해자가 업무 를 소홀히 하고 거짓말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양팔을 벌려 서 있도록 한 사 실, 같은 달 중순 저녁시간에는 위 같은 장소에서 식판세척을 잘 못한다며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찬 사실, 같은 달 중순 02:00경 의경내무반에서 피 해자가 신입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검사지에 우울하다는 내용을 기 재했다는 이유로 “고참들 다 엿 먹이냐.”면서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실, 같은 달 18. 20:00경 의경내무반에서 피해자의 사물함을 임의로 뒤져 “J는 욕설을 하고, A는 때렸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해자의 육군훈련수첩을 임의로 훼손한 사실, 같은 달 말 저녁 무렵 의경내무반에서는 같은 이유로 사물함에 두 다리를 올리고 바닥에 손깍지를 낀 채 엎드려뻗쳐를 1분간 하 도록 한 사실, 같은 해 4월 초 20:00경 의경휴게실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목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 안○○은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위 자신의 주장요지 가).항과 같이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2009. 3월 중순 20:00경 내무반에서 피진정인 장○○이 피해자의 심리검사용지를 보여주자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사실, 같은 해 4월 초경 지하식당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생활태도를 지 적하며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찬 사실, 또한 평소 경비교통과장이 개별면 담을 통해 교양할 때 피해자에게 고참병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경찰서장은 피진정인 장○○과 안○○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 중 일부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2009. 4. 14.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 77조(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등을 적용, 각 영창 7일 및 10일의 징계처분을 하고, 이어 5일간 기율교육대 입교조치를 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같 은 달 20. 위 피진정인들에 대한 전배상신을 받아들여 다른 관할의 근무지 로 각 전보발령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09. 4. 9. 자신의 피해사실이 모친과 경찰관계자에게 알려 진 직후부터 같은 달 10. 울산 소재 ○○의료재단 ○○병원 신경정신 과 및 같은 달 13. ○○○○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 다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2) 판단 가) 피진정인 장○○과 안○○은 2008. 12. 26. 피해자가 ○○○○경 찰서에 전입하여 2009. 4. 10. 우울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복무 및 생활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위 인정사실 가), 나)와 같이 지속적으로 폭언, 구타, 기합 등 가혹행위를 하고, 이와 같 은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관물함을 임의로 뒤져 육군훈련수첩 의 기재내용을 파기하는 한편, 피해자의 심리검사기재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게 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헌법」제 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피진정인들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진정조사를 통 해 피진정인들의 새로운 인권침해사실을 다수 확인하였으나 ○○○○경찰 서장이 이미 일부 확인된 구타 등 가혹행위를 이유로 피진정인들에게 징계 처분을 하였고, 진정인과 피해자가 가해자인 동 피진정인들에 대한 형사처 벌 등 과중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인들 또한 스스로의 위법.부당한 행위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에 대한 고발 등 형사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신임대원 및 복무부적응 후임 대원들과의 인권 친화적 관계형성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근무 중 입은 피 해로 인하여 우울증을 않고 있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 을 받고 있으므로,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 120조의 규정에 의거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 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복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전.의경 복무관리 감독 책임 등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전.의경복무관리에 관하여「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보조요원에 대한 일과시간 후 감독책임 중 당직계통에 서의 책임은 당직근무시간에 한하며, 기타 시간은 소속 계장.과장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장이 2009. 2. 18. 각 관할 경찰서로 하달한 "행정보조 전.의경에 대한 근무감독 및 신상면담기준" 및 울산경찰 서장이 수립한 "2009년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에 의하면, 교통의경의 경우, 일과시간의 1차 감독자는 교통안전계 서무(외근)반장, 2차 감독자는 교통안전계장, 3차 감독자는 경비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과시간 후에는 1차 감독자는 당직 타격대장, 2차 감독자는 상황담당관, 3 차 감독자는 상황관리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일과시간 및 일과시간 후 1, 2, 3차 복무관리 감독자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업무분장에 의하면, 전.의경의 복무관 리 업무는 경비교통과장인 피진정인 김○○이 총괄하고, 중간 관리감독자로 경비작전계장인 피진정인 박○○, 그리고 전.의경 담당 및 주간 112타격대 장으로 피진정인 김○○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바, 동인들은 실질적으로 해당경찰서의 전.의경 구타사고예방 및 관리개선을 위한 업무를 기획.집 행하고 있고, 위와 같은 3단계에 걸친 복무관리 감독시스템이 원활히 작동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할 책임이 있다. 다) 위 피진정인 김○○ 등은 피해자가 2008. 12. 26. ○○○○경찰서 전입 직후인 2009년 1월부터 피진정인 장○○과 안○○으로부터 수십 차례 에 걸쳐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에 의경내무반, 식당세척장 및 휴게실 등에 서 폭언 및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 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복무부적응으로 겪는 애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신병관리를 위한 심리검사 및 경비교통 과장의 정기면담에 대한 피진정인 장○○과 안○○의 부당한 사전개입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라) ○○○○경찰서장은 2009. 4. 14.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에 대 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한 해당시간대의 1, 2차 근무감독자로서 복무규율위 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교통안전계장 경위 김○○을 비롯한 112타격대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하여 계고 및 특별교양 조치한 사 실은 있으나 전.의경 복무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관계자인 피진정인 김○○, 박○○, 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2007년에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 한 종합 제도개선 정책권고"를, 2008년에는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직권 조사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를 통하여 전.의경의 인권 및 근무여건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전.의경 구타.가혹 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및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자의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경찰청장은 이를 받 아들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 을 경주하여 왔다. 나)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지속적인 폭언 및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예방되지 못한 정황을 살펴보면, 첫째, 구타 등 가혹 행위가 경찰관들의 관리가 소홀한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대의 내무반 및 식 기세척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관업무 근무지와는 별개로 밀 착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둘째, 피해자가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가해 자들이 경찰관리자들의 상담일정 및 계획을 미리 아는 경우 사전위협을 통 해 의사표현을 억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 셋째, 신임대원 100일 관 리 계획에 따른 심리검사 및 설문조사를 별도의 시간 및 공간을 이용하여 평온한 상태에서 하지 아니하고 고참대원 등 다른 대원들이 함께 있는 내 무반에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공개될 가능성이 많아 내밀한 고충 을 토로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 넷째, 경찰서 단위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운용부서"와 "당직근무자", 그리고 "주무부서"라는 3개의 단위로 분리 되어 관리되고 있어 내무반 생활 및 식사시간 등과 같은 업무전환 시기에 는 관리감독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고 또한 각 근무지 및 전.의경관리 주무담당자간 업무지휘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 다섯째, 일과시간 이후 당직근무를 서는 112타격대장 및 상 황담당관 등을 위한 전.의경 구타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방법 등 행동지침이 미비하고 관련 교육이 취약했던 점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의경 복무관리 및 구타.가 혹행위 예방 주무담당자인 피진정인 김○○, 박○○, 김○○은 당시 관리시 스템상의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의경 "운용부서"와 "당직근 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 소관업무를 엄정히 수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및 복무부적 응 등의 애로사항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는바, 이는「헌 법」제10조의 국가의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전.의경의 구타.가혹행위를 예방목적 행정명령인「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77조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 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의경 설문 및 면담시행 시 보다 내밀하게 자신의 애로사항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장○○과 안○○에 대하여 전.의경 선 임 및 후임대원 상호간의 인권 친화적 관계형성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김○○, 박○○, 김○○에 대하여 전.의 경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전.의경대원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전. 의경 설문 및 면담시행 시 보다 내밀하게 자신의 애로사항을 표출할 수 있 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할 것을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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