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 착취 등) 행위건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 201×××.××.△△△는 "△△△△△△△△△" 프로그램을 통해 "○○○ ○군에 위치한 ○○○의 김 양식업자들이 지적 장애인들을 수 년 동안 고 용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적 착취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방영하였고, 201×. ××. ××. 후속 취재 협조 요청과 함께 사건 관련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이라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였다. 2011. 1. 27. 위원회는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기 여객선이 없는 ○○○에 고립된 상태에서 장애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볼 만 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이 피조사 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의 내용 가. 피해자들이 피조사자들로부터 금전적 착취,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하 였는지 여부 나.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였음에도 피조사자들이 이를 방치 하였는지 여부 다. 피조사자들이 피해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3. 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2011. 1. 27. 직권조사 결정 이후 같은 해 2. 8.부터 같은 달 11. 까지 그리고 같은 달 21.부터 22.까지 2회에 걸쳐 조사관들을 ○○○ 현지 에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2회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피조사자들, 그리고 ○○○ 어 촌계장과 이장 등 관계인을 조사하여 사건 관련 진술을 확보하였고, ○○군 청,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 수하였다. 이를 기초로 그 동안의 경과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조사하였다. II. 판단기준 별지 기재와 같다. Ⅲ.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1. 피해자 가. 장○○(지적장애 3급) 1) 근로계약 및 임금 2001. 3.경 ○○ ○○ 소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피조사자 채○○에게 고용되었다. 고용될 당시 일의 내용이나 임금 수준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채○○과 채○○의 아들인 채○○의 작업지시에 따라 김 양식작업, 이각망 작업, 장구 정리 등 잡일, 다른 김 양식업자의 작업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 2011. 2. ○○○를 떠날 때까지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은 적이 한 번 도 없다. 다만, 돈이 필요할 때 채○○ 또는 채○○에게 요구하여 몇 만원 씩 받았는데 그 내용은 채○○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다. 2011.초 밀린 임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채○ ○이 발행한 액면가 900만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 으로부터 공정을 받았으나, 그동안 피해자가 채○○과 채○○에게 고용되어 일한 대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2) 욕설 및 폭행 2008년경 피해자가 방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자 채○○가 발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찬 적이 있다. 그 외에 폭행을 당한 적은 없다. “씨 발놈” 등 욕설은 바다에 나가면 일상적으로 들었다. 3) 주거 및 생활 환경 채○○의 집에서 별도의 방을 줘서 혼자 생활했고, 식사는 보통 채○ ○, 채○○와 같이 했으며 채○○과 채○○가 외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비된 식재료로 만들어 먹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도 수리해주지 않고 전기장판을 대신 주어 추위로 고생했다. 피해자의 방에 설치된 보일러는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았지만 채○○의 방에 설치된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일 년에 2~3회 정도 채○○ 또는 채○○와 같이 해남에 나가 이 발.목욕 등을 했다. 겨울철에는 ○○에 나갈 때만 목욕을 할 수 있어 몸에 서 냄새가 나는 것도 힘들었다. 김 양식작업 중 망통을 끌다가 뒤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서 침을 맞는 등 치료는 했지만 완치가 되지 않아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감기 등으로 몸이 아플 때는 아주 바쁜 때를 제외하고는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은 없다. 4) 거주.이전의 자유 양식업자에게 고용된 인부들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자유로이 섬 에서 나올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낚시배를 타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도 채○○에게 일을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채○○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으라.”고 해서 그냥 있게 되었다. 피해자가 원하면 나올 수 있었지만 그동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나올 수 없었다. 201×. ×. ×××의 방송 촬영 시 ○○○에서 나오지 못한 것은 채○○ 가족들 의 태도에 겁이 나서 그랬던 것이다. 이후 2011. 2.초 큰형님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아 채○○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나오게 된 것 이다. 나. 이○○(경도 정신발육지연 등) 1) 근로계약 및 임금 2004. 8.경 ○○ ○○ 소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피조사자 채○○에게 고용되었다. 고용될 당시 계약기간은 없었고 채○○이 몇 년 같이 일을 하 자고 해서 일을 하다 보니 7년 2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김 양식작업, 전복 가두리 양식작업, 이각망 작업 등을 하였다. 고용 당시 피해자는 초보자여서 월 70~8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채○○이 본인에게 선금으로 20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고용 당시 직업소 개소에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받은 사실은 없다.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고 싶다. 2) 욕설 및 폭행 배에서 일하면서 김 양식업자들이 인부를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경우 가 많았다. 피해자도 채○○에게 뺨을 맞기도 했고 살대로 맞기도 했다. 3) 주거 및 생활 환경 채○○이 방을 제공해서 다른 인부 정○○과 같이 생활했다. 생활환 경은 그렇게 열악하지 않았고 보일러도 있어 따뜻하게 지냈다. 3개월에 한 번 해남으로 나와 이발, 목욕, 식사 및 생활용품을 사는 정도였다. 4) 거주.이전의 자유 김 양식업자들이 인부들을 억지로 육지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붙 잡아두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부들이 도망치는 경우는 있었다. 본 인은 201×.××.×××의 방송 촬영 당시 ○○○에서 나왔다. 5) 기타 진술 201×. ××. ○○○에서 나오는 배 안에서 피해자 김○○가 ××× 방송 국 관계자들에게 김 양식업자 황○○으로부터 살대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김 양식업자인 채○○도 장○○에게 욕을 많이 했 다. 다. 김○○(정신분열증) 1) 근로계약 및 임금 2010. 2.경 ○○ ○○ 소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피조사자 황○○에게 고용되었다. 고용될 당시 일의 내용이나 임금 수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 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에서 8~9개월 있는 동안 김 양 식, 전복 양식 관련 작업을 하였고, 작업시간은 새벽에 나가 날이 저물면 돌아왔으며, 황○○과 그 배우자도 같이 일했다. 고용될 당시 황○○이 선금이나 가불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본인이 지장을 찍은 적도 없다. ○○○에 있을 때는 임금을 전혀 받 지 못했고, 피해자가 ○○○를 나온 후 황○○으로부터 150만원을 통장을 통해 받았다. 나머지 받지 못한 임금을 받고 싶다. 2) 욕설 및 폭행 황○○은 본인이 바다 일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일을 잘 못한다고 뺨 을 때리거나 쇠파이프로 옆구리를 치거나 욕을 했다. 3) 주거 및 생활 환경 황○○이 제공한 집에서 거주했고 식사는 주로 피해자가 직접 해 먹 었다. 4) 거주.이전의 자유 섬에서 떠날 마음은 있었지만 황○○에게 직접 얘기한 적은 없고 마 을 사람들이 돈 벌어서 나가라고 해서 버텼다. ○○○에서 일하는 인부들 중에는 일이 힘들어서 도망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 김 양식업자들 은 연락망을 활용해서 인부들을 찾아냈다. 인부들이 섬에서 나오는 것은 자 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라. 황○○(지적장애 2급) 1) 근로계약 및 임금 2010. 7. ○○ ○○ 소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피조사자 명○○에게 고 용되었다. 다른 인부 2명과 바다에서 포자를 끼우는 등 김 양식 관련 일을 했다. 작업시간은 보통 06:00경 일어나 식사하고 바다에 나가 19:00경 집으 로 돌아왔다. 고용될 당시 임금 부분에 대해 설명 들은 것이 없으며 명○○이 선 금으로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건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임금은 ○○○ 에서 나온 후 명○○이 본인 통장에 150만원을 입금시켜 받은 것이 전부이 며, 임금 부분은 다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2) 욕설 및 폭행 일을 하면서 명○○으로부터 맞은 적은 없다. 3) 주거 및 생활 환경 명○○의 집에 인부 숙소가 따로 있어 그 곳에서 지냈고 식사는 안 채에서 같이 먹었다. 4) 거주.이전의 자유 섬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는 없었다. 본인의 연락을 받은 부모 님이 섬으로 와서 2010. 9. 20.경 ○○○에서 나오게 되었다. 2. 피조사자 가. 채○○ 1) 본인이 ○○ 소재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인부를 구해 달라고 연락하 자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장○○을 ○○군 ○○면으로 데리고 와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 고용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직업소개소 에서 불쌍한 사람이니 일을 시키면서 술과 담배를 사주면 된다고 하여 고 용하게 되었다. 직업소개소에서 장○○을 데리고 있으면서 지출했던 비용 90만원은 본인이 지불했다. 김 양식을 한 지는 40년 정도 되었고 4~5년 전 아들인 채○○에게 물려주었다. 2) 장○○을 고용하면서 임금을 정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별도로 작 성하지 않았다. 당시 인부들이 월 100만원 정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장○○ 에게는 월 30만원 정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적은 없으나 대중없이 용돈으로 2만원씩 준 경우가 많다. 3) 장○○의 근로능력은 다른 인부들과 비교할 때 50% 정도였고 일하는 것이 서툴러 처음 2년 동안은 일을 가르쳤다. 장○○은 1년 중 8월부터 다 음 해 4월까지 김 양식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각망 작업을 했다. 작업 시간은 계절별로 일의 양이 달라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06:00~07:00에 일 어나 아침식사를 하고 일을 나가게 되며 돌아오는 시각은 대략 17:00~ 18:00 정도였다. 김 양식작업 등 장○○이 한 일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 달에 10~13일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편은 아 니었다. 4) 1년에 5~6회 정도 장○○을 육지로 데리고 가 이발, 목욕을 시키고 옷과 술도 사주었다. 나. 채○○ 1) 채○○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900만원의 산출근거는 장○○의 임금을 매월 100만원으로 잡고 숙식비를 월 70~80만원 잡아 공제하고 계산한 것 이다. 이 금액이 그동안 장○○의 근로에 비해 적게 책정된 금액이라면 그 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 2) 몇 년 전 장○○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본인이 장○○의 배를 발로 찬 적이 있고, 바다에서 일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3) 장○○이 사용했던 방의 보일러가 오래 전에 고장 난 것은 사실이나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해 대신 전기장판을 제공했으며, 숙소에서도 목 욕을 할 수 있었다. 2010년 장○○이 바다에서 김 양식작업을 하다가 떨어 져서 허리를 다친 일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치아는 아프 다고 해서 치료하려고 했으나 금주를 하지 못해 치료하지 못했으며, 아프다 고 하는데 치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 4) 장○○이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옮기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강 제로 가지 못하게 한 경우는 없다. 2011. 2. 장○○을 고향 ○○ ○○로 데 려다 준 이유는 그의 모친이 만나길 원해 장○○의 의사를 확인하고 데려 다 준 것이다. 다. 채○○ 1) 2004. 8.경 ○○ 소재 직업소개소에 인부를 의뢰했고 소개소에서 연 락이 와 피해자 이○○을 고용하였다. 소개소 측에서 이○○이 소개소에 있 으면서 쓴 돈이 200만원이라고 해서 선금으로 이○○에게 200만원을 줬으 나 증거자료는 없다. 이○○과 근로계약을 한 것은 없고 구두로 70~80만원 정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임금을 지급한 적은 없고 이○○이 본인 에게 가불한 돈을 정리한 내역은 있다. 지금이라도 합당하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 2) 이○○은 주로 김 양식과 관련된 일을 했다. 작업시간은 김을 채취 할 때는 07:00경에 나가서 13:00경에 들어오고 겨울철에는 월 20일 정도만 일을 하였으므로 시간을 따져보면 하루에 대략 3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 셈 이다. 3) 이○○이 답답하게 일하면 욕을 하거나 등을 때리거나 했지만, 뺨을 때리거나 살대로 때린 적은 없다. 4) 이○○은 다른 인부와 함께 본인 집에 있는 방에서 같이 생활했고, 식사는 본인과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전기밥솥을 제공해서 따로 먹었으며 주부식은 수시로 챙겨주었다. 5) 이○○이 일을 그만두고 육지로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고 강제로 막 지는 않는다. 라. 황○○ 1) ○○ ○○ 소재 직업소개소에 의뢰해서 2010. 4.경 피해자 김○○를 고용하였다. 소개비로 60만원을 지급했고 선금으로 김○○에게 직접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임금은 매달 지급하지 않았다. 김 ○○에게 돈이 필요한 지 물었으나 필요 없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은 것이다. 2010. 12.에는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 지급하려고 했으나 김 ○○가 ○○○ 방송국 관계자들과 함께 2010. 10.에 섬을 떠나는 바람에 지 급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가 섬을 떠난 후 2010. 10. 15. 150만원을 은 행을 통해 지급했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2011. 4.까지 150만원을 지급하 고 7월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2) 김○○는 주로 김 양식, 전복 양식 관련된 일을 했으며, 작업시간은 바쁠 경우는 07:00경에 나가서 18:00경에 돌아왔다. 3) 김○○가 다른 인부들에게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은 있지만 본인이 때 린 적은 없다. 4) 김○○는 본인 집에 있는 방에서 생활했고 식사도 같이 했다. 5) 김○○가 섬에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한 적은 없고 다른 인부들에 대해서도 강제로 못 나가게 하지는 않았다. 얼마든지 자유의사에 따라 섬을 떠날 수 있다. 마. 명○○ 1) 2010. 7. 중순 경 ○○ ○○ 소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피해자 황○○ 을 고용하게 되었다. 고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상 근 로조건은 월급 100만원, 계약기간은 3개월이었다. 그리고 선금으로 100만원 을 황○○에게 지급했으나, 선금지급에 대한 증거자료는 없다. 황○○이 부 모를 따라 섬을 떠난 후 2010. 10.경 150만원을 황○○에게 입금시켰으며 미지급된 임금은 없다. 2) ○○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유는 ○○○방송에서 본인이 황 ○○을 폭행했다는 요지의 방송을 함에 따라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3) 황○○은 본인의 집에서 같이 생활했고 식사도 같이 했다. 황○○은 일을 잘 하지 못해 바다일은 시키지 않고 집안에서 다른 작업을 시켰다. 3. 참고인 가. 채○○(○○○ 어촌계장) 김 양식업은 1년 내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8월부터 이듬 해 4 월까지 일을 하므로 그 시기에 인부를 고용한다. 김 양식작업은 망을 설치 하고 철거할 때는 3~4명이 필요하지만 겨울철에는 2명 정도면 작업이 가 능하다. 방송에서 거론된 4명의 인부는 ○○○에서 장기간 작업해왔고 다른 인부들에 비해 근로능력이 처지는 편이었다. 장○○ 등 방송에서 거론된 4명의 인부를 제외하고 인부 대부분이 자 유의사에 따라 ○○○에서 나갈 수 있는데도 마치 마을 전체가 인부를 못 나가게 하는 것처럼 방송이 되어 인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나. 박○○(○○○ 이장) ○○○에는 총 2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김 양식, 전복 양식, 이각망 업을 하는 세대가 총 19세대이다. 김 양식업은 개별면허사업이 아니라 ○○ 군 ○○○○○조합장이 김 양식 면허를 어촌계에 일괄해줬고, 다시 어촌계 에서 어촌계원 19세대에 동일한 면적으로 재분배를 했다. 김 양식업의 연간 매출액은 7천만원~1억원 정도이나, 인부 임금과 약품비 등 생산비를 제외 하면 3~4천만원 정도 수익을 낸다. 19세대 중 본인을 제외한 18세대는 1~2명 정도 인부를 고용하고 있으 며, 본인은 아들 2명이 일을 하고 있어 인부를 쓰지 않고 있다. 인부들의 고용조건은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력이 많은 인부는 월 150만원 정 도 지급하고 초보자는 월 100만원 내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부는 ○○ 소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공급받고 있고 현재 1인당 소개 료 약 80만원을 고용주 측에서 지불하고 있다. 직업소개소에서 보통 3개월 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가는 경우도 있다. 보통 ○○군 ○○면 ○○리 소재 직업소개소에서 소개소 직원, 인부, 고용 주가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보통 2부를 작성해서 고용주와 인부가 1부씩 보관한다. 인부들이 육지로 나가는 수단으로 정기 여객선은 없고 ○○군 ○○면 ○○리 선착장에 가면 수시로 ○○○를 오가는 개인 배들이 있어 그 배를 이용한다. 인부들이 육지로 나가길 원할 경우 고용주들이 막는 경우는 없 다. 다. 이○○(비장애인 김 양식장 현지 인부) ○○○에서 일한 지는 약 7개월 정도 되었고, 김 양식업자 김○○의 집 에서 김 양식, 전복 양식 일을 하고 있다. 지인을 통해서 ○○○에 들어오 게 되었으며, 위 김○○과 2년 계약을 했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했 다. 근로조건은 숙식을 제공받고 월 150만원 정도이나, 매월 받는 것이 아 니라 4.~5.말 경 김을 팔고 나서 임금을 정산하고 필요한 돈은 필요할 때 가불해서 사용한다. 하루 작업 시간은 06:30경에 아침식사를 하고 07:00 지나서 일을 시작 하여 대개 13:00~14:00경 마친다. 김 양식과 관련해서 발을 넣고 김 양식 뒤집는 일을 할 때는 저녁 해질 무렵에 일이 끝나며, 작업을 할 때는 최소 3명이 필요하다. 장○○의 근로능력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좀 떨어지긴 했 지만 김 양식 등의 일을 오랫동안 했기에 다른 인부들보다 그렇게 떨어지 지는 않았다. 일을 하다가 육지에 나가고 싶으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라. 김○○(○○병원 소속 정신과전문의) 본원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 김○○는 ○○○에서 일을 할 때 신체적 인 폭행 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가끔씩 얘기했다. 섬에서 일한 기간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지만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폭행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Ⅳ. 인정사실 피해자 및 피조사자 진술, 참고인 진술과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계약 미체결 및 임금 체불 관련 가. 피해자 장○○에 대한 부분 1) 장○○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2001. 3.에 ○○ ○○ 소재 직업 소개소를 통해 ○○ ○○군 ○○면 ○○리 ○○○에서 김 양식업을 하는 채○○에게 고용되어, 2001. 3.부터 2011. 1.까지 약 9년 10개월 동안 김 양 식 작업, 이각망 작업 등의 일을 하였다. 채○○은 2008년경 아들인 채○○ 에게 자신의 김 양식 사업을 인계하였고, 채○○는 김 양식 사업을 인수하 면서 장○○의 고용 관련 사항도 승계하였다. 2) 채○○은 2001. 3. 장○○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 으며 임금액, 임금 지급시기 등도 정하지 않았다. 장○○은 정기적인 임금 을 지급받지 못하고 돈이 필요할 경우 채○○ 등으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돈을 받았으며, 2001. 3.부터 2011. 1.까지 받은 가불금은 총 11,710천원이다. 3) 장○○은 2011. 1.에 퇴직하였는데,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예외적 기 준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더 라도, 채○○가 피해자 장○○에게 지급해야 될 체불임금은 2008. 1.부터 2011. 1.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한 월 임금의 합산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 채○○가 장○○에게 지급한 가불금 8,500천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김 양식장 초보 인부의 임금인 월 1,000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최소한 의 체불임금은 약 27,500천원이다. 4) 채○○은 장○○이 퇴직하기 직전인 2011. 1. 31. 장○○을 수취인(채 권자)으로 하는 액면가 900만원의 약속어음(지급만기일 2013. 5. 30)을 발행 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공정을 받았다. 5) 채○○는 2011. 2. 1. 장○○에게 지급해야 될 체불 임금 900만원을 2012. 5.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요지의 각서를 채○○의 명의로 작성하여 장 ○○의 친척 형 장○○에게 교부하였으나, 장○○은 위 장○○에게 자신의 체불 임금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6)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2008년 도 최저임금은 월 852,020원이고, 2009년도 최저임금은 월 904,000원이며, 2010년도 최저임금은 월 928,600원이다. 7) 채○○과 채○○는 장○○을 고용한 기간(2001. 3.~2011. 1.) 동안 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장○○에게 최저임금법 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는 승인을 받은 바 없다. 8) ○○○ 마을 이장이면서 김 양식 사업자인 참고인 박○○의 진술에 의하면, ○○○ 김 양식장의 경우 김 양식장 근로 경력이 많은 숙련 인부는 숙식 제공에 월 150만원의 임금을, 초보 인부는 숙식 제공에 월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9) ○○○ 김 양식장 근로 인부인 참고인 김○○(비장애인)의 진술에 의하면, 장○○은 나이가 많아 힘이 좀 떨어지나 김 양식장 작업을 다년간 한 경험이 있기에 다른 비장애인 인부에 비해 작업 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 사실이 있다. 10) 장○○은 2011. 1. 퇴직하였으나 채○○는 2011. 3. 현재까지 장○○ 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해자 이○○에 대한 부분 1) 이○○은 경도 정신 발육지연 등의 증세가 있는 지적 장애인으로, 2004. 8. ○○ ○○ 소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 ○○군 ○○면 ○○리 ○ ○○에서 김 양식업을 하는 채○○에게 고용되어 2004. 8.부터 2010. 10.까 지 약 6년 2개월 동안 김 양식 작업, 이각망 작업 등을 하였다. 2) 채○○은 2004. 8. 이○○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 으므로 임금액, 지급시기 등을 정한 바 없다. 이○○은 정기적인 임금을 지 급받은 적이 없으며 돈이 필요할 경우 채○○으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몇 만원씩 받았다. 3) 이○○은 2010. 10.에 퇴직하였는데,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예외적 기 준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더라 도, 채○○이 피해자 이○○에게 지급해야 될 체불임금은 2007. 10.부터 2010. 10.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한 월 임금의 합산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 채○○이 이○○에게 지급한 가불금 3,379천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김 양식장 초보 인부의 임금인 월 1,000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최소한 의 체불임금은 약 32,621천원이다. 4) 채○○은 이○○을 고용한 기간 동안 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 ○○에게 최저임금법 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는 승인을 받은 바 없다. 5) 2010. 10. 이○○이 퇴직하였음에도 채○○은 2011. 3. 현재까지 이○ ○에게 체불임금 약 32,621천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해자 김○○에 대한 부분 1) 김○○는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정신 장애인으로, 2010. 2. ○○ ○ ○ 소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 ○○군 ○○면 ○○리 ○○○에 서 김 양식업을 하는 황○○에게 고용되어 2010. 2.부터 같은 해 10.까지 약 8개월 동안 김 양식 작업, 전복 양식 작업 등 일을 하였다. 2) 황○○은 2010. 2. 23. 김○○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 며, 그 주요 근로조건은 기본금 1,000천원, 임금지급은 월급, 주거 및 식사 무료 제공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는 위 약정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적이 없고 돈이 필요할 경우 황○○으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몇 만원씩 받았으며, 위 고용 기간 동안 지급받은 가불금은 총 1,689천원이 다. 3) 김○○는 2010. 10. 10.에 퇴직하였으므로 황○○이 김○○에게 지급 해야 될 체불임금은 2010. 2. 23.부터 같은 해 10. 10.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 급한 월 임금의 합산액인 약 7,528천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 황○○이 피해 자 김○○에게 지급한 가불금 1,689천원을 공제한 금액인 약 5,839천원이다. 황○○은 김○○가 퇴직한 이후인 2010. 10. 15.과 2011. 4. 15.에 김○○에 게 총 3,000천원을 입금하여 남은 체불임금은 약 2,839천원이다. 라. 피해자 황○○에 대한 부분 1) 황○○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0. 7. 21. ○○ ○○ 소재 ○ ○직업소개소를 통해 ○○ ○○군 ○○면 ○○리 ○○○에서 김 양식업 등 을 운영하는 명○○에게 고용되어 같은 해 9. 20.까지 약 2개월간 고용되었 다. 2) 명○○은 2010. 7. 21. 황○○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은 체결하였으 나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금 지급은 월급으로, 주 거 및 숙식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명○○은 황○○이 2010. 9. 20. 퇴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3) 황○○은 2010. 9. 20.에 퇴직하였으므로 명○○이 황○○에게 지급 해야 될 체불임금은 2010. 7. 21.부터 같은 해 9. 20.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 급한 월 임금의 합산액이 된다. 김 양식장 초보 인부의 임금인 월 1,000천 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최소한의 체불임금은 약 2,000천원이다. 4) 명○○은 황○○이 퇴직한 후 2010. 10. 28. 체불 임금 1,500천원을 황○○의 부친인 진정외 황○○에게 지급하였고, 황○○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욕설 또는 폭행 관련 가. 피해자 장○○에 대한 부분 채○○는 2008년경에 집에서 장○○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 로 장○○의 배를 발로 찬 적이 있으며, 장○○이 바다에서 김 양식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 등 욕설을 상습 적으로 한 적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 이○○에 대한 부분 채○○은 이○○이 바다에서 김 양식 작업을 할 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등 부위를 때린 적이 있음을 인 정한 사실이 있다. 다. 피해자 김○○에 대한 부분 김○○는 황○○이 바닷일에 익숙하지 않은 자신에게 일은 가르쳐주지 않은 채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쇠파이프로 옆구리를 치거나 욕설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를 진료했던 정신과 의사인 진정외 김○ ○은 병원에 입원한 김○○가 ○○○에서 일을 할 때 신체적인 폭행 등을 당했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가끔씩 얘기했는데 섬에서 일한 기간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지만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폭행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의 진술에 의 하면 201×. ××.경 ○○○ 방송국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배를 타고 ○○○ 에서 육지로 나오는 과정에서 같이 배를 탄 김○○가 ○○○ 방송국 관계 자들에게 김 양식업자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 라. 피해자 황○○에 대한 부분 ○○지방해양경찰청에서 201×. ××.경에 ○○○ 방송관련 수사한 결과, 명○○과 황○○ 모두 폭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내사종결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에도 피조사자와 피해자 모두 욕설, 폭행이 없었다 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열악한 생활 환경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 확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고용주인 피조사자의 주택에 있는 방을 숙소로 이용하여 생활하였으며, 식 사는 대부분 피조사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직접 조 리해서 먹은 경우도 있었다. 빨래는 피해자가 직접 세탁기를 이용하여 해결 하였으며, 목욕 및 이발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읍으로 나가서 했다. 4. 작업장 변경 및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상마도와 육지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은 없지만 피해자들이 ○○○에서 육지로 나오려는 과정에서 고용주인 피조사자가 이를 방해하거나 제한한 구체적 사례는 확인되지 않 았다. Ⅴ. 판단 1. 고용주인 피조사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임금 미지급 등 불이익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36조(금품 정산), 제43조(임금 지급) 및 최저임금법 제3조, 제7조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등 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액, 지급방 법, 소정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 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와 고용 주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되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 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 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 다. 가. 피조사자 채○○, 채○○의 경우 채○○과 채○○는 장○○에게 지급해야 할 월 임금은 30만원 정도라 고 주장하나, 장○○과 같은 일을 한 참고인 이○○이 고용주가 숙식을 무 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장○○은 다소 힘이 떨어 지지만 다년간 김 양식 작업을 한 숙련자이기에 작업 능력은 괜찮다고 진 술하고 있는 점, ○○○ 이장이면서 김 양식업자인 참고인 박○○도 김 양 식장 인부는 고용주가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초보자는 월 100만원, 경력자는 150만원을 받는다고 진술하는 점, 장○○과 같은 일을 한 정신적 장애인인 김○○도 2010. 2.경 숙식 제공에 월 1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채○○과 채○○가 장○○이 지적장 애로 인해 작업 능력이 떨어져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임 금을 지급하고자 했다면 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인 가신청조차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의 근로조건은 숙식 제공에 월 100만원의 임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조사자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채○○은 장○○이 퇴직하기 직전인 2011. 1. 31. 장○○을 수취인 (채권자)으로 하여 지급만기일이 2013. 5. 30.로 된 액면가 900만원의 약속어 음을 발행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공정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2년 3개월 후인 점, 채○○과 채○○가 장○○에게 지불해야 할 체불임금이 최소한 27,500천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 조사자 채○○ 및 채○○가 피해자 장○○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과 그의 사업을 승계한 채○○는 2001. 3.부터 2011. 1.까 지 총 9년 10개월 동안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장○○을 인부로 고용하 면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불 금 형식으로 몇 만원 내외의 돈을 지급했을 뿐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 한 적이 없는 점, 채○○는 장○○에게 체불한 임금이 이자를 제외하고도 약 27,500천원에 이르나 피해자 장○○이 퇴직한 후 몇 개월이 경과된 2011. 3. 현재까지도 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자 채○○과 채○○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을 착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조사자 채○○의 경우 피조사자 채○○은 2004. 8.부터 2010. 10.까지 총 6년 3개월 동안 경도 발육지연 등의 증세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인 피해자 이○○을 인부로 고용 하면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 불금 형식으로 몇 만원 내외의 돈을 지급했을 뿐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 급한 적이 없는 점, 채○○이 이○○에게 지불해야 할 체불임금이 최소한 32,621천원에 이르나 이○○이 퇴직한 후 몇 개월이 경과된 2011. 3. 현재까 지도 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 조 제4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금전을 착취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조사자 황○○의 경우 피조사자 황○○은 2010. 2. 23.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7개월 넘게 정 신분열 증세가 있는 정신 장애인인 김○○를 인부로 고용하면서 기본금 100만원 매월 지급, 주거 및 식사제공 등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고용기간 동안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불금 형 식으로 몇 만원 내외의 돈을 지급했을 뿐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한 적 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황○○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의 규정을 위 반함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 고 있는 장애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금전을 착취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황○○은 2010. 10. 15. 및 2011. 4. 15.에 총 3,000천원을 김○○에게 입금시켰고 남은 체불임금 2,839천원에 대해서도 2011. 7. 중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라. 피조사자 명○○의 경우 피조사자 명○○은 2010. 7. 21.부터 같은 해 9. 20.까지 2개월 동안 지 적장애2급인 황○○을 인부로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액을 약정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상에는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피해자에게 8월분 및 9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 고 있다가 피해자 황○○이 퇴직한 후인 2010. 10. 28.에서야 8월 및 9월분 체불임금조로 1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 명○○은 근 로기준법 제17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를 부당하게 이용하 여 불이익을 주거나 금전을 착취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황○○은 2011. 2.경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진 술하였으므로 체불임금 잔액 50만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를 원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종결한다. 2. 피조사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직장 등 에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8조 및 제107조의 규 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 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 1항에는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조사자 채○○는 피해자 장 ○○에게 김 양식 작업 과정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 을 상습적으로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2008년경 피해자 장○○이 술을 마 신 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발로 장○○의 배를 가격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또한 피조사자 채○○도 피해자 이○○에게 김 양식 작업 과정에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이○○의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한편, 피조사자 황○○은 김 양식 작업과정에서 피해자 김○○에게 욕 설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와 같이 ○○○ 김 양식장 에서 인부로 일했던 이○○과 김○○를 진료했던 ○○병원 정신과 의사인 참고인 김○○이 김○○가 김 양식 작업 과정에서 황○○으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 는 점, 김 양식 작업은 제3자가 목격하기 힘든 바다 한 가운데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 황○○이 피해자 김○○에게 욕 설을 하거나 김○○의 뺨 등을 때린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조사자 채○○, 채○○, 그리고 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직장에서 장애인에게 모욕 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기 준법 제8조를 위반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금지하 고 있는 장애인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조사자들이 피해자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였는지 여부 피조사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식사 및 숙소를 제공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대체로 식사나 주거 환경과 관 련하여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실 지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피조사자 채○○는 피해자 장○○이 거주하 는 방에 설치된 난방용 보일러가 고장이 났음에도 보일러를 즉시 수리하지 아니하고 전기장판을 난방용으로 대신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이유 만으로 피해자 장○○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조사자들이 피해자 들을 열악한 생활환경에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조사종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피조사자들이 피해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였는지 여부 피조사자들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육지로 나가는 것을 제한 내지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육지로 나가는 것을 피조사자들로부터 제한받거나 방해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진 술하고 있으며, 참고인들도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사종 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직권조사 내용 중 가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8조, 제17조, 제36조 및 제43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 제32조 및 제37조 제1항과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그리고 나항 및 다항에 대하 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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