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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5. 27. 결정

성금 강제 모금에 따른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제0사단 00연대 0대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한다) 0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이다.피진정부대 소속 0중대장이 코로나19관련 성금을 모금하여 2020. 3. 4. 08:30경에 1차로 15만 원을 모금하여 피진정인에게 보 고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성금이 적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이에 0중대에 서 2차로 35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여 성금액 50만 원을 만들어서 같은 날 09:30경에 참고인이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지만, 피진정인은 재차 성금액이 적다는 취지의 발언과 지시를 하였고, 3차로 43만3천 원을 추가 모금하여 총 93만3천 원을 모금하게 되었다. 이렇듯 피진정인은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 금하는 성금에 대해 피진정인이 추가모금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이 2020. 3. 4. 08:00경 "대대 텔레그램방"에 “각 중대별 코로나 19 성금액을 보고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각 중대에서 보고가 올라왔 는데, 0중대는 모금액이 15만 원 정도였다. 이에 ○○초소를 담당하는 0중 대가 교대근무를 하는 특성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홍보해볼 것을 지시했다. 09:30경 0중대장이 피진정인 과 전화통화에서 피진정인이 보직되기 전인 2019년에 자율모금과 관련한 중대 간부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0중대가 고생하는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아픔을 나눈다면 더 좋 은 중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10:30분경 0중대장이 90만 원으로 최종 모금이 되었다는 보고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2∼3시간만에 15 만원이 90만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의아하여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 차 0중대장에게 확인하였으나, 홍보로 인한 자율모금이었다는 답변을 들었 다. 다. 참고인(○○○, 피진정부대 0중대장) 2020. 3. 4. "코로나19" 성금 모금 건으로 피진정인과 3회 통화를 했었 고, 당시 모금액을 보고했었다. 0중대에서 최초 모금한 15만 원이 타 중대 보다 휠씬 적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던 차에, 모금액을 보고 받은 피진정인 의 재홍보 등의 지시와 그 외 발언들이 추가 모금을 실시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한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금모금과 관련한 지시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실 시되는 모금행사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인 기부의사를 가진 장병들 의 기부기회를 차단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수준에서 이뤄진 정도라고 한다 면, 그와 같은 피진정인의 지시를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 금모금 관련 지시가 단순히 장병들의 기부기회 보장 차원이었다고 선의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 살펴보면, 참고인인 0중대장은 피진정인이 모금현황 보고를 지시한 후 최초 15만 원의 성금을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다가, 피진 정인의 성금모금 관련 재홍보 지시를 받은 1시간 후인 09:30경에는 35만 원 을 추가하여 50만 원의 성금을 보고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은 부대 본연의 전투력이나 평가와 전혀 무관한 성금모금액을 대상으로 “고생하는 만큼 좋 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보다 국민의 아픔을 나눈 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중대가 되지 않겠나. 이번이 좋은 기회이니 잘 얘기 해봐라”라고 얘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직속상관의 언급이 휘하 장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는 굳이 별다른 설명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자명 해 보이고, 피진정인의 이러한 언급을 "추가 모금의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인정된다. 결국 참고인인 0중대장은 피진정인과의 2차 통 화 이후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모금을 실시하였고, 기존 50만 원에 43만5천 원을 더하여 93만3천 원을 모금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율적인 성금모금을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 를 이용하여 강제한 것에 다름 아닌바, 이는 모금활동에 대한 공중의 신뢰 를 실추시키는 행위임과 동시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6조의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및 해당 장병들의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제1군단장으로부 터 서면경고를 받은 정황을 참작하여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인사상 조치의 필요성은 권고의 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하되, 이 사건과 같은 유사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0사단장에게 소속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 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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