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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8. 26. 결정

성물 소지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구)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인 00구치소 민원사무과 교정관 000은 진정인에 대해 천주교 기도 용 "5단 묵주"와 "천주교 신자수첩"의 소지를 불허함으로써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수용자가 거실 내에서 휴대가능한 물품은「영치금품관리규정」에 의한 휴대기준 외에도 그 종류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각 교정시설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진정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이 이러한 점을 이용해 각종 민원과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영치품 담당직원들이 매우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법무부에서도 올해 안으로 예정된 개정 행형법률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 처우에관한법률」의 하위법령(대통령령, 부령)을 정비하면서 이를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2) 진정인이 말하는 천주교 기도용 "5단 묵주"는 진정인이 00구치소에 수 용되기 전에 생활했던 00교도소에서는 소지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 서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전달받아 은밀히 소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00구치소는 위 "5단 묵주"나 염주 또는 대형 성물 등은 위험하다고 판단하 여 거실 내 소지를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종파 교회시 또는 종 교 혼거실의 경우에는 합동 종교의식을 위해 소지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인의 모친이 진정인에게 넣어준 손목착용형 묵주는 보안상 위험성이 적어 소지를 허가하였다. 3) "천주교 신자수첩"은 일종의 업무일지인데 허가대상 노트가 아니므로 소지를 불허하였다.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교도작업제품으로 생산된 규격노트 및 집필용지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에 대해 "천주교 신자수첩"의 소지를 불허한 것이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가.「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하생략) 나.「행형법」 제1조의3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다.「수용자신앙생활에관한지침」(법무부 예규 제577호) 제8조 ①소장은 수용자의 교화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대용으로 제작된 성물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성물을 허가할 때에는 재질.수량.규칙.특징 등을 감안해 보안상의 위험도 및 타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라.「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5.8.30. 제1회 국제연합 범죄 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 1957.7.31.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 회 결의 663 c(24)로 승인) 제42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피구금자는 시설 내에서 거행되는 종 교행사에 참석하고 또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xx. xx. x. 진정인에 대해 진정인의 모친이 영치품으로 넣어준 천주교 손목착용 묵주는 소지를 허가하였으나, 진정인이 00구치소로 이송되기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천주교 기도용 "5단 묵주"는 보안상 위험성이 있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소지허가를 받은 영치품이 아니라는 이유 로 소지를 불허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소지를 불허한 위 천주교 기도용 "5단 묵주"는 나무.플라 스틱 또는 옥 등을 둥글게 구슬 형태로 가공하여 줄에 연이어 끼어 만든 것 으로서 예배 또는 기도 등을 할 때 진정인 등 신자가 목에 거는 성물인데 그 길이는 약 70센티미터 정도이다. 다. 진정인은 20xx. xx. x. 천주교 관계자로부터 "천주교 신자수첩"을 교부 받았는데, 위 신자수첩의 재질은 종이이고 그 수첩 안에는 각종 천주교의 기도문 등이 인쇄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xx. xx. x. 진정인에 대해 위 "천주교 신자수첩"은 종교 성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교의 자유와는 무관한 영치품이라는 이유로 소지를 불허하였다. 5. 판단 가. 먼저 피진정인이 천주교 신자인 진정인에 대해 "천주교 신자수첩"의 소지를 불허하였다는 진정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제20조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행형 법」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소장은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42조는 모든 피구금자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 내에서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도소장은 보안상 위험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 수용자가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과 관련된 물건의 소지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주교 신자수첩"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기도문이 인쇄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신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문의 내용이 각각 달라지므로 신자가 많은 종류의 기도문을 모두 암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천주교 신자수첩"을 신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본 사건관련 "천주교 신자수첩"도 위와 같은 목적에 의해 천주교 신자인 진정인이 입수하게 된 종교용 물품이고, 진정인이 입수한 "천주교 신자수첩" 은 종이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자살.자해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적으므로 보안상의 위험도가 낮으며, 다른 수용자의 수용 생활을 방해할 개연성도 없어 보이는 종교용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천주교 신자수첩"을 단순한 메모기능을 가진 수첩으로만 파악해 진정인에 대해 위 수첩의 소지를 불허한 행위는 원활한 신앙생활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행위로서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은 20xx. x. x. 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이후 같은 해 x. x. 형집행 정지로 이미 출소하였으므로 진정인 개인에 대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실익은 적다. 그러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00구치소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다음으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천주교 5단 묵주의 소지를 불허하 였다는 진정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법무부예규인「수용자신앙생활에관한지침」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장 은 수용자의 교화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대용으로 제작된 성물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성물을 허가할 때에는 재질.수량.규칙.특징 등을 감안해 보안상의 위험도 및 타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단 묵주는 종교성물이기는 하지만 줄의 길이가 약 70센티미터에 이르는 등 그 특성상 진정인이 자해도구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있어 보안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5단 묵주"의 소지를 불허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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