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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2. 28. 결정

성범죄자 주소변경 미확인으로 인한 명예권 침해

요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공개 및 고지대상자 포함)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3항에 따라 대상자가 주소 이전 후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법무부나 여성가족부를 거쳐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신속히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인 ○○○이 2016. 5월말경 ○○시 ○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갔음에도 경찰서에서 실거주지 주소를 확인하여 변경하지 않아, 이후 그 주소지로 이사 온 진정인이 주변 지인 및 주민들로 부터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16. 4월 중순 경 개인적인 용무로 ○○광역시를 가는 도중 신상정 보 등록 대상자인 ○○○의 실거주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주 소지에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2) 약 2개월 후 2016. 6월말 경 ○○○이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였다. ○○○은 조만간 이사 계획이 있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5월말 경 이미 거주지를 변경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전화 확인 당시에는 이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 오피스텔 생활지원팀장) 1) ○○○ 입주자가 성범죄자라고 하여 생활지원팀에 많은 민원이 제기 된 바 있고, 진정인은 생활지원팀에 방문하여 자신의 오피스텔 주소가 기재 되어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대상자 관련 문서를 들고 와 항의하 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2) 2016. 6월 경 경찰관 2명과 시민단체 1명이 생활지원팀에 찾아와 방 문한 적이 있으나 피진정인이 방문한 것은 아니다. 피진정인은 같은 해 8월 경 생활지원팀에 찾아와, "자신이 ○○○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실제 방문 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서명을 요청하여 확인서에 서명을 해 준 바 있 으나, 피진정인이 같은 해 4월에 방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 전화조사,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이력, 범죄인지 보고, 내사착수 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 보고, 사건 송치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8. 20. ○○○은 성범죄자 신상공개.고지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결정 이후 30일 이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2016. 2. 12. 수배된 후 2016. 3. 29. 검거되었으며, 검거 당일 ○○○○경찰서 신상정보 등록 담당 자는 ○○○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확인된 실거주지(2015. 9. 3. ~ 2016. 5. 25.)인 ○○광역시 ○구 소재 모 오피스텔을 신상정보에 등록하였다. 나. 2016. 3. 31. ○○○○경찰서는 ○○○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 한 특례법」제43조 제1항(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 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은 2016. 5. 29. ○○광역시 ○○구로 이사를 갔으나 주소지 변 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진정인은 같은 날 성범죄자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의 구 주소지 오피스텔에 입주하였다. 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이하 "KICS"라고 한다) 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상세정보를 확인 한 결과 피진정인은 2015. 12. 29. 이후 2016. 6. 29.까지 약 2개월 간격으로 약 3회에 걸쳐 ○○○의 주소지 점검을 하였는데, 2016. 4. 18. 점검 시 “다 음 주 중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 6. 23. “주소를 옮길 예정이라고 하나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 다. 2016. 6. 23. 당시 이미 해당 주소지에 진정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피 진정인은 신상정보 대상자 관리시스템 점검 상세정보란에 ○○○ 거주지 주소를 진정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소지로 기재한 후 이를 실제 확인 하였다고 체크하였다. 마. 본 건 진정이 접수된 이후인 2016. 7. 26.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 회”라고 한다) 조사관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알림e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신 상정보 등록자인 ○○○의 거주지는 여전히 변경 없이 진정인의 주소로 기 재되어 있었고, 같은 날 피진정인은 ○○○의 실제 주소지를 ○○광역시 ○ ○구 소재 주소지로 변경 등록한 후 관할 경찰서를 ○○○○경찰서에서 ○ ○○○경찰서로 변경 신청하였다. 바. 2016. 7. 29. ○○○○경찰서는 ○○○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 한 특례법」제4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 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및 신상공개 제도 및 운영 개요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 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행복추구 권에 근거하여 파생되는 권리로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침해받지 않을 명예권을 인정(2005. 10. 27. 헌법재판소 2002헌마425)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성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동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관 할 경찰서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성범죄자 신 상공개 및 고지 대상자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법무부로부 터 송부된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성범죄자 주 소지 주변 학교 등에 해당 정보를 고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성범죄자 주소 미확인으로 인한 명예권 침해 여부 ○○○은 2015. 8. 20.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공개.고지 대 상자로 결정되었고 법무부로부터 등록통지를 받은 후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했으나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 ○ ○○은 2016. 2. 12. 수배되어 같은 해 3. 29. 검거되면서 그가 실제 거주하 는 ○○광역시 ○구 소재 모 오피스텔 주소지가 처음으로 등록되었다.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를 최초로 등록하고 2주 후인 같은 해 4. 18. ○○ ○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생활지원팀을 방문하여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했다 고 주장하며, 참고인이 서명한 방문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원 회 조사관이 2016. 7. 28. 피진정인에 대해 전화조사를 하였을 때 방문하여 조사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확인하였다고 답변했고, 참고인인 위 오피스텔 생활지원팀장은 피진정인이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으며, 피진정인이 작성해 온 문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작성한 같은 해 4. 18. 점검 상세정보 특이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 주 중 주민등록을 옮길 예정이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관리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이미 거주인이 ○○○에서 진정인으로 바뀌어 있던 2016. 6. 23.에도 피진정인은 ○○○의 주소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이를 실제 확인한 결과 "같다"고 시스템에 체크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존 입주자가 성범죄자였 다는 사실을 몰랐던 진정인이 주변인들로부터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성범죄자 실거주지 확인 시 ○○○와 전화상으로만 확인하였다고 하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7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정보의 확인방법이 “직접 대면 등”이라고 되어 있어 허용되지 않는 확인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평균 2개월 정도의 주기로 확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진정의 취지를 비단 경찰관 개인의 확인 의무 소홀에 국한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 신속히 현행화되지 않는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2016. 11. 31. 성범죄자 알림 e 서비스를 통해 정정고지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운 영 중이라는 점, 정정고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의안번호: 2003309, 2016. 11. 7. 발의)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건 진정은 기각함이 타당하다. 다. 성범죄자 주소 오고지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 개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 었고,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4,500명 이상이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이며, 3,600명 이상이 고지대상자로 지정(2015년 말 기준)1)되어 있다. 현 제도에 따르면 성범죄자 본인이 자신의 주거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과 같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고, 실거주지를 신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성 범죄자 알림 e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자 현황(출처: 여성가족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개대상자 592 1,538 2,868 3,479 3,189 4,501 고지대상자 - 257 1,402 1,972 2,374 3,667 성범죄자 본인의 자발적 신고에 따라 등록정보가 갱신되는 현재의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이라는 위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진정인과 같은 선 의의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발생될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12. 2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 개.고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통해 "경찰청 성범죄등록 대상자 관리 매뉴얼"에 신상정보 최초 등록 시에도 실제거주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할 것 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고,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정정고지를 실시할 것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위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2016. 2월말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같은 해 3월 신상 전담관리요원을 교육하였고, 여성가 족부는 2016. 11.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 행규칙을 개정하여 성범죄자 알림 e 서비스를 통해 주소지 오류에 따른 정 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상의 문제점이 남아 있어 진정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각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신 상정보 공개.고지 판결은 법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통보 는 법무부에서, 실제 주소지 확인은 경찰청에서, 공개.고지명령 집행은 여 성가족부에서 처리하고 있어 각 기관별로 상호 유기적인 업무처리가 이루 어지더라도 일정 시간의 지연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공개 및 고지대상자 포함) 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3항에 따라 대상자가 주소 이전 후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실제로 법무부나 여성가족부를 거쳐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때까 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신속히 현행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에 규정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공개.고지 대상자의 신상정보 변경 신고 기간을 가능한 단축하고, 각 부처 간 업무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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