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신상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로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인데, 피진정인이 가 해자 측 변호사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사건기록을 복사해 주어 신상정 보가 유출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2017. 8.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공탁금통지서를 받았는 데, 공탁금통지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 해자 측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 문하였다. 2) 이에 대해 가해자 측 변호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사 건기록을 복사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관련 자료를 경찰서로 보내왔고, 이를 확 인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고소를 접수 하지 않았다. 3) 이후 사건기록 열람·복사 담당자인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는 과 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가 2017. 6. 14. 및 2017. 8. 30. 두 차례 사건 관련 기록 을 복사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진정인이 사건기록 복사 및 교부 과정 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미처 비공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시인하고 사과하였 다. 나. 피진정인 1) 형사 사건의 재판 기록 열람·복사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 우 발생할지 모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발생 등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 대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2) 다만, 재판기일이 진행되는 날에 방대한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업무가 바빠서 바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청인의 양해를 구하여 방문이 가능한 날을 정한 후 피진정인이 신청한 부분을 비실명 처리하여 복사해 두었다가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3) 특히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복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도 누구의 인적사항인지를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기록에 있는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4)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해자 관련 재판기록 복사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한 사정만으로도 피진정인의 업무과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다. 참고인(○○○) 참고인은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2017. 6. 14. 사 건기록 전체, 2017. 8. 30. 피해자 측 탄원서를 복사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당시 교부받은 사건기록에는 피해자의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모두 노 출되어 있었으며, 2017. 7. 가해자 명의로 공탁 신청 시 피공탁자 인적사항에 이 를 보고 기재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참고인 전화조사보고, 진정인 제출 자료,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회신문, 가해자 측 변호사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관련 사건 증거목록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참고인은 2017. 6. 14. ○○지방법 원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 관련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받았으며, 사건기록 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고 2017. 7. 가해자 명의로 공탁 신청 을 하였다. 나. 진정인은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제추행) 피해자의 남편으로 2017. 8. ○○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가해자 측이 신청한 금전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였는 데, 이 통지서에는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 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 권을,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7항은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개인 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 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 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 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제정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 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도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 정하고 있다.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익명 처 리하지 않고 가해자 변호사 측에게 교부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 자에게 유출되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진정 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 노출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23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한다. 다만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및 예규 등 등 관련 규정에 성폭력범죄 피해 자의 신상정보 비실명화 조치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 진정인의 행위가 개인의 부주의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의 경 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같은 조 제2항 및 「검찰사무규칙 」 제112조의3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 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법원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및 「재판기록 열람· 복사 규칙」 예규의 비실명화 조치 사유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교육 및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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