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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2. 12. 결정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xx. x. xx. 및 같은 해 x. xx. "주정차단속분야 마급 비전 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함)"를 하면서 응시자 격을 "정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바, 이는 학력에 의한 평등권 침해이고, 나. 또한, "18~29세의 여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바, 이는 젊은 여성을 하위직업무에 배치시키겠다는 남녀 차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이다. 다. 주정차단속분야 업무는 고정적인 인력이 필요한 업무로서 비 전임계 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진 정인이 이를 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모집한 것은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 업공무원 제도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다. 2. 관련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 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나. (생략) 2. 별정직공무원 : (생략)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 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지방계약직공무원의 구분)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계 약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채용자격) ①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 표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제3조제1항관련) 구분 자 격 기 준 가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5.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6. 공인회계사.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9. 그밖에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1.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공인회계사.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그밖에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 력이 있는 자 5. 그밖에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 력이 있는 자 5. 그밖에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비고 : 위 표는 가의 제9호, 나의 제8호, 다의 제5호, 라의 제5호 및 마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개 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채용절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비 전임계약 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채용기간) ①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사실의 인정 및 판단 가. 피진정인이 이 사건 채용 공고 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이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진정인 주장 이 사건 채용공고는 "정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응시자격 중 하나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정차단속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정할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갖추고 있지 못한 바, 이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특정 학력을 자격요건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주정차단속업무는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 독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업무로서 관련법규의 숙지 는 물론, 즉시 판단하여 적용해야 하고 민원인이 이의 제기시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등 상당한 능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나) 또한, 과거에 비해 민원인이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용공고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 "마"급 계약직 공무원의 바로 윗 단계인 "라"급의 경우 그 자격기준으로 "석사학위 취득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 을 요구하므로 이보다 한 단계 낮추어 전문대졸 이상으로 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채용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정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응시자격으로 하고 있다. <표1> 20xx. x. xx. 및 20xx. x. xx. ○○○○시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주정차단속분야 비 전임계약직공무원 마급(여성) (※ 20xx. x. xx. 공고시 120명, 20xx. x. xx. 공고시 이전 공고에서 미채용된 35명 모집공고) 2.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최종) : 면접시험(도로교통법 및 일반상식 등)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18세~29세(1975. 1. 1.~1987. 12. 31.) 여성으로 다음 각호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정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②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③ 채용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시의 20xx년도 주정차단속분야 비 전임계약직공무원 채 용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20xx년도에는 응시자격상 학력제한이 없었 다. <표2> 20xx. x. x. ○○○○시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마급 300명 2.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최종) : 면접시험(도로교통법 및 일반상식 등)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45세~60세(1943. 1. 1.~1959. 12. 31.) 인자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① 상시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에서 간부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기타 위①~②호의 상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는 이 사건 진정 이후 20xx. xx. xx. 아래와 같이 주정차 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한 바, 이 사건 채 용공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성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응시자격상 학력제한을 폐지하였다. <표3> 20xx. xx. xx. ○○○○시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 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마급 82명이내 2.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도로교통법 및 일반상식 등) 3. 응시자격 <장년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56명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45세~60세(1943. 1. 1.~1959. 12. 31.) 인자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① 상시종업원 50인이상 기업체에서 간부직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②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기타 위①~②호의 상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성 비전임계약직공무원> - 26명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장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18세~28세(1976. 1. 1.~1987. 12. 31.) 인 여성으로서 다음 각호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② 채용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판단 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보면 지방계약직공무원 "마"급의 자격기준은 "가" 내지 "라"급의 자격 및 경 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라고만 명 시되어 있어 규정상 학력에 대하여 특별한 기준이 없는 바, 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주정차단속관련 업무수행능력과의 특별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상 학력에 대한 기준이 있는 "가" 내지 "라"급의 경우 모두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력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수행능력과 학력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채용공고의 경우 단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 점, 20xx년도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 용시에는 응시자격상 학력제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채용공고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학력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제한으로서 학력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되나, 다) 피진정인은 20xx. xx. xx.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모집공고를 한 바, 이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이 이 사건 채용공고시 18세~29세의 여성으로 응시자격을 제 한한 것이 젊은 여성을 하위직업무에 배치시키겠다는 의도로서 성차별이라 는 주장에 대하여 1) 진정인 주장 이 사건 채용공고는 응시자격을 18세~29세 여성에 한정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은 이것이 20xx년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 서 발생한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나, 18세~29세 라는 나이제한까지 덧붙여진 것은 사실상 이것이 젊은 여성 인력을 하위직 업무에 배치시키겠다는 남녀차별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자치구로부터 파견된 여성주차단속원 30명이 자치구 인력부족 등 의 이유로 20xx. x. x.자로 전원 복귀(15명은 20xx년에 복귀)하여 이에 대체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20xx년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300명중 여성이 5명에 불과하였으므로 남녀비율을 참작하여 이 사건 채용공고시 여성으로 성별을 제한하였다. 나)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 업무수행능력 및 성 과는 물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방향에 중점을 둔 바, 이에 20xx년 x월에는 45~60세의 기업체 및 공직 간부경력을 가진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300명을 채용하여 노인실업 해소 에 기여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채용공고시에는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나 이를 18~29세로 제한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채용공고는 상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세~29세의 여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나) ○○○○시는 20xx년도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상기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세~60세인자 중 상시종업원 50인 이 상 기업체에서 간부직으로 3년 이상 근무자, 6급상당 공무원 경력자"로 응 시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558명이 응시(남자:544명, 여자:14명)하여, 300명 이 채용(남자:295명, 여자:5명)되었다. 4) 판단 피진정인은 20xx년도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에는 노인실업 해소를 위해 나이를 "45세~60세"로 제한한 것처럼, 이 사건 채용공 고시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18세~29세"로 나이를 제한하고, 또한, 20xx년 채용시 나타난 성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으로 성별을 제한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진정인의 주장처럼 젊은 여성을 하위직업무에 배치 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나이 및 성별제한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 니라, 이는 20xx년 채용시 나타난 성별불균형 및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평등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주정차단속분야 인력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모집한 것은 직업공 무원제도 등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진정인 주장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혹은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단기간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인력수요를 충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충 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주정차단속분야 업무는 종래 기능직 공무원들이 큰 탈 없이 수행해 왔고, 20xx년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가 22,735,053명에 달한다는 경찰청 통계를 고려할 때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교통법에 대한 지식은 이미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상식적 수준의 지식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라 볼 수 없다. 다) 또한 주정차단속분야 업무는 연중 일정하게 고정적인 인력 수요가 필요한 분야이고, 소시기적으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는 업무가 아닌 상시근 로 분야이므로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라 할 수 없으며, 현재 주정차단속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가 "4조 2교대제"의 격일제 근무로 이 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인력 운용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선택의 문제 일 뿐, 현재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도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필연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채용 공고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 제도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위반이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주정차단속업무는 단순히 위반차량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 발 현장에서 단독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행위를 하는 업무로서 관련 법 규를 숙지해야 함은 물론 즉시 판단해야 하고 민원인의 이의제기시 논리 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등 상당한 능력과 기술이 요구되며, 과거에 비해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회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와 관 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나) 또한 불법주정차단속업무는 위반차량의 증감추세에 따라 단속원 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용에 있어 신축성이 요구되므로 주 정차단속분야 인력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모집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다) 물론 실업난 완화를 위해서는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보 다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사실이나,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채용하는 것 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며, 덧붙여 ○○○○○의 공무원 수는 ○○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거 제한을 받고 있고, 주정차단속분야 인력 은 위와 같이 업무량에 따라 그 증감을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본다. 3) 인정사실 가) ○○○○시는 20xx. x. x. 이전까지 교통지도단속반 소속 기능직 공무원 40명, 행정국 소속 기능직 공무원 76명, 구청에서 파견된 기능직 공 무원 30명(15명은 20xx년 원소속 복귀) 등 146명의 기능직 공무원을 하이서 울교통순찰대에 배치하여 오전조(07:00~15:00)와 오후조(14:00~22:00)로 나뉘 어 주정차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나) 20xx. x. x. 대중교통 개편사업에 따른 단속체계 확대개편으로 비 전임계약직공무원 및 교통서포터즈(일용직)를 채용하여 주정차단속업무를 하게 한 바, 현재 비전임계약직공무원 420명, 교통서포터즈 300명이 오전조 (07:00~15:00)와 오후조(13:30~21:30)로 나뉘어 격일근무로 주정차단속업무를 하고, 기능직 공무원 45명이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및 교통서포터즈 관리, 단 속상황 모니터링과 주정차단속업무를 병행하여 하고 있다. 다) 20xx년 x월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300명은 재계약 이전에 자진 사퇴한 3명을 제외하고 재계약을 희망한 297명 중 269 명(90.5%)이 재계약된 바, 근무실적 평가결과 A~F 등급 중 F 등급에 해당 하는 28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은 20xx. x. x. 대중교통 개편사업에 따른 단속체계 확대 개편으로 인해 주정차단속업무가 증가하여 다수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과 일용직인 교통서포터즈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진정인은 주정차단속업무가 전문성 또는 신축성이 요구되는 업무 가 아닌 상시근로 분야이므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 피진정인은 주정차단속업무는 전문성과 신축성이 요구되어 비전임계 약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주정차단속업무는 도로 교통법에 대한 지식 및 행정행위에 대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다 소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고, 대중교통 개편과 같은 도로상황의 변 화, 단속업무의 방식과 정도 등에 따라 신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표준정원이 책정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원을 증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정원의 증감이 비탄 력적인 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점, 피진정인은 20xx년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269명을 재계약한 상태에서 20xx년 추가로 필요한 인력 120명에 대해 채용 공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주정차단속분야 인력 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모집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인권침 해로 보기 어렵다. 4. 결 론 따라서 이 진정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및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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