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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23. 결정

성별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윤리 교사인데, ○○여자고등학 교장은 2006년도 정기 교사인사에 앞서 체육.윤리.국어과목 교사에 대해 선배정을 하면서 여교사는 배제하고 남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는 바,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되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기관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자고등학교장 2006. 3. 1. 자로 본교에서 총 14명(남 8명, 여 6명)의 교사가 전출하게 되었는데, 근래 몇 년간 전입교사의 다수가 여교사여서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남녀 교사의 성비 균형을 고려해야 할 처지였고, 더구나 본교는 교문까지의 진입로에 재래시장이 있어 교통통제와 학생들의 안전 한 등하교 지도를 위해서 남교사가 다수 필요하였다. 그래서 학교 위치의 특성상 생활지도의 측면과 인문계 고교의 입장에서 진학지도에도 경력이 있는 남교사를 대상으로 선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전입이 가 능한 과목을 대상으로 담당교과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 본인의 동의를 얻어 2005. 12. 23.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인사관리기준 제16조제3항제3호에 의거하여 선배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학교 운영상 필요하여 생활지도면이 나 진학지도에 경험이 있는 남교사를 선배정 하였을 뿐 특정 교사를 배제 하거나 남녀차별을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 2) ○○시교육감 선배정제도의 취지는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교사조직을 지원하여 학교간 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선배정자 제 청요구에 대하여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여부, 선배정 인원 준수, 인사관리기 준의 선배정관련 조항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통보하고 학기 초에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장학활동을 통하여 선배정 제청 시 학교에서 제시한 선배정자의 교육활동 내용과 실제 교육활동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본 건은 교육청의 이러한 기준과 합치되었으 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학 생들이 성역할에 대한 균형적 감각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조직이 남 녀간에 조화롭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단위학교에서 남녀 중 한쪽 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때 학생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육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시각을 고려해 볼 때, ○○여자고등학교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남교사를 선정한 것은 성 차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교육인적자원부 교단의 성비불균형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에 관한 검증이 미약한 실정이고, 교원임용시험에서 성비할당제(양성채용목표제) 도입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취업기회균등 보장" 등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 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06. 4. 기준 초.중등교 원 여교사 비율이 초등 72%, 중등 50.5%로 교원의 성비 불균형 문제에 대 해 교육계 내외에서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 라 우리 부는 교육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시 자율적으로 성비 할당제를 반 영토록 적극 권장함으로써 교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책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교원성비 불균형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 모델 형 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남성의 교직진출 제한이 사회적 차별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교원임용시험 에서 성비할당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관계규정 (본문 내용에 포함.) 4. 인정사실 가. ○○여자고등학교(이하“○○여고”라고 한다)는 2005. 12. 23. 인사자문 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선배정 대상자를 확정하였는데 선배정 대상 자는 <표 1>과 같다. <표 1> 2006년도 선배정 대상자 현황 연번 과목 성명 전입기준 성별 비고 1 윤리 ○○○ 제16조3항3호 남자 2 국어 ○○○ 〃 〃 3 체육 ○○○ 제16조2항 〃 나. 2006. 3. 1. 정기 인사 시 ○○여고의 교사 전출.전입 현황은 <표 2> 와 같다. <표 2> 2006년도 교사 전출.전입 현황 구분 여교사 남교사 비고 전출 6명 8명 14명 전입 9명 *4명 13명 * 남교사 전입자 4명에는 선배정 확정자 3명이 포함됨 다. ○○여고의 2005년, 2006년 기준 교사 성비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2005년, 2006년 기준 교사 성비 현황 구분 합계 고등학교 중학교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교장 187 (100%) 163 (87.1%) 24 (12.9%) 61명 (100%) 56명 (91.8%) 5명 (8.2%) 126 (100%) 107 (84.9%) 19 (15.1%) 교감 192 (100%) 141 (73.4%) 51 (26.6%) 64명 (100%) 58명 (90.6%) 6명 (9.6%) 128 (100%) 83 (64.8%) 45 (35.2%) 연도 계(%) 여교사 수(%) 남교사 수(%) 2005년 67명(100) 43명(64.2) 24명(35.8) 2006년 65명(100) 46명(70.8) *19명(29.2) * 2006. 2. 남교사 1명 정년퇴직 라. ○○지역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사 성비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지역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사의 성비 현황 (2006. 11.기준) 구분 계(%) 여교사 수(%) 남교사 수(%) 초등학교 10,660명(100) 8,344명(78.3) 2,316명(21.7) 중학교 5,560명(100) 4,350명(78.2) 1,210명(21.8) 고등학교 3,473명(100) 1,641명(47.3) 1,832명(52.7) 마. ○○지역 국공립 여고.남고의 교사성비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지역 국공립 여고.남고의 교사 성비 현황 (2007. 1.기준) 여자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여교사 남교사 계 여교사 남교사 계 387명(66%) 203명(34%) 590명 385명(44%) 490명(56%) 875명 사. 2006년 기준 ○○시교육청 관할 공립 중.고등학교의 교장.교감 성 비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시교육청 관할 공립 중.고등학교의 교장.교감 성비 현황 바. 2006년, 2007년 기준 ○○시교육청 관할 공립고등학교의 선배정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시교육청 관할 공립고등학교 선배정 현황 구분 계 제16조 2항 (체육특기) 제16조 3항 1호 (신설교) 2호 (특성화고) 3호 (효율적인 운영, 의견수렴) 2006년 121명 1명 21명 24명 75명 2007년 104명 - 10명 17명 77명 ※○○여자고등학교는 2006년도에 체육특기(1인) 및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2인)를 이 유로 ○○시교육청에 남교사 3인에 대해 선배정 제청을 하였고, 다른 학교들도 명시적으로 교사의 성비불균형 개선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선배정 제청을 한 사례는 없음. 아. ○○여고 교감 김○○는 2007. 4. 9. 우리 위원회 제 7차 전원위원회 에 출석하여 “2006년 당시 ○○여고의 교사는 모두 65명이고, 그 중 남교 사는 19명(29%)인데, ○○여고의 인사자문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 여 각 교과마다 추천받은 10명의 교사들로 구성되었고, 여교사가 7명, 남 교사가 3명이었다. 이 사건 선배정은 남녀 구분을 하여 한 것이 아니라 능 력 있고, 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인사자문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선 택하였는데 우연히 모두 남성이 배정된 것이다. ○○여고는 명문학교이나 재래시장을 거쳐서 등교하는 등 주위환경이 좋지 않아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였다. 그런데 체육 담당은 배구감독이고, 국어 담당과 윤리 담당은 각 우수교사로서 마침 본인들이 지원을 하여 배정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재 래시장을 거쳐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문지도는 오전 7시 전부터 해야 하는데 모든 교사가 기피하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차에 이번에 오게 된 윤리 담당 교사가 맡겠다고 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선배정한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자. 반면에 ○○여자고등학교장은 2006. 6.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 변서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교사 구성에 있어서 남녀 성 비 균형을 고려해야 할 처지였고, 교문까지의 진입로에 재래시장이 있어 교통통제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도를 위해서 남교사가 다수 필요하 였고, 학교의 위치 특성상 생활지도의 측면과 인문계 고교의 입장에서 진 학지도에도 경력이 있는 남교사를 대상으로 선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전입이 가능한 과목을 대상으로 담당교과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 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실시하였는데 이는 학교 운영상 필요하여 생활지도면이나 진학지도에 경험이 있는 남교사를 선배 정 하였을 뿐이다”라고 답변하였다. 5. 판단 가. 차별판단기준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 하여「남녀고용평등법」제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정직업자격과 같이 직무의 성 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전입교사를 선정함에 있어 남자 교사만을 대상으로 선배정을 함으로써 여자 교사의 전보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남자 교사일 것이라는 조건이 당해 업무 또는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 여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여고가 남자교사만을 대상으로 선배정을 하였는 지 여부 피진정인 ○○여자고등학교장은 위원회의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이후 일관하여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관하여 답변하기를, 이 사건의 선배정 당시 동 고등학교 교사의 남녀성비를 고려하여 볼 때 남자 교사가 필요하였으 며 등하교길의 교통지도와 진학지도를 위해서도 남자교사가 필요하였다고 하면서 남자 교사만을 대상으로 선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한번 도 번복하지 않은 채, 그 당위성에 대하여서만 다투어 왔다. 그러다가 조 사가 종결된 후 우리 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교감 김○○가 출석하여, 사실은 교통지도 등의 적임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선 배정하다 보니 모두 남성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김○○의 번복된 진술만 을 믿어 이 사건 선배정에서 결과적으로 우연히 남성교사가 배정된 것이 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특정한 해당교사를 두고 선배정 여 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애초 답변한 대로 남성이라는 점을 감 안하여 해당교사의 적격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선배정 을 제청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남성이 교통지도 등의 특정업무를 수행 하기 적격이고 지나친 성비불균형이 염려스러워 선배정을 하였다는 동 학 교의 답변은 사실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이에 따라 이 사건 ○○여고가 남성교사들로 한정하여 선배정을 한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인지를 판단한다. 1) 먼저, 교원의 주 업무는 강의를 통해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며 등하교 교통지도나 진학지도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수적인 업무는 남성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 교 사와 여성 교사가 공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수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특정 성을 선배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정직업자격도 인정되지 아니함은 일응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적절한 성비균형을 이루도록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교원의 성비와 관 련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한 성비균형으로 이루어진 교사들이 미래의 인재 들을 양육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할 것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직업에 대한 성별에 따른 선호와 집중의 문제는 그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것이어 서, 이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그러한 인위적 조정이 차별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 한 판단이 따라야 할 문제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적극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는 차별의 금지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 치로서, 그 차별을 시정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오랜 세월이 걸리고 사회 구 성원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그 사회에 구조적으로 작용하여 차별을 양산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해당 소수집단을 우대하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정 의에 비추어볼 때 본 사건 선배정에서처럼 차별의 시정이 아니라 순전히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것, 그리고 성차 별적인 직종 분리(job segregation)에 의해 특정 직종에서 여성이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진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남성을 우대하는 것은 적극적 우 대조치라 보기 어렵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녀교사의 성비불균형에 대해 서 보건대, 교사직에서도 교장, 교감을 비롯한 고위관리직 등 보직을 대다 수 남성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반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여자교사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우려성 여론과 추측 만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한 성비불균형이 자라나는 학생에게 어떠 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조차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2000년 10월에 한국여성개발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비불균형이 나타난 이유는 교직의 안정성에 대한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남성들은 교원의 사회적 직위가 낮아 서 기피하는 것이며, 따라서 단기적인 남성할당제등은 그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교원의 지도력을 높이고 다양한 인재들이 교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고 제언하 고 있다. 관계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역할 모델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사회적 차별에 기인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교원 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인 교원임용시험에서 의 성비할당제 도입 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고 있는 점에서 현재의 성비불균형만을 두고 선배정등의 인위적 조치를 합리화하는 것은 자칫 특정 성에 대한 역차별의 결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 3) 이 사건 ○○여고의 교사 성비를 보면, 2005년도에는 여교사 64.2%, 남교사 35.8%, 2006년도에는 여교사 70.8%, 남교사 29.2%로 학교에서 남교 사에 비해 여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성비가 과연 인위 적 시정의 필요성까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80% 이상인 나라가 12개국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위적 정책의 개입사례는 한 나라도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도, 어느 특정 성이 어느 정도를 점해야 인위 적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고가 남성교사가 필요했던 이유로,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및 진학지도 업무를 들고 있으나, 이와 같은 업무는 교사들마다 능력에 따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진학지도 등의 업무를 더 잘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학생의 진학지도 등 학생지도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여교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차 별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여고 교감 김○○는 애당초 선배정을 통해 남성 교사를 우선 배정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여고 스스로 선배정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그 조치가 우연히 결과적으로 남 성 교사를 배정하였거나 아니면 애초 그를 의도하였던 간에 그 정당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어야 할 것인바, 스스로 전원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출석 하여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배정 행위의 합리성 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하기 어렵다. 4) 결국 ○○여자고등학교장이 교육인적자원부나 관할 교육청의 구체적 규정이나 지침 혹은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여교사의 비율이 높다 는 이유만으로 남교사만을 대상으로 선배정한 이 사건 조치는, 교원의 업 무가 그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남자만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 히 인위적으로 그 성비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헌법」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11인중 과반수인 6인 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위원 김호준, 정인섭, 김태훈, 원형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7. 반대의견 가. 위원 김호준 ○○시교육청 「중등교원.교육전문직 인사관리기준」(2006.9. 개정 전) 제16조는 교사의 정기 전보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하여 순위명부에 따라 실시하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 전보와 별도로 학교장이 전입 선배정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배정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시교육 감의 주장과 같이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교사조직을 지원하여 학교간의 균 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여고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여 고는 2005년 기준으로 여교사의 비율이 64.2%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2006. 3. 1.자로 14명(남8, 여6)의 교사가 전출하게 되었고, 이에 2005. 12. 23. 개 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교사의 성비균형, 생활지도 및 진학지도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국어.윤리.체육과목을 담당할 3명(남)의 교사를 2006년도 선배 정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이후 2006. 3. 1. 실시된 정기인사 결과 선배정 대상자가 포함된 4명의 남교사와 9명의 여교사 총 13명의 교사가 전입하 였으며, 그 결과 여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사의 70.8%에 해당한다. ○○여 고 교감 김○○는 2007. 4. 9.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선배정은 남교사 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학교의 필요에 따른 적임자를 선정 한 결과 우연히 모두 남교사가 대상자로 되었을 뿐이라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진정인은 ○○고에 재직중인 윤리 교사로서 2006년도 정기 인사 시 ○ ○여고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여고는 이미 위와 같이 선배정을 실시한 결과 진정인의 희망대로 전보되지 못한 것이고, 이에 진정인은 여교사를 배제하고 남교사만을 대상으로 선배정을 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에 대해 ○○여고 교감 김○○의 진술은 위원회의 조사과 정에서 제출된 답변내용을 뒤늦게 번복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 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선배정은 처음부터 남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여교사를 배제함 으로써 여교사의 전보기회를 제한한 성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그러나 ○○여고의 선배정 과정과 피진정인의 의견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면, 이를 과연 성별을 이유로 하여 여교사를 배제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매우 의문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남교사가 선배정 대상자로 결정된 것은 2005. 12. 23. 개최된 인사자문위원회의 "2006학년도 교원인사 선배정" 안건에 대한 논의 의 결과이지 그 이전에 처음부터 남교사를 대상으로 선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인사관리기준 제1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학교 운영상 필요에 의해 생활지도나 진학지도에 경험이 있는 교사를 추천받고 ○○여고의 선 배정에 동의하는 교사를 대상자로 결정한 것일 뿐 특정 교사를 배제하거 나 남녀차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다수의 여교사들 또한 추천된 교사들이 학교의 필요에 적합한 것 으로 판단하여 모두 선배정에 동의한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회의록의 기재 외에 피진정인의 답변자료 등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 여고 교사의 성비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 고려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겠으 나, 이것이 직접적이고 유일한 선배정의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가사 단순히 특정 성의 비율이 과도히 많은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였다 고 하더라도 이 또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의 특별한 필 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차별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더 구나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선배정을 성차별이라고 본다면 남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선배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교사의 전보기회가 제한되었 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피해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도 상 당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등하교 교통지도나 진학지도가 여교사가 담당할 수 없 다거나 남교사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인가의 문제는 핵심적 인 것이 아니다. 학교 운영상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꺼려하는 업무 를 담당할 교사가 필요하다거나, 인근 지역 교사들이 해당 학교 근무 자체 를 선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필요에 적합한 교사의 전입을 선배정 제청 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교사조직을 지원한다는 선배정제도의 취 지에 부합한다. 선배정제도는 정기전보와 달리 학교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제 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그 대상은 특정인이 될 수밖에 없 다. 선배정제도 자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보지 않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학교의 필요에 의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선배정행위는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 나. 위원 정인섭 본건 다수의견은 ○○여고가 2006년도 교원인사 시 선배정을 통하여 3 인의 남성 교사만을 전입 받은 것은 남성이라는 특정성만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의 주문 자 체는 인사에 관한 일반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굳이 이의를 제기할 의 사는 없으나, 본건 진정을 인용하였다는 사실과 그에 이르게 된 이유와 결 론에 대하여는 찬동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여고가 3인의 남성교사만을 선배정한 것 자체만으로 남성교사 에 대한 우대이며 여성교사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시 관내 공립학교에서의 보수 와 근무조건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전제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고 로의 배정을 우대라고 평가한다거나 ○○여고에 배정되지 못하고 다른 학 교로 배정된 것을 불리한 차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여고로 의 전입이 해당교사에 대한 우대인지 차별인지에 대하여 조차 객관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더욱이 ○○여고 측의 설명에 따르면 선배정 교사에 대 하여는 일정한 추가적 부담의 수행을 기대하며 대상자를 물색하였다고 한 다. 그렇다면 ○○여고가 남성교사만을 선배정 조치를 취한 것이 과연 어 떠한 이유에서 남성교사에 대한 우대가 된다거나 여성교사에 대한 평등권 위반의 차별을 결과하였다는 것인지 더욱 이해하기 곤란하다. 물론 교사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통근거리나 친소관계에 있는 동료의 존 재 등등으로 인한 개인적 호오(好惡)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정으로 인 하여 ○○여고로의 전입이 특정인에게는 우대가 될 수도 있고, 전입 실패 가 차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 정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그 같은 예외적 사정은 차별피해가 발생하 였다고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을 전제로 할 때 다수의견은 이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단순히 선배 정된 교사가 모두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매우 형식적인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둘째, 2006년도 교원인사 시 ○○여고의 선배정으로 인하여 여성교사가 과연 실제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을 당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본건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여고에 배정되기를 희망한 여성교사가 실제로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고가 남성교사만을 선배정함으로써 ○○여고로 의 전입이 불가능하게 된 여성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 서는 과연 누가 어떠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인지 부터 납득하기 곤란하다. 혹시 차별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남성교사만의 선배정 으로 인하여 여성교사 일반의 ○○여고 전입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시 관내 여성교사가 전반적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을 당하였 다고 평가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도 부정적이다. 위 다수의견 중 인정 사실 <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명의 선배정 남성교사를 포함하더 라도 2006년도 교원인사를 통하여 ○○여고의 여성교사 비율은 오히려 증 가하였고 남성교사의 숫자는 더욱 줄어들었다. 따라서 선배정으로 인하여 여성교사 일반의 ○○여고 전입이 제한받았다는 결론도 나올 수 없다. 즉 2006년 교원인사 시 남성 교사만의 선배정으로 인하여 여성교사에 대한 차별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 다수의견은 잘못된 전제를 판단의 일부 근거로 삼고 있음도 발견된다. 즉 다수의견은 현재 국내실정상 여교사의 비율이 높은 사실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가 있음도 사실이나 “현재의 성비 불균형을 두고 선배정 등의 인위적 조치를 합리화하는 것은 자칫 특정 성에 대한 역차별의 결과를 가 져올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고, 2005년도와 2006년도 ○○여고에서의 남녀 교사 비율을 살펴보아도 “인위적으로 성비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정도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평가하 고 있다. 다수의견은 2006년도 ○○여고의 선배정으로 인하여 마치 남성교 사 비율이 인위적으로 상승되었을 것으로 전제하는 듯 하다. 만약 2006년 도 ○○여고의 정기인사시 일반교사는 ○○지역 통상의 남여 교사 비율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지고, 선배정을 통하여 3명의 남성교사가 추가되었다면 다수의견과 같은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인사의 결과를 보면 선배정 남성 교사 3인을 포함하여도 남성교사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 기 때문에 다수의견이 전제로 한 인위적 시정을 통한 “특정 성에 대한 역 차별의 결과”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다. 넷째, 교원인사 시 선배정 제도의 취지를 살펴본다면 단순히 남성교사만 이 선배정되었음을 이유로 남성우대 또는 여성차별이라는 기계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치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교원인사시의 선배정은 중앙부 서에 의한 일괄적 인사이동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며 개별학교별의 특수 사정에 따른 필요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 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정 제도는 그것이 자의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한 개별학교의 재량권을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제도의 취 지를 살리는 길이다. 이에 따른 차별시비에 대하여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평등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학교의 필요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탄 력적으로 파악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06년도 ○○여고에서의 남성교 사 3명의 선배정시에는 학교 나름대로의 필요와 인사자문위원회에서의 합 의, 해당교사의 동의 등 모든 합리적 절차가 지켜졌다. 따라서 이를 뒤집 을 수 있는 특단의 증거가 없는 한 단순히 해당자 3인이 모두 남성이라 는 점만을 이유로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 니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건 진정에 관하여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위원 김태훈 진정인, ○○여자고등학교장, ○○여자고등학교 교감 김○○ 등의 진정 서, 답변서 및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여고의 이 사건 선배정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이유로 여교사를 배제하고 남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2006. 7. 3.자 ○○여고 교장의 답변은 오해의 여지가 있으나, 직접 본 위원회에 출석한 동교 교감의 진술 내용과 동인이 제출한 당시의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선 배정은 오로지 ○○시교육청의 "중등교원.교육전문직 인사관리기준"에 따 라 체육특기자(제16조 제2항) 및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교에 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제16조 제3항 제3호)를 대상으로 하여 인사자문 위원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성별 고려 없이 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 히 객관적인 자료인 위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성 비불균형을 이유로 남교사를 선배정한다는 취지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어느 곳에도 그러한 숨은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당초 교장의 답변은 당시 ○○여고에서는 성비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마침 추천이 들어와 서 선배정을 하다 보니까 남교사가 배정되었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 인다. 이것은 그 후인 2007년도 ○○여고의 선배정을 포함한 정기 인사 후 전체 교사 65명 중 남교사가 17명으로 2006년도보다 남교사 비율이 오히 려 26%로 더 줄어든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또한 이 사건 선배정 을 결정한 인사자문위원회는 여교사 위원 7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전원 이 만장일치를 이루었음에도 진정인은 남교사로서 이 사건 선배정 대상 윤리담당 남교사와 경합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선배정이 진정 성차별이었는지 의아심을 자아내게 한다. 지금 초중고 교단에서 남교사 부족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문제는 큰 사 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 적 영향에 대한 검증이 미약하다고 하나, 교원의 성비불균형 문제에 대해 교육계 내외에서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고, 성별 균형이 공공의 이익 달 성에 도움이 되는 공무원의 경우 소수의 군인(사병) 직종을 제외하고 양성 평등임용제를 도입해 특정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교육대학 교 입학생의 양성평등임용제(사실상 남자 교사 최대 30% 의무할당제)까지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근래 양성평등임용제(남교사 할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교사를 배제하고 남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선배정이 성차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성숙되 어야 할 것이고, 그 전제로서 과연 그 선배정이 여교사를 배제하고 남교사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점에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피진정인 ○○여고 교장의 단편적인 초기 답변자료에 의존하여 이 사건 선배정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이유로 여교사를 배제 하고 남교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전제하고, 그 선배정이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에 반대의견을 피력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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