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의한 재화공급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1년부터 ○○ ○○○○○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 로, 여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을 위한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는 국고 지원금을 주는데 반하여 남성을 위한 상담센터 등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 는 것은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여성부의 국고지원 대상 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에 설치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보호법"이라 함)에 의해 설치 된 성폭력피해 상담소로, 국고와 지방비 각 50%씩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 족 등으로 인해 모든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있어 국고지 원을 할 수 없어 위 법률에 의하여 설치.신고된 상담소로서 상담소의 설치기 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1년 이상 운영.상담 실적이 있는 상담소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한 단체 중 일부를 선정하여 지원 하고 있다. 나. 여성부는 UN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원칙에 따 라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성폭력은 그 피 해자가 주로 여성이므로 여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관련 법률상 그 지원대상을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상담소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실제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 가정 폭력상담소(○○ 소재)를 참여하게 하여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다. 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을 위한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지원금을 보조 할 근거 및 권한이 없다. 3. 인정사실 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아니라도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폭력보호법에 의해 설 치된 상담소의 경우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의 가정.성폭력 상담소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상담소만이 국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진정인이 운영하는 ○○○○○ ○○○○상담센터는 가정폭력방 지법 및 성폭력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단체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진정인이 운영하는 ○○○○○ ○○○○상담센터가 국고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 제2항 및 성폭력보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다 른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정폭력방지법 및 성폭력 보호법에 따 라 설치된 상담소일 경우 여성을 위한 상담소(상담센터)가 아니라도 국고지원금 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법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관청에 신고한 상담소라할지 라도 한정된 예상 등의 문제로 전체 상담소의 48%만 국고지원금을 받는 현실 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조사결과 차별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아닌 곳에는 국고지원금을 보조해주지 않는 것 은 차별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국고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 라 설치.신고된 상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보조하는 것이므로 조사결과 차 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 여성부장관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피 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소 등에 대한 국고지원금 보조 권한이 없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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