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각각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주식회사 00전자에서 계약직 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동일 신분으로서 동종 업무를 하던 남성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는바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들이 근무하였던 생산라인은 조립업무 이외에 상차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는 생산된 물건을 차에 싣는 출하작업으로서 업무효율을 위해 남성 근로자가 담당하였으며 조립업무에 비하여 노동 강도가 높아 이 업무를 하 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진정인들과 같은 신분 의 계약직 남성은 이00과 김00 두 사람이었다. 김00은 주로 상차업무를 하였 고 이00은 조립업무를 하였는바 이00은 상차업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력조건이 맞지 않아 조립업무를 하게 한 것이며 그러므로 이00은 조립업 무에 맞는 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임금을 낮출 수 없어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 윤00, 이00, 김00의 각 진술,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주식회사 00전자(이하 "00전자"라 한다)는 위성라디오 및 위 성항법장치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관리지원본부, 영업본부, 생산 본부 및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2007. 4. 현재 203명이다. 진정인들은 00전자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했던 계약직 여성근로자들로 진 정인 김00은 2002. 10. 1. 부터 2005. 9. 30. 까지, 진정인 오00은 2005. 1. 1. 부 터 2006. 6. 30. 까지, 진정인 최00은 2005. 1. 1. 부터 2006. 6. 30. 까지, 진정인 강00은 2004. 5. 1. 부터 2005. 10. 31. 까지, 진정인 김00은 2004. 8. 1. 부터 2006. 1. 31. 까지, 진정인 최00은 2004. 8. 1. 부터 2006. 1 31. 까지, 진정인 강 00은 2002. 12. 1. 부터 2006. 5. 31. 까지, 진정인 이00는 2004. 2. 1. 부터 2005. 7. 31. 까지 등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노사간 분규로 인하여 모두 2005. 8. 경 해고당하였으며 진정인들과 같은 시기에 00전자에서 계약직으로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남성근로자는 이00과 김00이다. 나. 진정인들이 채용될 당시 00전자와 00전자 파견업체인 00닷컴은 신규 생산직원 채용에 관하여 "생산직 또는 전자제품 조립 경험자를 구한다"고 생 활정보지에 공고하였는데, 그 당시 업무나 공정에 따른 남녀 구분에 대하여 는 명시한 바가 없다. 다. 생산부서는 생산되는 제품에 따라 아이알디(IRD), 에스알(SR) 등 6개 의 부서로 구분되었으며 각 생산단계는 조립, 검사, 포장 등의 공정으로 이루 어졌는데, 각 업무는 특정 경험이나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 서 신입 직원들은 배치에 따른 별도의 사전 직무교육 없이 생산 공정 과정 에서 보고 배운 후 각 공정에 곧바로 투입되어 근무하였다. 그 중 조립 및 검사 공정은 바코드(barcode) 스캔(scan) 후 컴퓨터에 저장, 메인보드(Main board)와 모듈(module) 조립, 음향 및 신호 오류 테스트, 보 조 장치 부착, 안테나(antenna) 납땜, 음향 및 무선 감도 테스트, 밝기조절기 능 테스트 등 15개 정도의 단계로 구분되었는데 각 단계마다 한 사람의 근 로자가 배치되어 작업을 하고 넘겨주는 방식의 연속적 작업으로 진행되었 다. 포장작업 또한 바코드 인쇄, 상표 및 보호테이프 부착, 제품 및 액세서 리 포장, 고유번호 부착, 바코드 박스 부착, 박스 밀봉 등 15개 정도의 각 단 계마다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하나의 연속적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검사가 완료된 제품들은 공장 내 일정장소에 쌓아두었다가 일정 분량에 이르면 컨 테이너로 운반하여 적재하였는데, 이러한 상차 작업은 일주일에 1~5회로 불 규칙하게 이루어졌으며 상차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호출에 의하여 생산라 인에 근무하던 남녀근로자들이 함께 상차장소를 오가며 물품을 적재하였다. 라. 생산되는 부품에 따라 각 생산라인 업무의 세세한 부분은 조금씩 차 이가 있긴 했으나 대체적인 공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슷하였고 한 라 인에는 보통 15명 내외의 근로자들이 각각 해당 작업을 맡았다. 근로자들은 고용형태에 따라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녀근로자가 혼 재되었고 남성만으로 또는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작업단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 업무배치와 관련하여 00전자 생산팀 차장인 참고인 김00의 진술에 의 하면, 생산라인의 작업 배치는 남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는데 업무 성격 상 힘이 필요한 상차 및 포장 등은 주로 남성들이, 섬세함이 필요한 조립 등은 주로 여성들이 맡았으나 포장 및 조립업무를 맡은 남성들도 있었고,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인력을 활용하여 일을 해 야 하는 상황이어서 작업 배치시 남녀를 구분하여 업무를 지정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직 남성근로자인 참고인 이00과 파견직 여성근로자인 참고인 윤 00 등의 진술에 의하여도, 당시 생산품들이 쌓이면 박스를 적재하거나 수하 대에 물건을 옮겨 싣는 상차 작업은 남녀근로자가 함께 하는 일이었으며, 초기 상차업무는 별도의 담당자 없이 조립이나 포장 업무를 하던 남녀근로 자들이 함께 수행하였으나 생산량이 많아진 2004. 부터 포장 일을 하던 남 성근로자들 중 상차업무 담당자를 우선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2003. 12. 부터 2005. 8. 까지 같은 기간 동안 계약직 남성근로자인 이 00과 계약직 여성근로자인 진정인 강00이 지급 받은 기본급을 살펴보면, 이 00은 2003. 12. 653,950원을, 진정인 강00은 595,210원을 지급받아 58,749원의 임금격차를 보였으며 이후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그 차액도 증가하였는데, 2005. 8. 에는 이00은 814,790원을, 강00은 701,61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이 113,180원에 달하였다. 4. 판단 가. 검토 기준 양성평등이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기초하여 여 성 또는 남성이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폭력, 소외를 당 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 및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받는 한편, 개성과 성별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인정받으며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 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제11조 제1항은 성별 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및「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국제노동기구(ILO)의「동일 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 도록 하면서 고용분야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 람에 대하여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합리적인 사유"라 함은 특정한 직무 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 개인이 가진 속성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 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나 특정 소수자 집단을 우대하는 적극 적인 조치 등을 말한다고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속성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가 없다고 판단한다. 나. 이 사건 임금 격차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여성근로자들이 동일한 신분으로 근무하였 던 남성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남녀근로자들이 동일한 노동 또는 동일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노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노동의 질과 양이 동일함에도 피진정 인이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여성근로자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 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여성 또는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특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조립 및 포장 등 생산 업무 또한 각 근로자에게 고유한 업무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 및 반품 정도, 결원 등 상황에 따라 성별 및 고용형태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근로자를 배치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 또한 근로자 채용 시 업무나 공정에 따른 남녀 구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남녀근로자는 연속된 작업공정에서 각 단계에 배치되어 조립 부터 포장, 상차까지 협동체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남성근로자가 담당하는 상차업무가 조립업무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아 여성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계약직 남성근로자 이00은 전자제품 조립 업무를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는 모집공고를 보고 00전자에 지원하여 근무기간 동안 조립 업무를 하였고 계약직 남성근로자 김00은 주로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남성근로자들이 여성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차업무만을 주로 전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조립, 검사 등의 공정을 여성남성근로자 모두가 함 께 담당하다가, 제품이 일정정도 쌓이면 필요에 따라 여성근로자들도 상차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던 것이 인정되고, 다만 제품이 많다거나 또는 어느 시기에 있어서는 남성근로자들이 여성근로자보다 조금 더 상차업무를 많이 했던 정도인데, 이러한 점을 들어 남성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줄만한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진정인들과 남성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설사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여성근로자들은 주로 조립업무를, 남성근로자 들은 주로 상차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남녀근로자들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하는 바, 이들은 모두 계약직 근로자로 서 책임의 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남녀근로자가 하나의 라인에서 연속 된 작업공정에 배치되어 협동체로서 근무했으므로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근력을 필요로 하는 상차업무가 섬세함과 집중력, 습득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조립업무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 해야 할 만큼의 많은 노력과 높은 기술을 요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술과 노력의 면에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만 한 실질적 차이가 없는 한 체력이 우세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많은 체 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든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적합한 기계 작동 관련 노 동을 한다는 점만으로 남자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 지는 않는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반사건)" 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00전자에 근무하였던 진정인을 비롯한 생산계약직 여 성근로자들과 남성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그 임금격차를 정당화할만한 실질적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인 이 기본급 책정에 있어 성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였던 것은 진정 인들에 대한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 다. 5. 위원 김호준의 반대의견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의하면 위원회는 접 수한 진정이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는 발생한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사실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증거의 멸실 등으로 인해 그 입증이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불법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국가인 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4호는 단서에서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 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 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각하사유에 대한 예 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는 그 요건과 적용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은 진정인들이 2002.경부터 2005.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남성근로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이며, 진정인들은 이에 대해 2007. 3. 5.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실 제로 진정인들은 모두 2005. 8.까지 근무하였고, 최종 임금을 지급받은 것도 이 때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진정인들이 근무하던 위 기간동안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미지급된 사 실이 없으며, 단지 남성근로자에 비해 낮게 책정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주 장이어서 진정인들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채권이 있다거나 혹은 불법행 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진정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 문에 나아가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의 완성 여부를 더 따져볼 필요도 없 다. 만일 이와는 달리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은 위원회가 특별히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까지 시정을 하 여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하다. 나. 설사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진 정인의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진정인들은 계약직으로 생산라인에서 조립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동일한 신분으로 동종 업무를 하던 남성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고,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 진정인은 진정인들이 근무하였던 생산라인은 조립업무 이외에 생산된 물건 을 차에 싣는 출하작업으로서 상차업무가 있고, 업무효율을 위해 이를 주로 담당하는 남성근로자에게 약간의 높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이 조립 업무와 상차업무를 위해 남녀를 명확히 구분.지정하여 작업배치를 한 것 은 아니고, 호출에 의해 남녀근로자들이 함께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도 있었 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상차업무는 주로 남성근로자가 담당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남성근로 자에 대해 기본급의 일정액을 더 책정한 것으로서 그 임금을 차등지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를 여성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다수의견은 진정인들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은 임금 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진정인 중 한 명인 강00과 진정 외 남성근로자 이00의 기본급 내역뿐이다. 생산직 근 로자들의 전반적인 임금지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단지 위 2인의 임금내역만을 비교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 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미흡하다. 3) 나아가 다수의견은 임금차별을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 같은 손해의 배상은 진정인들이 이 사건의 해결방안으로 주장하는 바도 아니거니와 무엇보다 이와 같은 손해 배상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진정인들에게는 각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피진정인의 진정인들에 대한 임 금지급채무는 모두 이행되었고, 현재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임금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이 육체적 업무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히 남성근로자에게 월 5~6만원 정도 상향된 기본급을 책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이 진정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하 라는 내용의 권고는 그 근거가 미약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기본급을 낮게 지급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 할 것이나 현재 진정인들은 모두 해 고된 상황으로서 00전자에 더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인들에 대하여 적절한 손해의 배상을 하는 것으로 권고하는 것 외에 다른 구제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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