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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3. 10. 결정

성별을 이유로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피진정 회사"라 한다.)의 "캐드(CAD)" 분야 고졸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총 10여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입사 당시부터 진정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대졸사원들은 이미 차장급이 되었고, 같은 고졸 출신이라도 남자사원은 진정인보다 몇 년씩 빨 리 주임으로 승진하였다. 이는 성차별이자 학력차별이므로 정상적으로 승진 되지 못해서 입은 불이익에 대해 보상 받기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1995. 8. 고졸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캐드업무를 담당 하다가 1996년 말경 자수실에 근무했던 사원의 퇴사로 인해 자수실로 인사 이동되어 자수업무를 담당해 왔다. 2)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회사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승진, 승격, 전환배치, 징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승진 및 승격은 단순히 오래 근무하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가치 및 숙련도, 근무경력, 인사고과 및 성과평가, 자기신고, 상사관찰보고서, 부서장 면담 등 종합평가 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회사가 정한 승격률에 의거 시행하는 것이지 학 력이나 성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특히 개발팀 내 패턴, 캐드, 샘플, 자 수 등 각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력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학력과의 연 관성도 없다. 3) 회사에서는 진정인이 캐드업무에 비해 훨씬 업무량이 적고 난이도가 낮은 자수업무를 담당한 후에도 임금 등에 있어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 며 또한 진정인이 수행한 자수업무는 회사에서 큰 비중이 없어 승진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를 보상할만한 다른 장점이 많았다. 즉, 개발팀내 별도로 설치된 자수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 어 진정인이 청소년회관에서 배우는 서예와 한지공예 수업 준비나 방송통신 대학교 학과공부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 공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3. 관련규정 가. 「헌법」제11조(평등권) 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 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를 하지 못한다. 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교육.배 치 및 승진)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 회사는 1974. 7. ○○섬유공업사로 출발하여 1991. 8. 주식회사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의류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 2008. 2. 현재 남직원 382명과 여직원 253명 등 총 635명의 직원이 근무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1995. 8. 14. 고졸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캐드실에서 근무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1996. 12. 7. 자수실에 근무 중인 이○○의 퇴사로 결원이 생겨 캐드실 근무자 중 진정인을 자수실로 발령하였다. 라. 진정인은 2006. 12. 15.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 31. 퇴직하 였으며 현재는 다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이다. 마. 피진정 회사의 직급별 남녀현황과 학력 현황("08. 2. 현재)은 별첨 <표 1>, <표 2>와 같다. 바. 피진정 회사의 고졸 여사원과 남사원의 승진내역(1995~1997 입사자 기준)은 별첨 <표 3>, <표 4>와 같다. 사. 대졸(초대졸 포함) 여사원과 남사원의 승진내역(1995~1998 입사자 기 준)은 별첨 <표 5>, <표 6>과 같다. 아. 개발팀(패턴, 캐드, 샘플, 자수) 사원의 승진내역(1993~2000 입사자 기 준)은 별첨 <표 7>과 같다. 5. 판단 먼저 진정인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하여 피진정 회사에서 고졸 여사원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승진이 늦고 있다는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피진정 회사는 의류제조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의류 기획부터 디자인, 샘 플 제작, 판매 등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능 보유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최종학력도 초등학교 졸업자부터 대학원 졸업자까지 다양 하다. 그런데 진정인과 입사연도가 비슷하고 학력이 같은 고졸여사원의 승진내 역을 살펴보면, 해당 직원 20명 중 진정인과 유사한 경력이면서 승진을 하 지 못한 여사원은 진정인 외 별첨 <표 3>의 C, T 등 3명이고 그 외 다른 여사원은 3년 만에 퇴사하였거나 짧게는 2년에서 최대 8년 이내에는 한 직 급 이상 승진하였음을 알 수 있어, 고졸 여사원 그룹 내에서도 각 개인마다 승진내역이 서로 달라 진정인이 승진하지 못한 이유가 진정인이 여성 또는 고졸 학력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고졸여성과 고졸남성 집단을 비교해 보면 남성은 7년 근무한 별첨 <표 4>의 K만 승진을 못하였고 전체적으로 남성이 1~2년 승진이 빠름을 알 수 있어 암묵적인 차별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도 별첨 <표 3>의 E, H, K, M, P, S 등 남성 사원보다 승진이 더 빠 른 경우도 있으므로 위의 자료만 가지고는 피진정 회사가 명백하게 성별에 따른 승진상의 차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대졸 여직원의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승진하기는 하였으나 개발팀에서 근무하는 별첨 <표 7>의 E는 승진을 하지 못하였고 승진한 직 원들 사이에서도 2년에서 6년간의 승진기간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어 같은 대졸 출신자라해도 승진에 있어 일정한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닌 것으로 판 단된다. 종합적으로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대졸 남자사원, 대졸 여자사원, 고졸 남자 사원, 고졸 여자사원의 순으로 승진이 1~2년 정도 빠른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조건에 있는 사원들도 승진소요연수가 두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등 각 개인별 편차가 있는 점, 특정 개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위의 승진순서와 반대의 경향을 보인 경우도 많다는 점, 진정인이 속한 기술직군인 개발팀 내에서도 패턴이나 캐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수나 샘플업무 담당 직원보다 승진이 더 빠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이 승진하지 못한 이유가 오로지 여성이며 고졸 학력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어「국 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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