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20××년도 피진정인의 채용공고문에 지원자격을 남자로만 제한하고 있 는 바 이는 성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부문은 재경부문, 영업부문, 기술연 구직으로 구분되고 과거 남녀구분 없이 채용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금번에 남자를 채용하게 되었다. 2) 재경부문은 주유소에서 수금되어 올라오는 현금과 영업사원이 수금해오는 현금 등 약 5천만원 정도의 현금을 들고 이동을 하여야 하 는데, 매일 경찰서 또는 은행에 현금보호 요청을 하기 어렵고 여러 명 을 동시에 은행에 보낼 수 없는 등 문제가 있어 현금 도난 위험을 줄 이기 위해 신체건강한 남자 사원을 채용하게 되었다. 3) 영업부문은 영업사원이 20kg 아스팔트 2캔과 40kg 방수시트를 차에 싣고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지방사업장의 경우 200kg 아스팔트 드럼을 트럭에 싣고 직접 배달도 하게 되어 여성보다 는 남성에게 적합한 업무이다. 4) 기술연구직에 관해보면, 당사가 개발한 제품은 거래처, 혹은 당 사 공장 및 기타 실험실에서 시험시공을 하는데 당사의 연구소 직원이 직접 재료 등의 제품 등을 시공 장소에 운반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이 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이 수행하는 육체노동에 상당하는 업무이다. 3.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아스팔트, 방수시트, 솔벤트 등 건설관련 제품을 생 산 판매하는 회사로 20××. ×.경 인터넷 구인 포탈사이트에 아래와 같 이 구인 광고를 하였다. □○○(주) 20××년 상반기 공채(신입) ◎모집부문:영업,재경,기획,기술연구직 ◎접수기간:20××년×월××일(목)~20××년×월××일(목)8일간 ◎지원공통요건 -연령:19××년1월1일이후출생자 -학력:대졸이상의동등학력소지자 -성별 : 남자 -경력:신입사원(정규직) 나. 한편, 피진정인은 20××. ×. ×.자로 기술연구직 2명, 영업직 3명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채용된 신입사원은 모두 남자이고, 재경 및 기획부문은 채용하지 않았으며, 20××년 ×월 기준으로 기술연구직은 남자 8명(여자 1명은 20××년 초 퇴사), 영업직은 남자 7명, 재경직은 12명(남자 9명, 여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5. 판단 1) 진정직업요소로서의 성별의 기준 지원자격을 남성 즉 특정 성으로만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는 차별의 예외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법」제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무의 성질 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차별의 예외인 "합리적 이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준해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하다. 채용기준은 특정 집단의 해당 직군으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그 기준 채택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여성 의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적 대우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성별이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 당성이 인정되며,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 우란 본질적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구분하여 성별이 본질적 업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 즉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인 경우 를 말한다. 2) 이 사건 해당 직무에 있어 성별이 진정직업요소인지 여부 피진정인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성인 남성만으로 지원자격을 제 한하였는데 성별이 해당업무 수행의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현금을 수송해야 하고 무거운 샘플을 가지고 다 니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점,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험시공을 해야 한 다는 점 등의 이유로 여성이 근무하기에 어려운 조건이라서 여성을 채 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금의 운반은 남녀 공히 위험한 업무이고, 비록 샘플이 무 겁다고 하더라도 여성 중에서도 남성보다 신체적,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여성이 있을 수 있어 남성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의 시험시공 역시 여성 중에서도 남성만큼 신체적, 체력적으 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채용하는 부문에 대해 성별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당 화되기 어렵다. 현금을 수송하고 무거운 샘플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하며,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 일은 신체적, 체력적으로 어 느 정도 강인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피진 정인이 직원 채용 시에 특정한 체력 기준을 요구하지도 않고 별도의 체력 테스트도 없이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채용하는 부문의 직무를 남성만이 담당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근로기 준법」제63조는 여성인 임산부에 한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위험한 직무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여 성 전체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채용에 있어 지원자격을 남성 으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을 배제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 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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