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현행「소방공무원임용령」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 어 "성별"이 해당 직무의 필수적인 자격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구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전국 9개 시.도의 소방본 부에서는 위 임용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남성만으로 그 지원자격을 제한하 거나 여성 선발인원을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모집 및 채용을 하고 있는바, 이는 직무수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 별을 이유로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성차별적인 모 집.채용에 해당하므로 성별 분리모집 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한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기본적으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또한 현재 여성에게는 남성에 비해 보다 완화된 체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여성에게도 소방공무원 직무상 요구되는 체력요건을 남 성과 같은 수준에서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경 방, 운전, 구급, 구조, 전산 및 통신분야, 행정 등으로 구분되고 그 각각의 직무마다 요구되는 "신체조건 및 체력요건"은 구체적으로 다를 것이므로 해 당 직무별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체력요건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 다고 본다. 동일한 체력기준을 적용하면 여성 응시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여성도 모든 소방업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정부기관의 적극적 홍보, 여성을 위한 업무환경 지원,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근거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점차 해결될 것 으로 생각된다. 나. 피진정인 소방업무분야는 크게 소방(경방), 운전(기관), 구조, 구급, 통신으로 나눌 수 있고, 화재진압, 소방차량의 관리 및 운행, 각종 사고현장에서의 인명구 조, 긴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소방기관에서 사용하는 유.무선 통 신장비 관리 및 유지 등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업 무의 내용은 모두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활동업무를 중심 으로 하고 있어 절대체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직무로서 여성이 수행하기 어 려운 직무이다. 소방공무원은 언제든지 현장활동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어 서 남성 소방공무원과 비교하여 여성 소방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체력이 저 하되어 체력소모가 심한 현장활동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등 공동으로 임무 를 수행해야 하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추진에 애로점이 있고, 현재 임용된 대부분의 여성소방관들이 실제로 외근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고 사실상 남성소방관들의 보조적 역할 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여성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된 것은 "(구)여성부"의 양성평등 정책 권고를 수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의 분리모집 제도는 일종의 여 성 배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과정인 체력검증시험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없이 소방업무 수행요건 을 위한 체력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설정하여 적용할 경우 여성은 체력시험 에 합격하는 인원이 없거나 극히 일부만이 합격할 것이 예상되어 여성들이 남성과 경쟁하여 소방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남녀간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현재와 같이 행정.구급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 여 성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구분모집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라고 본다. 3. 관련법령 「소방공무원법」 제10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기타 시험 실 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 별·성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공개 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 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 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각 진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 4. 17. 개최한 "차별판단을 위한 간담회"에서의 전문가 및 참고인들의 각 진술 및 2005년도 전국 시.도별 소방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임용시험 시 행계획 공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소방공 무원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하게 되어 있고, 소방업무는 주로 화 재진압, 구조, 구급업무 등 신체적 정신적 위험도가 높은 각종 현장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 현장업무 종사자들이 순환보직을 통하여 교 육.훈련 및 일반행정.기획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나. 현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관련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급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채용분야와 채용계급별로 남성과 여성의 선발예정인원을 따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전혀 선발하지 않는 채용분야 및 계급도 있는 등 전국 시.도의 각 지역 소방본부는 모두 성별을 구분하 여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 지침이 나 일반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험내용은 1차 필기시험, 2차 신체검사, 3차 체력검정, 4차 면접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 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여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 결과, 2005년도 를 기준으로 하여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 남녀 비율을 보면, 총 1,582명의 신규채용자 중 남성이 1,485명으로 전체의 94%, 여성이 97명으로 전체의 6%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포함한 최근 3년 동안 임용된 여성 소방공 무원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약 9~9.5%이며, 2005년도 각 시.도별로 남.녀 간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 이 신규채용된 인원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인정된다. <표 1> 2005년도 시.도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현황 지역 남 여 지역 남 여 지역 남 여 서울 171 20 대전 38 1 충남 34 5 부산 133 3 울산 51 0 전북 24 2 대구 96 14 경기 385 31 전남 45 1 인천 91 2 강원 45 2 경북 118 5 광주 19 4 충북 52 5 경남 168 0 제주 15 2 라. 현재 3차 체력검정과 관련한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종목"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나 이를 평 가하는 기준은 서로 다르며, 각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소방공 무원의 고유한 업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기준인가에 관한 검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다. 〈표 2〉 체력검사종목 및 평가 점수표 종 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달리기 (초) 남자 282이하 283-314 315-366 367-412 413이상 여자 379이하 380-423 424-483 484-528 529이상 50m달리기 (초) 남자 6.7이하 608-701 7.2-7.7 7.8-8.7 8.8이상 여자 8.2이하 8.3-8.9 9.0-10.2 10.3-11.2 11.3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남자 250이상 237-249 215-236 210-214 200이하 여자 188이상 172-187 153-171 136-152 135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남자 50이상 35-49 25-34 17-24 16이하 여자 40이상 27-39 15-26 10-14 9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남자 53이상 43-52 33-42 26-32 25이하 여자 41이상 34-40 21-33 13-20 12이하 마. 소방방재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와 같은 체력검사 기준을 다음 <표 3>과 같이 개정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은 체력검사 성적 24%와 필기시 험 성적 76%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순위에 따르도록 하여 2008. 1. 1.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일부 새로운 검사종목의 증가와 함 께, 전체적으로 체력검사종목이 상대근력을 평가하는 종목에서 절대근력을 평가하는 위주의 종목으로 바뀌었으며 그 기준이 보다 강화되었다. 다만 남.녀를 구분모집하고 그 기준을 달리하여 구분평가하는 점은 여전히 동 일하다. 〈표 3〉변경되는 체력검사종목 및 평가 점수표 종 목 성 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kg) 남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여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 (背筋力) (kg) 남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여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남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여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여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 기 (회/분) 남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여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여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5. 판단 가. "차별행위" 판단의 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헌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의 "평등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 등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 극적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불 리한 대우 등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수단이 적정해야 하는 등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성별 등이 특정 업무의 진정직업자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 여 허용된다고 본다. 그 외에「남녀고용평등법」제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사유 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즉 성별이 진정직업자격일 경우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및 국제노동기구(ILO)의「고용 및 직 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등에서도 고용에 있어서의 성별을 이 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나.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분리채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바,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성별을 근거 로 구분모집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있어 성별이 "진정직업자격"인지 여부 "진정직업자격"이란, 특정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 상황에 비추어 특 정한 성별이어야 할 것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 구되고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 않은 경우로서, 신뢰할만한 객관적 증거에 의 해 해당 업무의 수행과 특정 성별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개인 의 업무수행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특정 성별 을 그 해당업무의 "진정직업자격"이라 한다. 이 사안에서도 특정 성별에 따 른 분리채용이 "직무의 성질상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요건 및 자 격이 되는 경우"인가 즉,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인가가 문제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진압, 수관관리,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절대체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직무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강인한 신체적·체력적 조건이 요구되고 이러한 조건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소방공 무원의 진정직업자격"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체력적 조건이 요구된다는 것에서 바로 여성과 남 성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정당한 근거 즉, "특정한 성별이어야 할 것"이 곧바 로 소방공무원 업무수행의 필수적 자격요건이 된다는 논거가 도출될 수는 없다. 즉, 강인한 신체적.체력적 조건은 소방업무를 하려고 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설정 및 객관적인 측정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지, 단순히 일반적으로 여성들보다는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들이 많 다는 현상만을 근거로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반드시 남성들만에 의해 행하 여 져야 하는 업무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을 성별에 따라 구분모집하는 것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하는 것에 대하여, “채용기준은 특정 집단의 해 당 직군에 진입여부를 결정하므로 그 기준 채택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바, 경찰청장이 남성 채용인원수보다 현저히 적은 여성 채용인원수를 정하여 채용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적 대우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성별이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향후 수행하게 될 업무를 본질적 업무와 부수적 업무로 구분하여 볼 때 성별이 본질적 업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 즉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인 경 우를 말한다.”라고 하여, 결국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비록 "강인한 체력"이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지 라도 그러한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체력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성별"은 위 경찰공무원 업무의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이라고 볼 수 없 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12. 5. 04진기213 결정). 2) 소방공무원 성별 구분모집에 그 외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구분모집이 "차별행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 단계로서 그러한 구분모집행위에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가가 문제된다. 특정인에 대하여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등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려면 그러한 차등 취급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 니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 목적과 의 관계에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검토하건대, 현재의 시험제도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체력평가 기 준을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 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체력적 조건을 갖 추고 있지 못한 일부 여성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임용 후에 소방공무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됨으로 인해 오히려 소방공무원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체력검증 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들에게 완화된 체력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여 여성을 위한 배려 내지 우 대정책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는 현재 소방공무원을 남녀로 구분하여 모집 하고 있는 정책상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수반된 것일뿐 현 제도에서 여 성에게 완화된 체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성별 구분모집"에 합 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기준 및 필요한 체력 조건은 성별의 구분을 떠나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 당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 그리고 소방공무원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체력평가 기준이 여성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적용 될 필요성이 있는바, 여성에게 체력평가 기준을 낮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국민 전체의 복리 관점에서 바람직한 제도 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구분모집제도가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여 성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방식의 구분모집이 계속된다면, 비록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게 되거나 소방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절대적 체력조건을 갖추지 못하 여 그 조직 내부에서 도태되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 으로도 여성 소방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남성 소방공무원들, 나아가 적절한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환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현재 체력검사 기준을 개정하여 2008년도부터는 변경된 체력검증 기준에 의해 소방공무원을 채용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개정된 체력검사 기준 또한 여전히 남녀를 구분하여 모집하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그 남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검사기준이 과연 소방공무원의 업무에 적합하 고 필수적인 체력기준인가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 증절차를 거쳐 정하여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다. 설사 위와 같은 소방업무에서 요구되는 적합한 신체적.체력적 기준이 과학적으로 산출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절대 수치를 설정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현재 정해진 검사기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소방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그 최종합격 자의 결정은 체력검사 성적 24%와 필기시험 성적 76%의 비율로 합산한 성 적 순위에 따르게 되어 있는바, 위 체력검사 성적 24%의 비율은 신체적 요 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매우 적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절대적인 신체적.체력적 조건 이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그것이 본질적인 요소이고 현재의 구분모집제도 는 오히려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 이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소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인재의 채용은, 단순히 남녀라는 성별을 이유로 한, 아무런 검 증되지 않은 기준을 근거로 구분 모집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 체력검사 기준을 재검토하여, 소방업무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체력기준으로 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재의 "성별 구분모집"의 방식은 적정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체력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이대로 채용을 시행한다면, 현실적으로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여 성들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현재의 남 성들에게 적용되는 체력기준도 과연 소방공무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 구되는 객관적인 자격요건인지에 대한 검증이 별도로 필요하고 이에 부합 하는 체력검증기준에 따라 남녀 공히 동등하게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채용시 험에 응시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결 결론적으로 현재 소방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구분모집 제도"는, 그 구분 모집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 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고착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녀 구분모집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여성소방관의 채용규모만을 다소 늘리는 방법도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별의 요소를 없애기 어렵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고용영역에 있어서 성평등 원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과 소방관 충원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구분모집 제도는 양성평등 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바, 성별을 이유로 한 구분모집을 폐지하고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검증 절차를 거쳐 소방공무원을 채용하 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별에 따라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을 달리 정하여 구분모집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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