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가 20xx. x. xx. 교수채용 공고시 응시자격을 "침례교 목사인 자"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침례교 신자를 배제한 것이고, 결혼한 남자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여성 및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대학교는 침례교 목회자와 기독교 사랑과 봉사정신에 공헌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침례교단 소속 교육기관으로,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영어과, 사회복지학과, 교회음악과, 기독교상담학과, 유아교육과 과정이 있는데, 교수 채용 시 신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침례교인"에 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나, 신학과는 목회경험을 가진 침례교 목사로 제한하 고 있는 바, 이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과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고, 이는 침례교 신자, 여성 및 미혼자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침례교단 소속 산하기관 인 ○○○○대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나. ○○○○대학교는 응시 학생의 자격조건으로 일반학과는 교회출석자, 신학과는 침례(또는 세례)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 대학입시는 모든 학생 에게 헌법상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으나, 신학대학이라는 설립목적 때문에 위의 지원자격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정받아온 것이다. 다. 현 침례교단의 목사안수 자격은 결혼한 남자에 한하며 신학대학을 졸 업하고 전도사 시취 후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소 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목사안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교단 소속기관인 ○○○○대학교로서는 이 자격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바, 교단총회에서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여자에게도 목사안수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정한다면 ○○○○대학교는 성별 및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다. 3. 인정사실 ○○○○대학교는 교수 채용시 일반학과는 침례교인, 신학과는 침례교 목사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4. 판단 가. ○○○○대학교는 신학과를 제외한 타 학과의 교수 채용시에는 "침 례교인"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신학과 교수를 채용할 경우에만 "침례교 목사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바, 교수채용시 침례교 목사인 자로 제한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대학교가 침례교단 소속 교육기관으로, 침례교 목회 자 양성이라는 신학과의 특성과 설립취지를 감안할 때 목회 경험이 있는 침례교 목사로 신학과 교수의 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고, 차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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