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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11. 22. 결정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 거주자로, 20××. × .2경 ○○시 여성회관에서 개설한 강 좌(영어회화)를 수강하고자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여성회관이라서 남자는 수강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없었는 바, 일정 비율을 남 성에게 할당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시여성회관이 남성에게 수강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 ○○시여성회관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그간 수 강생 모직과정 중 부부특별과정(요리, 사물놀이, 바둑, 단전호흡, 발 건강관 리, 도배, 댄스), 저소득층 남성을 위한 기술과목으로 도배반을 기획, 모집, 홍보하였으나, 남성 수강신청자가 전무하여 강조가 개설되지 못하였다. 나. 20××년 1월부터는 ○○시 주민등록 등재자를 수강 모집대상으로 하 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모자가정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등 록기간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며, 남성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술.취 업과정(요리, 재과제빵, 수지침, 피부관리, 현대의상, 꽃꽂이, 간병.산모교 육, 부동산재테크, 비즈, 도배 등)에 관하여 수강생을 모집할 방안이다. 다. 남녀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문화.취미.어학과목 강좌는 ○○ 각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시여성회관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0××년에는 ○○시 거주여성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20××년 상반기부터 "댄스스포 츠" 부부반을 신설운영 중이고, 같은 해 남성을 대상으로 "도배반"을 신설, 수강생을 모집하였으나 수강신청자가 없어 강좌가 개설되지 못하였다. 나. ○○시여성회관의 2005년 수강생 모집요강(교육기간 : 2005. 1. 10~4 29.)에 따르면 ○○시 주민등록 등재자를 모집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모자가정여성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나, 남자의 경우 기술.취업과정 중 "도배반"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다. 4. 판단 가. ○○시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여성회관은 저소득층 여성의 사 회참여 지도 및 취업알선 등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 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술.취업과정의 도배반과 부부 스포츠댄스 등 일부 과목에 한해서만 남성이 수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 바, 여성회관을 사설학원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하여(교육비 의 70% 정도를 예산으로 보조, 본인은 30% 정도 부담) 모자가정여성 등 지 역여성들이 이용이 활발하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수강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나. 20××년 하반기부터 기술.취업 과정 중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도배반 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수강신청자가 없어 강좌가 개설되지 못 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여성회관이 일방적으로 남성을 수강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도서관이나 ○○○자치센터등을 통해 여타 문화. 취미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있으며, 여성회관을 설립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도배반, 스포츠댄스반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에 대해 여성들에게 대해서만 수강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바,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서의 차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시여성회관이 여성에게만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자격을 부여하 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은 조사결과 차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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