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이유로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해석례 전문
Ⅰ.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O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 한다) 2006학년도 신 입 생 모집에서 “가”군 일반전형 해사계열 기관시스템공학부에 지원하 였으나, 피진정인은 일반전형에서 여자 신입생을 전체 모집정원의 10% 로 한정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 합격점이 640점이었고 진정인은 702 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되었는 바, 이는 부당한 성차별이므 로 시정하고 진정인은 1단계 시험 합격처리 되어야 한다. Ⅱ. 피진정인 주장 및 참고인 의견 1.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대학교의 해사계열은 해운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상선의 사관을 양성하는 상선대학으로 재학중 3학년 과정으로 1년간 승선실습을 하여 야 하며, 졸업 후에는「국립학교설치령」제18조에 의하여 바다와 관련 된 업종에서 4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선박에서 여 성이 근무하기 위한 시설이 미비하여 해운업계에서는 여학생의 3학년 승선실습과 졸업 후 취업에 대해 강한 불만과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앞으로 많은 여성 졸업생이 해운업계에 진출하여 해상근무자의 수가 많아진다면 업계와 협의하여 여성입학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겠으나, 현재 업계는 여자신입생 10%도 높은 비율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피진 정인은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여 신입생 선발 시 정원 내 일반전형에서 만 전체 모집인원 중 여성 10%로 제한한 것이다. 농어촌 및 실업계 전형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에 의한 정 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대학교육의 본질 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을 부여하였으므로, 이에 의거 피 진정 대학에서는 농어촌 및 실업계에 대하여는 여자 신입생 인원을 제 한하지 않은 것이다. 2 . 참고인 의견 (한국OO협회장) 해기사란 선원으로서 일정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선장, 항 해사, 기관장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바, 산학간담회를 통하여 여성 해기 사의 승선기피와 조기 이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여성의 취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해양대학의 승선학과 여학생 입학비율은 1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 바, 그 이유는 첫째 3.3%라는 여성 해기인력의 낮은 승선율과 조기이직 등으로 인해 여성 해기사의 경쟁력이 부족한 점, 둘째 여학생의 입학비율이 높아지고 여 성의 승선취업율이 낮을 경우 해기인력 부족 및 해기전승 단절에 따른 해기사 인력난 우려, 셋째 전시 선박 동원 시 선박 종사자인 20세부터 50세 사이 남성도 동원되는데 여성해기사 비율이 높아질 경우 비상시 국가동원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Ⅲ.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Ⅳ. 인정사실 1. 피진정대학교 현황 가. 피진정인은 신입생을 "수시 2학기", "정시 가군.다군"으로 모집 하고 2006학년도 정시 "가"군 신입생 모집공고는 다음과 같은 바, 해사 계열인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의 일반전형에서 여학생 을 모집인원의 10%내로 제한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다. 계열 모집단위 (학부단위모집) "가"군 비고 일반 전형 농. 어촌학생 실업계 계 해사계열 해상운송시스템학부 70 (7) 4 5 79 (7) 기관시스템공학부 71 (7) 4 5 80 (7) 해양공 학계열 해양전자.통신공학부465455 해양시스템 공학부 25 5 4 34 합 계 212 18 18 248 ☞ 해사계열의 여학생 선발인원은 ( )의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어촌학 생 및 실업계고교출신자 모집인원”은 여학생 선발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피진정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근거해 1단계 합격자를 정한 후,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중 총 점의 고득점 순으로 모집인원을 선발하는데 1단계 합격자의 전형요소 별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모집단위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계 전형총점 전 모집단위 20% 80% 100% 1,000점 다. 피진정대학교의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하면 기관시 스템공학부는 최첨단 자동화 선박에 근무할 유능한 엔지니어양성을 목 표로 하며, 기관시스템공학부의 졸업 후 진출분야는 선박회사 공무감 독, 기계 및 설비 자동화 분야, 해양수산부 및 선급협회 검사관, 해양 경찰공무원, 조선소, 발전소, 열관리분야, 냉동.공조 분야, 대기업의 설 비 제작 및 유지보수 분야, 대형건축물 냉난방 유지 보수 관리분야, 기 술직 국가 공무원 등이다. 라. 기관시스템학부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바, 해양수산부「국립해양계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에 의해 국립해양계대학 졸업자 복무분야로 지정된 곳은 선원, 선박검사 원, 선박검사관, 지정교육기관, 운항관리자, 해군, 해양경찰청, 해양수산 부 허가 법인체 또는 등록업체,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업무 관련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마. 2005년 및 2006년 기관시스템공학부 졸업자의 취업현황은 다음 과 같다. 년도 졸업자수 취업제외자 취업대상자 (a) 취업자 취업률(%) (b/a) 대학원 진학 군입대 계 군장교 해상 육상 계(b) 2005년 181명 3명 4명 7명 174명 12명 141명 6명 159명 91% 2006년 170명 - - - 170명 15명 119명 5명 139명 82% 2. 진정인 현황 피진정대학교의 2006학년도 정시 "가"군 최종 전형결과 기관시스템 공학부 최저 합격선은 664점이었고, 동 학부에 지원하였던 진정인의 점수는 703점이었으나 진정인은 1단계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었다. Ⅴ. 판단 1. 차별의 예외 판단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제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사유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 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 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 사건 대학교의 신 입생 모집이 위 규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 차별의 예외 사유인 "합리적 이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제2 조 제1항 제1호에 준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해사계열 여성신입생의 수를 10% 이내로 제한하여 선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등적 대우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성별이 해당 학업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혹은 성 별이 이후 수행하게 될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 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본질적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구분하여 성별이 본질적 업무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 즉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인 경우를 말한다. 2. 성별이 직무수행 및 학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인지 여부 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선박 내 여성을 위한 근무시설의 미비 및 여성 졸업생 에 대한 기업의 거부감으로 인해 여성 신입생의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고, 참고인 한국선주협회장은 여성 해기인력의 승선거부 및 조기이직을 이유로 여성 신입생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장, 항해사, 기관장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여성이라는 성별 로 인해 당해 업무수행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피진정기관 목포해양대학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선박 내 여성 을 위한 근무시설의 미비는 적극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여학생의 학 습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정당화 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 여 성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 이유 없는 채용거부 또한 여성의 평등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별 개선의 대상이 될 뿐 교육기회에서의 차별 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여성 해기인력의 승선거부 및 조기이직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한 바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해도 "신입생 정원의 10%"라는 기준은 여성해기인력의 수 요 및 공급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여 산정된 기준이 아니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학업수행과 관련하여 인정사실 1. 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정인이 지원하였던 기관시 스템공학부는 최첨단 자동화 선박에 근무할 유능한 엔지니어양성을 위 한 교육과정으로, 선박추진을 위한 기관시스템의 효율적 운전관리, 설 계제작 및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여성이라는 성별로 인해 이러한 학습과정 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관시스템공학부 졸업자는 4년간 바다와 관련된 업종에서 의무 복무 해야 하는 바, 인정사실 1. 라.에서 본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계대학 졸업자 복무분야로 “선원, 선박검사원, 선박검사관, 지 정교육기관, 운항관리자, 해군,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허가 법인체 또 는 등록업체,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업무 관련 정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를 지정하여 반드시 선박 근무가 동 의무 이행을 위해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없다. 졸업 후 진출분야 또한 목포해양대학교가 제출한 기관시스템공학부 소개서에 의하면 “선박회사 공무감독, 기계 및 설비 자동화 분야, 해양 수산부 및 선급협회 검사관, 해양경찰공무원, 조선소, 발전소, 열관리분 야, 냉동.공조 분야, 대기업의 설비 제작 및 유지보수 분야, 대형건축물 냉난방 유지 보수 관리분야, 기술직 국가 공무원” 등으로 다양하여 동 학부 졸업생의 취업에 반드시 승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 해기인력의 승선거부 및 조기이직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 인된 바 없어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학생이 동 학부 교육과정 및 졸업 후 의무복무 과정을 마치기 어려운 이유를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성별을 이유로 한 입학 제한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판 단된다. Ⅵ. 결론 따라서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 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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