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제도를 운영하면서 학생의 어머니 들을 강제로 급식당번으로 배정한 후 불참시 돈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 으로 급식제도를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급 식제도는 여성을 가사와 양육의 전담자로 간주하는 성차별이며, 장애 인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가족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 제도이므 로 급식당번제도의 폐지를 원한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가.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본교에서는 자체 배식이 어려운 1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식 당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당번은 출석번호 순서에 따라 배정하 고 있으나 상호 사정에 따라 교체할 수 있고 부득이 당번 활동이 어려 울 경우 제외시키고 있는바, 성차별적 제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나.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본교는 학교 식당을 갖추고 있어 저학년 학생들은 학교식당에서 급식 을 하고 있는 바, 식당 배식에는 총 10여명의 배식인원이 필요하여 2005. 3. 학부모 총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식도우미활동에 대한 이 해와 협조를 구했으며, 배식도우미학부모를 반당 2일씩, 하루에 10명씩 순차적으로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배식도우미 봉사활동 참여 안내" 가정통신을 발송하여 학부모가 가능한 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고 있으며 근로여성 및 장애인 학부모, 그 외 도우미 활동이 어려운 가정 은 제외하고 있고 급식당번으로 불참석시 불이익이 없고 배식인원이 부족 한 날은 조리종사원 및 학교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는바, 성차별적 제도로 운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본교는 식당이 따로 없어서 급식실에서 교실로 식판 등을 운반해야 하 는 상황이므로 자율배식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학기 초 가정통신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부모 당번제가 74.4%로 다수를 차 지하여 배정순서를 정할 때 희망자 중 학급 출석번호 순으로 배정하면 서 부모가 급식당번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장애를 가진 경우, 부모가 질병이 있거나 투병 중인 경우, 어머니가 임신 중인 경우, 한부 모 가정인 경우, 소년소녀 가장인 경우, 조손 가정인 경우는 급식당번 에서 제외하고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들은 2006. 4. 현재 희망하는 학부모를 급식도우미로 활용하는 학부모 자원봉사제로 급식당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초등학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이후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희망자에 한해 급식도우미를 모집하였으며 한 반당 희망자가 60%정도 되어 2006. 4.부터 한 반당 1명의 급식도우미가 배식과 수거를 담당하고 있다. 3) ○○초등학교는 기존 교실급식이었던 6학년을 식당급식으로 조정하 여 6학년 학생들이 저학년의 반찬 배식을 돕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밥 과 국 등 뜨거운 음식물의 배식을 위해서는 최소 4명의 배식도우미가 필요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원봉사제로 운영하자는 의 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현재 각 반별로 4명의 자원자들이 배식을 담당 하고 있다. 2006. 4. 한 달 동안 ○○초등학교에서 배식활동에 참여한 학생 아버지는 3명이었다. 4) ○○초등학교는 급식당번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 "희 망하는 학부모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여 급 식당번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을 급식도우미로 참여시키고 있다. 5)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저학년 급식지도가 부담이 된다는 문 제가 여론을 통하여 제기되자 2005. 3. 저학년 급식지도를 위한 학부모 동원을 하지 말고, 대신 학부모 지역사회 종교단체 등을 통해 자원봉 사자를 모집하거나 고학년 학생들의 저학년 배식지도 참여, 유급제 배 식종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교별 실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 실시지침을 하달하였다. 6) 2005. 3. 학부모당번제를 실시하던 초등학교는 전체 학교의 76.8%인 425개교에 이르렀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개선지침 하달 후인 2005. 10. 30개교(5.4%)로 줄어들었다. 7) ○○시교육청은 2006. 3. 23.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 원 배식봉사 시 교실청소 등 부가활동을 금지하라는 등의 2006학년도 학교급식 실시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각 학교에 하달하였으며, 현재 각 학교 급식 실태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나. 판단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의무교육은 무 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이므로 수업료 면제, 교재의 지급 뿐 아니라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초등교육은 무상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은 무상이지만 자율 배식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의 급식지도를 위해서는 지도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시내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학부모 들을 배식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부모를 동원해야 하는 급 식제도의 운영방식은 무상교육의 취지를 훼손하는 점이 없지 않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의 투입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예산과 교육투자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 급식배식을 학부모의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은 비록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그 불가피성 또한 전적으로 부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급식당번제도 자체가 특정성에게만 부담을 지워주는 차 별적 제도인가를 살펴보면, 2006. 4. 현재 피진정인들의 각 학교는 급식당 번제도를 학부모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배식도우미로 선정하는 자원봉사제 로 운영하고 있어 어머니들만이 강제로 급식당번으로 동원된다고 할 수 없고, 한부모 가정, 장애 학부모, 근로여성 등 배식도우미로 활동이 어려 운 자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아버지도 배식도우미로 참여하고 있어 급식당번제도 자체를 성차별이나 가족 상황에 의한 차별적 제도라고 보기 는 어렵다. 다만 현실적으로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의식 및 문화가 이와 같은 자원봉사적 급식당번제도의 운 영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쪽 성인 어머니들, 즉 여성에게 많은 부담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양육에 있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성차별적 문화와 가치관을 개선하고 교육예산 을 확충함으로 개선할 문제이지 이 사건 급식당번제도 자체가 성차별적이 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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