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2. 22. 결정

성별을 이유로 한 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06. 5. 11. 처와 부부싸움을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이하 “이○○”이라 함)가 강제퇴거명령 을 신청하였음에도 담당 형사인 송○○은 이○○이 신청한 강제퇴거명 령만 처리하고 진정인이 신청한 강제퇴거명령은 남자라는 이유로 처리 해 주지 않았는 바 이는 성차별이므로 송○○과 관련자 징계 및 재발방 지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송○○ 2006. 5. 11.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조사할 때 이○○이 임 시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진정인도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는 데 이○○은 외상이 있고, 진정인은 외상이 없어 임시조치를 신청하더 라도 받아들여질지는 장담을 못한다고 하자 진정인이 조사를 끝내고 갈 때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생각 좀 해보고 연락을 주겠 다”고 하였다. 2006. 5. 24. 진정인이 전화를 하여 임시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야기하였는데 실수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다. 통상적으로 가정폭력 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당시 이○○이 피해의 정도가 훨씬 컸 으며 진정인은 경미한 편이었다. 진정인의 경우 임시조치를 신청하더 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았다. 2)○○ 경찰서장 진정인과 이○○ 두 명 다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다면 가 정에서 진정인과 이○○이 모두 격리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경 우 돌봐 줄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어린 아이들이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정인이 주거지에서 격리되 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도 이○○이 신청한 임시조치 신청이 이유가 없다면 기각 결정을 하였을 것인데 이○○이 신청한 임시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진 점을 볼 때 진정인이 임시조치를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제출자료 및 송○○ 의 진술조서, ○○ 경찰서장의 제 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6. 5. 11. 이○○이 가정폭력 혐의로 진정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진정인과 이○○은 ○○경찰서에서 송○○으로부터 조사를 받았 으며 진정인은 송○○으로부터 이○○이 임시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듣 고 진정인도 이○○으로 부터 맞은 사실이 있다면서 임시조치를 신청 하였다. 2) 송○○은 2006. 5. 11. 이○○이 신청한 임시조치를 ○○지방검찰 청에 신청하였고, 2006. 5. 16. ○○가정법원은 진정인에 대한 임시조치 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시조치 결정> 1. 행위자(진정인)에게 피해자 이○○ 의 주거 ○○시 ○○ 구 ○○ 동 ○○○ 에서 즉 시 퇴거하고 2006. 7. 15. 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06. 7. 15. 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2006. 5. 24. 진정인은 송○○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임시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나 송○○은 진정인에게 법원에 가서 이 야기하라고 하였다. 4) 진정인은 2006. 5. 16.자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항 고하였으나 2006. 6. 30. 가정법원은 기각 결정하였다. 5) 임시조치는 신청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 받을 경우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 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 호시설에 인도해주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며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담당 경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검찰에 송부하 여야 하고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법원에 청구 한다. 법원에서는 그 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임시 조치 결정을 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이를 기각하게 된다. 법원의 임시조 치의 내용은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 거 등 가해자를 격리시키거나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내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및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 6) 진정인은 2006. 5.경 이○○을 폭력행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 ○○○지방검찰청은 2006. 6. 23.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5. 판단 가정내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이하"가정폭력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시조치 요청을 할 수 있는 바, 비록 진정인이 이○○으로부터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 를 당했다고 하나 송○○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으로부 터 맞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자신도 가정폭력 피해자라면서 송○○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으며, 2006. 5. 24. 진정인이 송○○에게 전화를 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한 것을 확인한 바 있고 이에 송○○도 2006. 11. 7. 우리 위원회의 조사 시 이○○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진정인은 피해가 경미하였는데 자신이 실수하여 진정인이 신청한 임시조치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과 이○○의 가정폭력사건 담당 경찰관이었던 송 ○○이 진정인의 임시조치 신청을 처리해 주지 않아 진정인이 결과적 으로 가정폭력특례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점 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다만 이러한 송○○의 행위를 진정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차별적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직무상의 과 실로 인권 침해적 결과가 발생한 기본권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인 송○○은 실수로 진정인이 신청한 임시조치 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당시 가해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 진정인 것은 기각될 것이라는 생각이 작용하였 던 것으로 보아, 당시 위 송○○은 진정인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의도 적으로 성차별을 하였다기보다는 가정폭력 피해의 정도가 진정인보다 더 큰 이○○ 의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실수로 이○○ 이 신청한 임시 조치만 처리하고 진정인이 신청한 임시조치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특례법상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때 피해 자의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사법 경찰관은 이를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진정인이 요청한 임시조치 신청을 처리 하지 않은 행위는 사법절차에 따른 진정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 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가정폭력관련 임시조치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진정인의 임시조치 신 청을 처리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