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이유로 한 정년차별
요지
도우미를 여성으로만 채용하고 그 정년을 30세로 정한 것의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성별을 이유로 한 정년차별로 인정.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도우미를 포함한 특수직들이 20xx. x. 퇴직하였으므로, 도우미의 퇴직 위로금을 다른 특수직의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20××년부터 20××년경 ○○공원에 특수직인 도우미로 채 용되어 근무하였는데, 피진정인은 다른 특수직의 경우 정년을 57세로 하면서, 전원이 여성인 도우미의 정년은 30세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진정인은 ○○공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20××. ×. ××. 다른 특수직들과 함께 퇴직하였는데 위 정년 규정으로 인하여 위로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도우미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실제로 활용한 시기는 ○○ "×× 이었으며, 도우미는 회장내 입장하는 관람객의 모든 요구사항과 불편 사항을 안내, 유도, 설명, 정리해 주는 전문안내원으로 살아있는 전시 연출 또는 박람회의 꽃이라 할 만큼 공원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요 원이다. 이에 ○○ "×× 행사당시 각종 행사안내와 의전활동을 수행할 도우미를 채용한 이후 도우미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 안내원으로 육성하여 운영하였고, "×× 행사가 종료되면서 당시 도우미들은 항공사, 여행사, 방송국 등으로 취업하였다. 우리 공사의 도우미도 그때 정신을 살려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 스를 제공하고 불편한 이미지 훼손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최초 정년을 28세로 정하게 되었으며, 이후 20××. ××. ××. 규정개정을 통해 정년을 30세로 상향조정하고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0년 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실제로 연장한 사례는 없다. 도우미의 운영취지는 관람객에게 안내, 유도, 설명, 정리 등을 해주 는 전문 안내원으로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관람객 으로부터 고객 불편의 민원이 야기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가능한 결혼 적령기 이전으로 보아 30세로 정한 것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원은 ○○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19××. ×. 설립되었으며 직원은 총 101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87명, 특수직 12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나. 특수직은 사무보조와 운영보조, 도우미로 구분되는데 사무보조는 사무보조업무를, 운영보조는 전시관 운영, 시설 및 자산의 관리.유 지.보수업무를, 도우미는 관람객의 편의증진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다. 사무.운영보조는 7명이고 남성도 포함되어 있으나, 도우미는 5명으로 모두 여성이며 이 사건 진정인들이다. 다. 진정인 조○○과 강○○는 20××년, 진정인 이○○과 함○○는 20××년, 진정인 이○○는 20××년에 ○○공원에 도우미로 입사하였으 며, 이들의 고용형태는 일년 단위로 기간의 갱신을 반복하는 계약직이 었고, 주 업무는 전시관 안내, 티켓 판매 등이었다. 라. 피진정인은 특수직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19××. ×. ×. 「○○공원특수직사원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을 제정하였는바, 20××. ××. ××. 개정된 규칙은 제16조에 정년 규정을 신설하면서 제1항 에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다만 도우미의 정년은 30세로 하며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 ×. ××.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시달 받고, 20××. ×. ××. ○○시로부터 경영개선이행 세부실행 방안을 통보 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1단계 구조조정과 2단계 법인청산으로 진행하되 구조조정은 총 정원 106명을 20××. ×. ××. 까지 30%, 20××. ××. 까지 50%, 20××. ×. 까지 63% 감축한 후 20××. ×. 법인을 청산하 고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위 실행방안에 따라 도우미를 포함한 특수직 직원 12명은 20××. ×. ××. 자로 모두 퇴직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여 위로금 조항 (제31조의4)을 신설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특수직 직원이 정년이전에 퇴 직하는 경우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2년 이내인 자에게는 퇴직당시 연봉월액의 6개월분을, 정년 잔여기간 2년 초과~5년 이내인자는 퇴직 당시 연봉월액의 1년분을,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10년 이내인 자는 퇴직당시 연봉월액의 1년 6개월분을,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자에게 는 퇴직 당시 연봉월액의 2년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위 규정에 따라 진정인 조○○과 함○○는 정년 예정일이 ×년 이하여서 위로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강○○와 이○○는 정년 예 정일이 ×년 이상 남아 있어 ×개월 상당의 연봉월액을, 이○○은 정년 예정일이 ×년 이상 남아 있어 ×년 상당의 연봉월액을 위로금으로 수 령하였다. 20××. ×. 도우미들과 함께 퇴직한 다른 특수직 종사자들은 정년이 57세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모두 ×년분의 연봉월액을 위로금 으로 수령하였다. 아. 진정인들의 퇴직 후 도우미 업무는 일반 직원 5명이 순환하면서 정문과 각 전시관에 투입되어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남녀 구분 없이 배치되고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이다. 4.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다. 또한「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5조 및 제11조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분야에서의 차 별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진정에 있어 피진정인이 도우미를 여성으로만 채용하고, 다른 특수직 사원과 달리 그 정년을 30세로 정한 것이 평등 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특수직인 도우미를 모두 여성으로 채용하고 그 정년을 30세로 정한 이유에 관하여, 도우미는 전시연출 또는 박람회의 꽃이고 전문 안내원으로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 람객으로부터 고객 불편의 민원이 야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도우미의 주 업무는 전시관 안내와 매표 등이고, 이러한 업 무가 본질적으로 남성 또는 30세 이상의 여성이 수행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 도우미 업무는 특정 성 및 연령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할 것이며, 실제 피진정인은 도우미들의 퇴직이후 성별 및 연 령에 상관없이 정규 직원들을 순환시키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 고 있어 도우미 업무와 성별 및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주장은 관람객에게 시설을 안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인바, 여성과 남성의 일을 구분한 성별분업은 여 성을 가정에, 남성을 사회에 우선적으로 위치시키며 여성에게는 주부 의 역할을 남성에게는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부여해 왔다. 이러한 성별 분업논리는 결혼퇴직제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 는 근거가 되어 왔다. 도우미의 업무가 반드시 여성이 수행해야만 할 이유가 없음에도 도 우미를 여성으로만 채용하여 업무를 전담시키고, 30세를 정년으로 정 한 것은 관람객 편의 등 고객서비스 업무가 여성의 직무라는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하여 직종을 분리 운영한 것으로서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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