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고궁 무료관람 제외 차별
요지
피진정인의 주장은 대중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것을 전제로 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 착용의 사례로 인해 올바른 한복 형태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당연히 예견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통에 부합하는 한복착용 방식은 피진정인이 교육이나 설명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피진정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착용 방식의 오인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생물학적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고궁 입장료 징수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기관의 정책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전통은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비추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일반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데다가 그 전통으로서의 가치가 피해자의 평등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고궁 입장료를 받지 않 고 성별에 맞지 않은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고궁 입장료를 받는 것은 성 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전통문화의 활성화, 내외국인에 대한 올바른 한복 홍보라는 목적을 위하여 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고궁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경복궁 입장료 3,000원, 그 외 고궁 입장료 1,000원에 불과하다. 문화재의 기본이념 이라 할 수 있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계승발전, 전통문화 보호정책, 한복 의 대중화ㆍ세계화라는 공익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면 달 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반 상황을 고려하 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아니며, 전통적인 한복 착용 방식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을 기준으로 한복 착용 방식을 규정한 것이므로 수단 또한 적절하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궁ㆍ능 한복착용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추진 계 획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 ××. ××. 피진정인은 한복 세계화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 궁ㆍ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7호)을 개정하여 상시 적용되는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 "한복을 착용한 사람"을 포함시켰다. 나. 20××. ×. ××. 피진정인은 각 관리소별 무료관람 대상 한복 범위에 대 한 해석 차이로 민원이 발생하자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식사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았고, 같은 해 ×. ××. 해당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한 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각 고궁 관리소에 배포하였다. 피진정인은 가이드라인에서 남성은 바지, 여성은 치마를 입는 것을 하의 복 장형태로 정하였고, "붙임 Q&A"에서 여성은 여성의 한복을 입은 경우에만 무료 관람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20××. ××. ×. 피진정인은 고궁 야간특별관람 행사에서 무료관람을 확 대 실시한 이후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을 착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기 위하여 복식사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아 2017. 1. 1. 가이드라인을 변경, "궁궐의 품격에 어울리는 한복 착용 권장"이란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붙임 Q&A"에서 기존의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 관람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에 남성의 경우를 추가하여 “남성 또 한 남성한복 착용의 경우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은 「헌법」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 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교육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 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을 말한다. 성별정체성은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성전환자 또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한다. 한편 성별표현(Gender Expression)이란 복장, 머리스타일, 목소리, 말투 등 특정 문화 속에서 남성스럽거나 여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외형 적인 모습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개인의 성별표현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 역할, 또는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 다.1) 「요그야카르타 원칙」2)은 국가가 특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1) 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 인권위) 2) 성적 소수자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총 29가지의 원칙으로 나열하고 기술한 것으로 국제인권법 아래에서 성적 소수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와 국제인권서 이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사고와 관련된 편견적, 차별적 태도나 행동을 철폐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 뉴욕주는 2004년 6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서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금지법」3)을 제정하는 등 성별표 현에 따른 차별금지를 별도로 강조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비하여 "성별표현"이라 는 용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성별표현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이나 개인의 성별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 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그치지 않고, 차별사유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의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 성별표현을 이유로 특정한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고궁 무료관람 대상을 남성은 한복 바지, 여성은 한복 치마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이 고궁 관람자들의 모든 성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모가 여성처럼 보이면 생물학적 성별과 관계없이 한복 치마를 입은 남성도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외모가 남성처럼 보이면 여성이 한복 치마를 입더라도 입장료를 면제 받지 못하거나 입장료를 면제 받기 위하여 성별을 확인하는 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라는 두 국제NGO기관이 다른 인권기관들 연합 체를 대표해서 먼저 초안을 작성했고, 이후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내용을 정교화하였다. 2006 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25개국 29명의 국제인권법 관련 전문 가들이 회의를 하였고, 2007년 3월 최종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출처 - 국제인권소식 통 www.tongcenter.org) 3) GENDA, 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집단은 외모 와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으나 이들은 자신의 성 별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받고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불리한 대 우를 받는 집단은 생물학적 성별과 그 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성별표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한 목적으로 왜곡된 한복 착용을 막아 전통에 부합하는 올바른 한복 착용방식을 알리는 것이라 고 밝히고 있다. 고궁에 방문하는 자가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 복을 착용할 경우 외국인 등 한복의 착용방식을 모르는 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올바른 한복의 형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러한 피해의 발생을 예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주장은 대중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결 여된 것을 전제로 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 생물학적 성별에 부 합하지 않는 한복 착용의 사례로 인해 올바른 한복 형태의 훼손이라는 피 해가 당연히 예견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통에 부합하는 한복착용 방식 은 피진정인이 교육이나 설명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피 진정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착용 방식의 오인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생물학적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고궁 입장료 징수 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기관의 정책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전통은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비추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일반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데다가 그 전통으로서 의 가치가 피해자의 평등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을 무료관 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표현을 이유로 피해자들 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차 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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