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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 28. 결정

성적 우수자에 한정한 독서실 운영

요지

피진정인에게 교내 독서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내 독서실 입실기준을 수립하고 그밖에 다양한 독서실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 내 별도 공간에 교내 독서실인 OO실(이하 “독서실”이라고만 함)을 마련하여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 중에서 성적우수자에게만 독서실에 입실하여 자율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독서실을 설치 운영한 것은 야간자율학습 시 과밀 학급으로 인한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긍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성적으로 입실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에 학습 동기를 유발해 결과적으로 학교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답변자료,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 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학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부 교실을 개조하여 자 율학습 공간인 독서실을 설치하였고, 학년별로 자율학습 시간대인 월요일부 터 금요일 19:00~20:50까지 개방ㆍ운영하고 있다. 독서실은 2개의 일반교실을 하나로 합한 공간에 개별책상마다 칸막이를 설 치하였으며 개별책상의 면적 또한 일반교실 책상보다 넓어 일반 교실에 비해 쾌적하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다. 2006. 10. 25. 기준 피진정인의 독서실 운영 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한편 2007년에는 1, 3학년의 경우 독서실을 예년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였으 나 2학년의 경우 학급당 인원이 35명인 관계로 독서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표1〉 독서실 운영 현황(2006. 10. 25. 기준) (단위: 명) 구분 참가 현황 총학생 수 독서실 입실자 수 독서실 입실 비율 1학년 313 33 10.5 2학년 328 59 21.0 3학년 371 43 11.6 독서실 입실 대상자는 매월 실시하는 모의고사 성적 우수 학생 중 입실을 희 망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매월 성적에 따라 교체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고등학교 1학년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3.4%의 학생들이 독서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독서실에 입실하지 못한 학생 91.2%는 성적 우수 학생의 독서실 이동과 학교 측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일반교실의 야간자율학습 분위기에 만족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독서실 입실 요건을 모의고사 성적순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78.8%의 학생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일반교실에 남은 학생들이 갖게 되는 열등감, 소외감 등을 들었다. 5. 판단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 조 제1항에 따라 모든 학령아동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 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입시경쟁 위주의 학문 풍토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이 적절한 교육방식인지의 문제를 논외에 두고, 그 과정에서 학 교마다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서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공교육 서비스의 일환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생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되거나 그로 인해 특정 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낙인 효과가 유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성장 과정에 있 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서 더욱 금기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정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피진정인은 야간자율학습의 효율성을 높 인다는 취지에서 모의고사 시험 성적만으로 독서실 입실기준을 정하여 학업 성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독서실에 입실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입 실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는 열등감 및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 교실보다 더 정숙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학생 개인의 자습 의지, 학습 능력의 향상 속도, 생활환경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소수의 학생들이 받게 되는 혜택의 공정성에 대한 학 생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피진정인은 현 재와 같은 독서실 운영 방식이 입실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욱 강한 학습 동 기를 유발해 결과적으로 전체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이를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설문조사에 나온 바와 같이 대다수 학생들이 그로 인한 열패감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는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교내 독서실 입실 자격을 특정 성적우수자에게만 제 한하는 것은 공교육 서비스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받 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수용 능력의 사유로 이용자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 의지, 학업 개 선.발달 정도,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 여타의 지표들을 적 절하게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독서실 입실 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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