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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8. 25. 결정

성적을 기준으로 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

요지

피진정인에게 자율학습 전용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율학습 전용실 입실기준을 수립하고 그밖에 다양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고등학교는 독서실처럼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한 자율학습 전 용실, 일명 "면학실"을 만들어 성적우수자만 입실하여 자율학습을 하게 함으 로써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교의 면학실은 교내의 유휴 교실공간을 활용하여 야간 자율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든 공간으로 학년별로 30명 정도 이용 가능하고, 입실대상은 내 신성적, 모의고사 성적, 학생의 가정학습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희망인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 학년 담임협의회를 통해 대 상자 등을 결정하고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답변자료,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등학교는 ○○ ○○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2006년도 신설 학교로 총 610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내의 유휴공간으로 자치회의 실, 운영위원회의실, 교사휴게실, 사회복지실, 특수학급차오름실, 체력단련실, 교직원협의실 및 방과후교육활동실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교내의 유휴 공간 3곳에 대하여 책상마다 칸막이와 조명시설을 설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게 면학실로 개조하여 학 년별로 운영하고 있다. 면학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율학습 시간대인 19:00부터 시작하 여 1학년 21:00까지, 2학년 21:30까지, 3학년 22:00까지 개방하고, 토요일과 공 휴일에는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17:00까지 개방, 운영하고 있다. 일반교실은 1~3학년의 학급당 인원이 18~30명 내외이고, 교실 후면에는 개인 사물함이 있고, 면학실과 똑 같이 중앙냉방 시설이 갖춰져 천장에 에어 컨 바람이 나오는 4개의 배출구와 6개의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나. 2007. 7. 23.기준 ○○○○고의 면학실 운영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표〉 면학실 운영 현황(2007. 7. 23. 기준) (단위: 명, %) 구분 운영현황 총학생수 면학실 입실자 수 면학실 입실 비율 1학년 219 36 16.4 2학년 209 36 17.2 3학년 182 26 14.3 면학실 입실 대상자는 정기고사, 학력평가 등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정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3월에 편성 하여 1학년은 2회 교체하였으며 2, 3학년은 각 1회씩 입실자를 교체하였다. 면학실 입실기준을 확인한 결과, 성적 외 학생의 가정학습환경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피진정인 주장과 달리, 입실 가능한 학생이 입실을 희망하지 않아 빈 자리가 생기는 경우에만 성적 기준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학년 담임교사 협의 회를 통해 결정하였다. 우선 순위는 3학년 학생은 수학, 외국어, 사회탐구(문 과) 또는 과학탐구(이과) 성적의 총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였고, 2학년은 중간고 사와 모의고사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합산한 성적을 반영하였으며, 1학 년은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성적을 합산한 성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2학년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7%의 학생들이 면학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반면 면학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의 78.4%는 일반교실의 자율학습 분위기 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주된 원인으로 성적 우수학 생의 면학실 이용과 일반교실 자율학습에 대한 감독 소홀을 지적하였다. 특 히 면학실 입실기준을 성적순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72.6%의 학생이 동의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일반교실에 남은 학생들이 갖게 되는 열등감, 소외 감 등을 들었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자율학습 전용실인 면학실을 만들어 학년별로 성적이 우수한 30명 내외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밖의 학생들에 대 한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헌법」제31조 제1항에 맞게 모든 학생들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입시경쟁위주의 학문 풍토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 율학습이 적절한 교육방식인지의 문제는 논외에 두기로 하고, 공공교육 시설 의 일부분을 자율학습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면학실로 활용하는 것은 학 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공교육 서비스의 일환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생들에게만 차별적 으로 시행되거나 그로 인해 특정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효과가 유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 한 점은 특히 성장 과정에 있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자율학습 전용실인 면학실의 입실 대상 자를 성적우수자로 한정함으로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학업성적 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다양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면학 실에 입실하여 정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 결과를 가 져왔으며, 입실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는 열등감 및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설의 수용한계로 인해 면학실 입실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때의 기준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의지, 정숙의무 등 면학실 운영규정 준수 의지, 학업개선.발달 정도, 교우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 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자율학습 전용실의 입실자격을 성적우수자로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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