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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30. 결정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상업시설의 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인터넷상의 ○○ 카페에서 "○○의 ○○○○"란 카페를 운영하였 는데 피진정인은 동성애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페라 하여 동 카페와 진정 인의 아이디를 강제 폐쇄조치 하였는바 이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사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은 만 14세 이상의 모든 이용자 가 사용 가능하고,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동의 하에 가입 후 사 용이 가능하며 전 연령대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은 회원 가 입 시, 실명확인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어 회원의 실제 연 령은 확인할 수 없으며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카페 활동을 할 수 있고 규제 기준은 전체 연령 사용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진정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속칭 "○○"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동성 애자를 위한 카페로서 동성애와 관련된 컨텐츠를 담고 있는데 청소년 들의 활동도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당사의 정책에 반해, "○ ○의 ○○○○" 카페에서 음란성 게시물이 발견되어 강제폐쇄 조치하 였다. 당사는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불건전 또는 유해하다는 생각은 갖 고 있지 않다. 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편화된 사회통념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고, 이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키워감에 있어 음란한 게시 물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하 게 카페들을 관리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운영하는 "○○의 ○○○○" 카페에 음란물 이 게시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동 카페에 음란한 글이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7. 1. 3. 동 카페에 대하여 카페운영에 관한 약관 에 위배되는 행위 즉, 음란성 글을 방치하여 불건전 만남을 조성하였다 는 이유로 카페와 진정인의 아이디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하였다. 나. 진정인은 2003. 10.말경 "불건전한 음란성 글"을 게시했음을 이유 로 피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경고조치가 2회 누적되어 약 1개월간의 사 용중지 조치를 받았다. 동년 11. 28. 진정인은 “카페에 절대로 불량 자 료가 올라오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 였고 피진정인은 동년 11. 29. 사용중지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다. 2006. 12. 30.~ 2007. 1. 2.까지 아래 내용의 게시물이 "○○의 ○ ○○○" 카페에 게시되었다. □「○○의 ○○○○」에 게시된 음란물 내용 1.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2006. 11.12) - 저는 인천살고 20대 남자입니다. 나이, 지역 상관없이 계약커플, 원나잇 좋습니다. 성관계시에는 충분히 만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향 상관없이 자신있습니다. ㅠㅠ 2. 파트너 구합니다(2007. 1. 2) - 성향은 바텀이고요, 172/69/25입니다. 첫경험 원합니다. 쪽지나 메일 주세요 3. 나랑 섹하실분 - 경남 마산에 살구요. 오럴 애널 다 원해요 - 노예도 해리구요 애인 경험해 드려요 4. 앤급구 - 욕구 불만인 여자 찾아요. 노예를 좋아하는 여자(노예를 찾는 여자) - 노예비 상담후 결정 5. 아지캉(2006. 12. 31) - 176/64/18 부산, 양산 바텀구함, …중딩들 조아요ㅋㅋ 6. 후니는 절대적인 롯데월드매니아(2006. 12. 31) - 당진송악이주단지 사시는분 연락주세요 15살이구여 오랄 해드려요. …몸좋으신분 구 해요 … 7. 인천/고3(07.1.3) - 인천계양구 174/57/19 탑 빨고 싶으신 분 애널 원하시는 분 해드림 (이하생략) 라. 피진정인은 2006. 9. 19.부터 2007. 2. 27.까지 불건전 만남을 알선 한 만남 알선 까페 83개에 대해 "카페 폐쇄조치"를 하였는데 그중 폐쇄 된 3개 카페의 불건전 게시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카페 A (2006. 9. 19. 폐쇄조치) . 초대 경험은 2번 있구요 앤이랑 1번 경험했는데 외모 스탈 괜찮 구요 물건두 큰 편 입니다. . 스릴 좋아하는 3섬녀 구해요.3s 초대 부탁해요3s+여자한분 초대합니다. . 나이가 좀 있지만 길고 굵고 단단하며 오래 간답니다. 테크닉은기본. 자연산에 대물 수술했답니다. 프리섹스를 추구합니다. □ 카페 B (2007. 2. 26. 폐쇄조치) . 서울 조건여 찾아요. 설 조건여 찾아요. 여대딩이면 조쿠요.50이상 가능해요. 조건녀 구함 . 조건만남 확실할 여자 찾아요. 고액 가능합니다. 초대 경험은 2번 있구요 앤이랑 1 번 경험했는데 외모 스탈 괜찮구요 물건두 큰 편입니다. □ 카페 C (2007. 2. 26. 폐쇄조치) . 원나잇. 조건. 남자분들은 이곳에 이야기&원나잇 신청하시면 되요.여자분들은 이곳에 이야기&원나잇 신청하시면 되요. 5.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운영하던 카페인 "○○의 ○○○○" 및 진정인의 아이디를 강제폐쇄 조치한 것은 동 카페가 동성애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진 정인이 음란성 글을 방치하여 불건전 만남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진 정인이 운영하던 카페를 강제폐쇄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 진정인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차별 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이 동성애자 만남 카페와 일 반 만남 카페에 대해 "음란성 글 방치에 따른 불건전한 만남 조성"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동성애자의 만남 카페인 "○○의 ○○○○"에 대해 “음란 성 글을 방치하여 불건전 만남 조성”을 이유로 카페 폐쇄 조치를 한 것 이외에도 2006. 9. 19.부터 2007. 2. 27. 기간 중 일반 만남을 주선하 는 83개의 카페에 대해 “불건전 만남 알선”을 이유로 "카페 폐쇄조치" 를 한 바 있는데 그 중 폐쇄된 3개 카페에 게시된 글의 내용을 살펴보 면, “초대 경험은 2번 있구요 앤이랑 1번 경험했는데 외모 스탈 괜찮 구요 물건두 큰 편입니다”, “스릴 좋아하는 3섬녀 구해요. 3s 초대 부 탁해요. 3s+여자 한 분 초대합니다”, “서울 조건여 찾아요. 여대딩이면 조쿠요. 50이상 가능해요. 조건녀 구함”, 및 “원나잇. 조건. 남자분들은 이곳에 이야기&원나잇 신청하시면 되요. 여자분들은 이곳에 이야기& 원나잇 신청하시면 되요”이고, 진정인이 운영하던 ?○○의 ○○○○?카페에 게시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인천살고 20대 남자입니다. 나이, 지역 상관없이 계약 커플, 원나잇 좋습니다. 성관계시에는 충분히 만족해 드릴 수 있습니 다. 성향 상관없이 자신 있습니다“, ”성향은 바텀이고요, 오럴 애널 다 원해요. 노예도 해드리구요 애인 경험해 드려요. 욕구 불만인 여자 찾 아요. 노예를 좋아하는 여자. 노예비 상담후 결정. 바텀구함, …중딩들 조아요“ 등의 글이 게시되었고 결국 그와 같은 게시글이 방치된 이유 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운영하던 카페에 폐쇄 조치를 한 바 게시된 글들의 음란성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 동성애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페의 폐쇄조치 기준과 일반인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폐의 폐쇄조치 기준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전에도 불건전한 음란성 글을 방치한 이유로 진정인에게 2회의 경고조치를 한 바 있고,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 게 “카페에 절대로 불량자료가 올라오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 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그 후로도 카페 관리 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 ○○○○" 카페 및 진정인의 아이디에 대한 피진정 인의 강제폐쇄 조치는 동성애자 카페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주식 회사 ○○의 "카페 약관" 과 "서비스이용약관"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다 른 카페에 대한 강제폐쇄 조치와 적용기준도 동일하였으므로 동성애자 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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