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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4. 10. 결정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20xx. 10. 21.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해 9. 15. ○○구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 라 한다)이 위 일시 대관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소속단체인 ○○○○○ ○ 송○○의 이름으로 대관 신청하고 대관료 및 청소용역료 195만원을 납 부하였으며, 같은 해 9. 19. 피진정인 2(이하 "공단"이라고 한다)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엿새 후인 9. 25. 공단 대관 담당자인 이○○가 ○○○○○○의 방○○에게 전화하여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 고”,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 후 위 이○○는 ○○○○○○ 방○○과의 대화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 면 미리 얘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늦었다”, “조례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음날인 9. 26. 이○○는 “○○구청에서 10월 20일부터 21일 까지 체육관 천장공사를 실시하여서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 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서 차별한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이하 "구청"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체육관의 계약과 공사 진행을 총괄하고 있으며, 일정과 구체적인 공사내용 협의는 공단이 담당하 고 있다. 이 사건 체육관의 보수공사는 매년 1월경에 공단과 협의하여 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당초 진정사건 관련 태양열 시설 보수공사(천장공사)는 7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여건의 공사들을 진행하면서 시급한 공사를 우선 처리하다 보니 지연되었다. 20xx. 9. 1. 공단의 체육관 팀장이 새로 발령 난 이후, 구청의 담당자 최○○ 주무관은 태양열 시설이 옥상에 있어 날이 추워지기 전에 공사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공단은 구청의 의견을 받아 20xx. 10. 21.자로 공사일정을 정하였다. 같은 해 9. 26. 이 사건 체육관 대관 허가 취소는 공단이 결정한 것으 로, 구청은 이러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구청은 조례에 따라 공단의 포 괄적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2 이 사건 체육관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의 파이프 누수로 비가 오면 체육관 바닥으로 물이 새고, 태양열을 이용하지 못해 가스로 보일러를 가동하는 문제가 있어 천장공사가 필요했다. 20xx. 9. 초 공단의 체육관 팀 장 김○○는 같은 공단 시설공사 담당자 김△△ 함께 구청의 담당자 최○ ○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체육관 천장공사를 조만간 진행하기 로 하였다. 같은 달 15. 김○○, 김△△은 최○○와 만나 다시 이 문제를 논 의하였고, 김○○의 의견에 따라 같은 해 10. 21. 천장공사를 하기로 정하였 다. 당시 김○○는 평일에는 체육관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공사 진 행이 어렵고, 체육관을 외부에 대관해주는 주말 가운데 위 일시에 예정된 행사가 어린이집 관련 행사 하나밖에 없었기에 다른 날보다 적절하다고 생 각하여 위와 같이 건의하였다. 한편 20xx. 9. 19. 공단의 대관 담당 이○○는 진정인의 대관 신청을 받 아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공단은 진정인의 신청건에 대해 대관 허가를 결정하였다. 당시 이○○는 공사일정에 대해 몰랐고, 20xx. 9. 25. 오후에서 야 김○○로부터 공사일정을 들어 알게 되었다. 김○○는 진정인이 신청한 대관일자와 공사일정이 겹치는 것은 알았으나 퀴어행사가 무엇인지 잘 모 르는 상황에서 공사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 공단의 대관 담당인 이○ ○에게 늦게 알리게 되었다. 이○○가 진정인의 대관 신청 허가 후 대관 취소 전에 진정인 관련단 체의 관계자에게 외부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사 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이며, 이 사건 대관 허가 취소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사일정에 따른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의견서, 피진정기관 담당자들의 진술, 20xx년 공단의 공사계획, 국가인권위원회 상담기록,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청은 공단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 사건 체육관의 계약과 공사를 맡고 있다. 공단은 이 사건 체육관의 시설 관리, 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 업무를 맡고 있다. 진정인은 여성, 성소 수자 인권단체들 및 개인들로 구성되어 2015년부터 성평등과 성소수자 인 권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나. 진정인은 20xx년 여성성소수자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배드민턴, 풋 살, 계주 등의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기획, 같은 해 10. 21. <퀴어여성 생활 체육대회 : 게임은 시작되었다>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개최장소를 물색하 였다. 같은 해 9. 15. 진정인은 이 사건 체육관이 10. 21. 13:00 ~ 18:00 대관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소속단체인 ○○○○○○ 송○○의 이름으로 대관을 신청하였고 이후 대관료 및 청소용역료 195만원을 납부하였다. 다. 20xx. 9. 19. 공단은 진정인에게 이 사건 체육관의 대관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홍보 포스터를 100매 주문하여 부착하고, SNS를 통해 외부에 행사를 홍보하였다. 라. 20xx. 9. 25. 9:30경 공단의 체육관 팀장 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당시 상담서에는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임. 퀴어체육대회관련으로 해당 단체에 대관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지 금 대관을 안해주려고 하고 있음. 답답함. 양쪽 민원이 문제임”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마. 한편 20xx. 12. 6. 담당 조사관의 전화조사에 따르면 김○○는 같은 해 9. 25. 하루 동안 퀴어행사가 뭔지 잘 몰라서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 고, 공사를 연기해야 되나 고민하느라 대관 담당자인 이○○에게 공사 일정 으로 진정인의 대관을 취소해야 된다고 알리지 않았다. 바. 20xx 9. 25. 11:30경 공단의 대관 담당자 이○○는 진정인 측 방○○ 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위에서 오는 민원이 많다”, “구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냐 라는 뉘앙스의 의견을 들었다”, “공공재에 대한 미풍양속 항목에 들어 가서 방어가 되지 않는다”, “혹시 다른 장소 섭외가 안 되나?”, “지금 접합 점을 찾으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인권위에도 얘기를 해봤고, 타 구 사례, ○○구도 ○○ 쪽도 해봤다”, “그 쪽(진정인)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 는 방법이 없냐?”고 말하였다. 사. 20xx. 9. 25. 14:40경 이○○는 진정인 측 송○○과의 전화통화에서 “ (허가를 재고할 만한 사유로)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성소수자 인권이 아니라) 정 치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아. 20xx. 9. 26. 17:42경 이○○는 송○○에게 전화하여 “○○구청에서 10. 21. 체육관 천장공사를 실시하여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같 은 날 공단은 10. 21. 9:00부터 13:00까지 대관을 허가하였던 ○○어린이집 에도 대관 취소를 통보하였다. 자. 20xx. 9. 26. 구청은 같은 해 10. 21.자로 이 사건 체육관의 천장공사 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공단에 송부하였다. 차. 20xx. 9. 28. 진정인 측 송○○, 방○○, 박○○는 공단의 담당자인 김 ○○, 이○○를 방문하여 다른 날짜에 대관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김○ ○는 20xx년 말까지 대관 일정이 꽉 차있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카. 진정인의 대관 신청일(20xx. 10. 21.)과 같은 날 오전에 대관허가를 받 았다가 취소되었던 ○○어린이집은 이후 이 사건 체육관의 대관을 새로 허 가받아 20xx. 11. 25. 행사를 진행하였다. 5. 판단 가. 판단의 근거 대한민국은 「헌법」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 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 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교육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 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3차례 결의안1)을 채택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후에 합의된 국제인권 조약에 근거한 국제인권기준임을 환기시키고, 각 회원국이 국내에 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 결 의안(A/HRC/RES/32/2)에 근거2)하여 2016. 11.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1) A/HRC/RES/17/19 (2011. 7. 14.)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HRC/RES/27/32 (2014. 10. 2.)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HRC/RES/32/2 (2016. 7. 15.)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 3.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3년의 기간 동안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정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한다: (a)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현행의 국제 인권조약의 실천을 평가하는 동시에, 최선의 방안과 그 격차를 파악; (b)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폭력 및 차별 의 근본 원인을 파악;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를 임명 하는 등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 국은 위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 결의안에 지지(favour)한다는 투표를 함으로 써,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국제사회에도 밝히고 있다. 우리 위원회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과거 결정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 시설 신청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차별시정위원회의 2014. 4. 24. 13진정0886700 결정)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진정인에 대한 본건 시설대관 취소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 대한 이 사건 체육관의 대관허가 이전에 태양 열 시설 등 천장공사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담당자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진정인에게 시설대관을 허가했다가 불가피하게 취소한 것이지, 진정인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진정인 2 는 구청은 본건 시설대관 취소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단 측 공사업무 담당자 김△△이 "9/15, 태양열 시설 누수 보 수 10. 21. 공사"라고 기재한 개인적인 메모 1매 외에는 본건 시설대관 허가 이전에 공사가 결정되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공단 측은 공사 (c) 유엔 산하기구, 프로그램 및 기금, 지역 인권기구, 국가 인권기관, 민간 사회기관 및 학문기관 등을 포함하여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자문; (d)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조 치의 실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들과 협력; (e)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개인이 직면하는 폭력 및 차별의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악질적인 형태를 파악; (f)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 차원 노력을 지 원하기 위하여 자문 서비스, 기술지원, 역량 배양 및 국제 협력을 실행, 촉진 및 지원; 결정과 관련하여 공단의 내부 결재 및 구청과의 협의 등에 관한 자료를 제 출하지 않았으며, 보수공사 계약서는 20xx. 11. 27.자로 작성되어 있다. 한편 20xx. 9. 25. 공단의 이○○는 진정인 측 송○○, 방○○과의 전화 통화에서 “퀴어행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공 단의 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하여 “민원이 들어와서 대관을 안해 주려고 한다. 양쪽 민원이 문제다”라는 내용의 상담을 받았다. 이처럼 김○ ○와 이○○는 20xx. 9. 25.까지는 이 사건 체육관 대관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어려움만을 각각 인권위와 진정인 측에 토로하였을 뿐 공사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과연 본건 시설대관 허가 이전에 공사가 결정된 것인지 의문이다. 설사 본건 시설대관 이전에 보수공사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20xx. 12. 6. 전화조사에서 공단 체육관 팀장 김○○가 진정인에 대한 대관일과 공사일정이 겹쳐 공사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지 20xx. 9. 25. 하루 동안 고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이 사건 공사일정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내부적 사항인 반면에, 진정인에 대한 대관허가는 대관 비용까지 납부 받고 공식적으로 허가를 한 상태이다. 또한 20xx. 9. 26. 공단은 천장공사를 이유로 진정인의 20xx. 10. 21.자 대관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 진정인에게는 20xx년 말까지 다른 대관 일정 이 있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오전에 대관을 신청했던 ○○어린이집에는 일정을 조정하여 다시 대관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 ○어린이집은 일정을 조정받아 같은 해 11. 25.자로 이 사건 체육관에서 행 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공단은 최종적인 공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의 영향을 받아 진정인 에게 대관을 허가한 날짜로 공사일정을 확정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속 한 단체의 대관 허가를 취소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날 대관이 취소된 어린 이집과 달리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않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한 것 으로 보인다. 한편 피진정인 1은 본건 시설대관 취소 건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 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인 측 방○○에 의하면 공단의 대관 담당자 이○○가 “구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뉘앙스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하였고, 김 ○○ 팀장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 측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 면서도 구청에도 이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구청 직원으 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구청 측도 본건 관련 민원제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구청이 본건 시설대관에 대해 공단 측에 취소를 지시하거나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진정 공단의 감독기관인 구청으로서는 공단이 본건 시설대관 취 소와 같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된다.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경우 피진정인들이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집단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 이나 억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과 2는 오히려 공사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정인의 체육관 대관을 취소하였 고, 이후 다른 날짜로 대관일을 조정해주지도 않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체육관 천장공사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이 사건 체육관의 대관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해주지 아 니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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