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
요지
진정인은 의무과장을 단 한 차례 면담했을 뿐이며 외부전문의의 진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치소 직원에게 수차례 호르몬 투약의 필요성과 처방을 위한 외부병원 진료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수용동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상 겉옷을 남성수용자 의복을 입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속옷까지 여성 의복을 지급하는 등 성소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구치소(이하 "구치소"라 한다)에 입소하여 같은 해 ×. ××. 출소하였고, 피진정인1과 2는 구치소 근무자이며, 피진정인3은 구 치소 의료과장, 피진정인4는 당시 구치소 소장이다. 진정인은 구치소 입소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남성 이며, 유방절제술과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호르몬 투여 중이라는 사실을 밝 혔으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1(여)과 2(남)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앉아서 성기 를 벌려보라. 여자생식기가 보이게 벌려보라.”는 지시를 한 후, 진정인 바로 옆에서 “남자아이의 성기처럼 보인다. 발기를 하나?”는 등의 대화를 하여 진정인은 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 나. 피진정인3은 진정인이 남성호르몬 치료를 계속하기를 원하여 외부진 료를 여러 차례 신청하였으나 “이런 것으로 외부에 나갈 수 없다.”, “과거 비슷한 유형의 재소자도 호르몬 주사를 안 맞았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모 두 불허하여, 진정인은 호르몬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렸다. 다. 피진정인4는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과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는 진정 인을 여성수용동에 수용하고, 여성 속옷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남성으로서 의 성정체성을 부정하는 부당한 처우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신체검사 과정에 진정인에게 “앉아서 다리를 벌려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남자직원과 “여자 생식기가 보이게 벌려보라, 남자 아이의 성기처 럼 보인다. 발기를 하냐?”라는 대화를 한 사실은 없으며, 여자수용자를 신 체검사하는 데에 남자직원은 출입할 수 없고 당시에도 남자직원이 있지 않 았다. 진정인은 입소 당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며 남성이라 고 주장하여, 신체검사에서 진정인에게 가운을 입히고 상체와 하체를 순차 대로 검사하였으며, 진정인의 유방 절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3 진정인은 20××. ×. ×. 입소하여 같은 달 ×일 의무과 신입진료를 받은 이후에 본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진정인과의 개인면담에서 자궁적출, 유 방절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호르몬 관련 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의 차입을 권유하였으나 차입되지 않았다.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와 관련된 의료 처우는 의무관 진료 후 질환의 종류, 소내 치료 가능여부, 수용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차 에 따라 소내 또는 외부병원 진료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관련 질환을 뒷받 침 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 및 예약증(외부병원 진료증)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한다. 진정인은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의 수가 "2"인 상태로 법적 성별이 "여성"인 상태였고,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남성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소에서 법적 성별이 여성인 진정인을 남성 수용동에 수용할 수는 없었다. 또한 진정인을 남성수용동에 수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및 강간 등의 2차적 범죄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우리 소에서는 진정 인을 입소 시부터 독거 수용하여 관리하였으며, 성정체성 혼란에 따른 문제 점에 대하여서는 면담을 시행하여 여성수용동에 수용하였다. 라. 피진정인4 법률상 성별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남ㆍ여 성별이 불분명한 신입수용자 는 「수용관리업무지침」제95조의2(성전환자의 처우) 제1항에 의거 상담과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독거수용하고 특이수용자로 지정하여 처우하고 있다. 마. 법무부장관(분류심사과장) 현재 성소수 수용자 관련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고, 「수용관리업무지침」 을 폐지하고 2018년에 새로 제정한 「수용업무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성소수자 처우)에 의거하여 기존보다 성소수 수용자의 처우를 개 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성소수 수용자 관련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다. 3. 전문가 의견 가. ○○○(○○병원 산부인과 과장)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스스로 정체화하고 표현하는 성별정체성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Female To Male(이하 "FTM"이라 한다)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본인의 성별 을 남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며 트랜스남성으로 칭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 집단은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건강적으로 취약 하며, 고유한 의료적 필요가 있다. 트랜스젠더의 고유한 의료적 필요에는 (1) 효과적이고 안전한 성전환수술을 포함한 성별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 치 (2) 정신건강을 포함한 일반적인 건강관리 등이 포함된다. 트랜지션이란 트랜스젠더가 성별위화감을 해결하고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성별 로 살아가기 위한 전환 과정을 뜻하며 여기에는 좁게는 정신과 상담 및 진 단, 호르몬요법, 체형 및 성기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와 법적 성별정정을 의 미한다. 최근 의학 전문가들은 의료적 트랜지션(전환)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이나 실험적 시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장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 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의료표준을 발간하고 있는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전문가 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이하 WPATH)"에서는 성전환수술과 호르몬요법을 성 별위화감의 해결에 필수적인 의료 조치로 바라보고 있다. 모든 트랜스젠더가 본인이 생각하는 성별의 몸으로 바꾸기 위해 의료 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는 본인 이 원하는 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신체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진정인의 경우와 같은 FTM에게 남성호르몬 치료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실험적 시술이 아니라 정체성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조치이다. 자궁난소적출수술을 받은 FTM 트랜스젠더가 남성호르몬 치 료를 중단하게 되면 일단 생리학적으로 성선기능저하증의 상태가 되며, 무 기력, 면역력 감퇴, 근육 소실, 근력 감소, 내분비대사증후군, 골다공증의 위 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성으로 트랜지션 해 온 과 정이 어느 정도는 역행적으로 그 효과가 소실되므로 우울과 불안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무엇보다 치료의 지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환자 당사자와 의료인이 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정시설의 의료인이 트랜스젠더 의료에 대한 지식 이 부족하여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면, 치료를 중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 요하다. 나. ○○○(○○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이 사건 진정인은 남성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부합하는 신체 적 조건을 취하여 성별불쾌감을 해소하고자 유방절제술, 자궁 및 난소절제 술을 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난소를 절제하였을 경우 생물학적 여성의 신 체를 가진 사람은 폐경과 관련된 갱년기 증상 뿐 아니라 갱년기에 2차적으 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겪게 되고, 대표적인 것이 골다공 증이다. 이러한 증상 및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생물학적 여성일지라도 남 성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호르몬이 아닌 남성호르몬을 공급하여 일반적인 남성의 남성호르몬 농도(생리적 남성호르몬 농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치료 원칙이다. 진정인의 경우 남성호르몬 치료를 중단하면서 특히 피로감과 무력감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안면홍조,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간 남성호르몬을 투약 받지 못했다 면 골다공증의 위험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별불쾌감이 증가했 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도관에 의한 언어적, 신체적 희롱으로 수치심이 극 도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체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추 행 등은 성별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우울증, 불안감, 자해, 자살 등을 시도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이들의 자해, 자살 시도를 유 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주변인에 의한 편견, 차별, 언어ㆍ신체적 추행 등 이다. 4. 관련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진정인의 개명 결정문, 수술확인서 등 의료기록, 구치소 동정시찰 및 상담기록, 전문가 자문의뢰서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양쪽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 20××. ×. ××. ○○○○지방법원에서 "○○"에서 "○ ○"로 개명 허가 결정(20××호명×××× 개명)을 받았다. 나. 진정인은 20××. ×. ××. ○○시 ○○ 소재 ○○○○병원에서 자궁절제 술 및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일 같은 병원에서 “현재 여성으로서의 생식기능은 영구 상실상태이며 다시 복원할 수 없고, 여성호 르몬 상태도 완전한 폐경상태이며 남성호르몬 수치를 보이며 진찰상 외부 생식기의 남성형 형태와 거대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 진정인은 같은 해 ×. ×. ○○ 소재 ○○○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같은 달 ×일 ○○ 소재 ○○○○○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성전환증 진단서를 각 발급받았는데, 위 ○○○건강의학과 의원 진단서에 따르면, “상기인(진정인) 은 성정체성을 남성으로 여기고 있으며 성전환을 원하고 있어 20××년 ×월 상기 진단을 하였고 이후 타병원에서 호르몬요법 및 자궁과 난소절제 수술 등의 성전환 시행을 하여 현재 남성신체에 대한 거부감 없이 안정된 상태 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다. 라. ○○○○지방검찰청은 진정인을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여 20××. ×. ×. ○○구치소에 입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월을 선고 받아 항소, 상고를 거 쳐 1심의 형이 확정되어 같은 해 ×. ××.까지 수형생활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1은 20××. ×. ×. ××:×× 진정인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진정 인의 유방절제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앉아서 다리를 벌려보라”고 지시 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3은 같은 해 ×. ×.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바. 피진정인4가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 사항과 상담기록 사항 (총 ××회)에 따르면, 진정인은 입소 과정에서 구치소 담당자와 피진정인3에 게 성정체성과 수술 내역, 남성호르몬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수용 중에는 호르몬 치료 중단에 따른 두통, 무기력, 수면장애, 뼈 시림 등의 증 상을 ×회에 걸쳐 구치소 직원에게 호소한 사실이 있으며, 20××. ×. ××. 담 당 교도관과의 상담기록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했더니 호르몬제를 처방 받아 오라고 하여, 모친이 진정인이 다니던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 이 일언지하에 본인이 아니면 처방할 수 없다고 하였다며 몹시 실망한 표 정을 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 ×. ×.자 동정관찰 사항에 따르면, 진정인의 여성수용동 배치는 당시 이 사건 구치소 소장인 피진정인4가 최종 결정하였다. 6.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도출하는 행복추구권을, 제11조는 평등권,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 뿐 아니라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의 안정 성"까지 포함한다.1)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성희 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한 후,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이행하는 것 또한 「헌법」제10 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 할 1) 헌재 1992.12.24., 92헌가8 ;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의 인권" 토론회 제2발제, 한상희(건 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인용 것이다. 또한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2) 제2원칙에서 “특정 성 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이 열등하거나 우월하다는 사고와 관련된 편 견적, 파벌적 태도나 행동을 철폐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하는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고 밝히고 있고, 제9원칙에서는 "구금상태에서 인간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제시하면서, “국가는 A. 구금시 설을 배정할 때,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한층 더 주변 화 시키거나, 폭력이나 잔혹한 대우,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학대에 처하게 하 지 않도록 해야 하고, B. 생식 건강에 관련된 요구, HIV/AIDS 정보와 치료 이용, 원하는 경우 성별 재지정 시술과 호르몬요법 및 기타 치료 이용 등,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특별한 요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 감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하여 공신력 있는 국제인권기준으로 인정되는 원칙으로,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와 국제인권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라 는 두 국제단체가 다른 인권기관들 연합체를 대표해서 먼저 초안을 작성했고, 이후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내용을 정교화하여, 최종적으로 2006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25개국에서 온 국제인권법 관련 전문 가들이 채택하고 2007년 3월 26일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중 발표한 것이다. 이 원칙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인권기준을 현존하는 국제인권법에서 도출하여 29가지 원칙으로 명시한 것으로, 초대 유엔인권최고대표인 메리 로빈슨을 비롯하여 현직 유 엔특별보고관, 유엔인권조약기구들의 위원, 전 세계 법교수와 법관들의 승인을 받았 다.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에 인용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인용되 며 몇몇 국가의 법원 판결문에도 등장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인정되면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 다. 법적 구속력 없는 소위 “연성법(soft law)”이지만, 위 원칙은 기존에 없는 논리라 기보다는, UN 각 조약위원회, 유럽 등 지역재판소의 판례 등 기준, 원칙, 좋은 관행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정리한 것이다[김지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 동향과 그 국내적 적용」 논문 197쪽; 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4)에서 인용 226쪽/9쪽) 3) 국가인권위원회(2014), 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9쪽 해야 하고, C. 최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수감인들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적합한 수감시설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D.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젠더 표현 때문에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기 쉬운 모든 수감인들을 위해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이러한 보호조치로 인해 일반 수감인들이 경험하는 수준 이상으로 권리 가 제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진정요지 가항의 발언들 중 “남자아이의 성기처럼 보인다. 발 기를 하나?”라고 대화한 부분, 즉 진정인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진 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형집행법」제30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가 건 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 고, 같은 법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1항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 무 등에 관한 지침」제2항에서도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 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피진정인3은 인정사실 마항에서와 같이 신체검사 자료를 통해 진정인 이 유방절제술을 시행하고 호르몬 투약 등을 하였던 상황을 알고 있었고, 진정인은 구치소 직원에게 상담 등을 통해 호르몬 치료 중단으로 인한 건 강 이상상태에 대해 여러 차례 호소하였으며, 피진정인3은 의료과장으로서 호르몬 투약을 중단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 구하고 "진정인이 진단서와 소견서를 차입 하지 않아 의료적 처우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진정인에게 필요한 적정한 의료적 처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달리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와 같은 FTM에게 있어 남성호르몬 치료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실험적 시술이 아니라 정체성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이며, 영 국4), 미국5), 호주6), 몰타7) 등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이미 호르몬 치료를 받 던 경우 구금을 이유로 이를 중단하는 경우는 없다. 인정사실 바항과 같은 진정인의 건강상 문제는 호르몬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일 개연성이 상당하 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4) 2011. 3.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보호 및 관리(The Care and Management of Transsexual Prisoners)」 정책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성별위화감(Gender Dysphoria) 진 단을 받은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구금되기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NHS(National Health Service)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담, 수술 전 및 수술 후 치료, 지속적인 호르몬요법이 포함되며,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수 용되기 이전에 성별위화감 진단을 받아 의료적 조치를 받았고 수용 중에도 이를 희망 한다면, 교정시설 내 의료진이 합리적인 임상적 근거에 의해 이를 거부하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5) 50개의 주 가운에 캘리포니아, 뉴욕, 뉴햄프셔를 포함한 21개 주가 트랜스젠더 수용자 가 수용 전에 받던 호르몬요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3개 주는 수용 이후 호르몬 요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뉴사우스웨일주는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수용자의 보호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수용 전부터 호르몬요법을 받고 있는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경우, 보 건의료 센터를 통해 호르몬요법은 적절하게 지속되어야만 한다. 7) 2016. 8. 몰타는 「트랜스젠더, 다양한 젠더 및 인터섹스 수용자 정책(Trans, Gender Variant & Intersex Inmates Policy)」에 따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수용자의 처우에 대 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위 정책에 따라 수용자가 수용 전에 받던 호르몬 요법은 교도소 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도소 내에서 호르몬, 제모, 음 성교정, 수술 등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를 받는 경우, 구금되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 지 원칙에 따라 의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되어야 한다. 2018년에 폐지된 「수용관리 업무지침」제95조의2(성전환자 처우)에 따 르면, 소장은 법률상 성별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남ㆍ여 성별이 분분명한 신 입수용자(이하 “성전환 수용자”라 한다)는 상담과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특 이수용자로 지정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성전환 수용자는 독거수용하여 별도의 운동을 실시하고, 칸막이 등 필요한 계호시설을 보강하는 등 성전환 수용자의 성희롱, 인권침 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장은 필요한 경우 성전환 수용 자의 외부전문의 진료 등 의료처우를 실시할 수 있고, 성전환 수용자의 위 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교육하고, 두발길이 등 에 관하여는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는 등 성 소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 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수용관리 업무지침」은 2018년 폐지되고 「 수용업무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지침 제39조 에 성소수자 처우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위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95조의2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수용업무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제3항에서 소장은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의 의견과 상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 용동에 독거수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성소수 수용자의 수용동 배 치 시 그의 성적 정체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 구치소에 수용되는 수용자들의 배치와 성전환 수용자의 처우 는 최종적으로 소장의 권한이고,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피진정인 4는 의료 과장인 피진정인 3의 의견을 들어 진정인을 여성수용동에 배치하였다. 피진 정인 4는 진정인의 법률상 성별이 여성이고, 여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진 정인이 남성수용동에 배치될 경우 성폭력 및 강간 등 2차적 범죄발생 가능 성이 있어 여성수용동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한다. 본 건 진정인을 여성수용동에 배치할 당시 적용 중이던 「수용관리 업 무지침」에 의하면 진정인과 같이 여성의 성기를 가진 FTM 수용자를 본인 이 원하는 대로 남성수용동에 배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렇다고 하더라도 결정 과정에 진정인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필요한 처우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진정인은 의무과장을 단 한 차례 면담했을 뿐이며 외부전문의의 진료 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치소 직원에게 수차례 호르몬 투약의 필요성 과 처방을 위한 외부병원 진료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들이 전 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수용동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상 겉옷을 남 성수용자 의복을 입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속옷까지 여성 의복을 지급하는 등 성소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무과장을 비롯한 ○○구치소의 관련 직원들이 진정인의 수용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은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부족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이해와 처우의 문제는 비단 ○○구치소에만 국 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무부는 성전환 수용자의 수용동 배치, 호르몬 치료나 외부병원 진료 등 의료적 처우, 속옷 선택과 목욕 등 수형생활 전반 에 걸쳐서 성전환 수용자의 처우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에 부합하 는지 전국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39조(성 소수자의 처우) 제3항은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 다. 성전환 수용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용동과 독거수용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와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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