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자로,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피진정학원에서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하였다. 개강 첫날 진정인은 피진정학원 측과 수강생들에게 본인의 성전환수술 사실을 알리고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피진정인은 다른 수강생 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진정인에게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별정체 성을 이유로 직업훈련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한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이 주관하는 "과정평가형 ○○○(일 반)국가자격증과정"을 피진정학원에서 수강하였다. 20××. ×. ×. 개강 첫날 수강생들 간 인사를 하면서 진정인은 자신이 성전환수술을 했다고 밝히며 같은 반 수강생에게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수강생들은 진정인이 남성의 모습과 말투를 사용하여 혼란스러워 했다. 그럼에도 진정 인을 안쓰러워 한 몇몇 수강생들은 진정인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하는 등 챙 겨주었다. 진정인이 8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할 때 같은 층 소재 다른 학원의 수강생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학원 수강생들이 나서서 도와주기 도 했다. 그러나 진정인이 첫인사에서 여자화장실 이용을 통보하듯이 이야기하 고, 수강생에 대한 무례한 태도, 남성적 말투·옷차림·걸음걸이 등으로 인해 점점 같은 반 수강생의 항의가 제기되었다. 20××. ×. ××.경 같은 반 수강생 중 3명의 여성이 피진정학원에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막아달라는 민 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진정인이 타 수강생을 배려하지 않자 한 수강생이 고용지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협의하여 진정 인은 7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7층 여자화장 실을 이용하면서 다른 여성 이용자와 마찰이 생겼고, 이후 진정인은 시끄러 운 것이 싫다며 남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지는 것 같았지만, 진정인은 “짜증난다”, “억울 하다”, “성질 같았으면 같은 반 수강생을 의자로 내려찍는다” 등의 발언을 하여 같은 반 수강생들이 진정인을 두려워했다. 또한 진정인은 담당교사에 게도 협박성 발언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들먹이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였다. 진정인에게 겉모습을 요란하게 여성스럽게 꾸미라는 것은 아니지만, 50 대 아저씨의 모습을 한 사람이 갑자기 여자화장실에 나타나면 대부분의 여 성은 놀라게 된다. 진정인도 겉모습을 여성스럽게 꾸미는 노력이 필요하다. 피진정학원의 훈련교사는 진정인을 위해 여성스러운 커트 머리손질과 화장 법을 설명하고, 옷차림에 대한 조언을 하였지만 진정인은 끝까지 자신의 스 타일을 고집하였다. 진정인이 성전환자라고 해도 사건 당시 법적으로 남성이었고, 화장실 이용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성별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 진정인에게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 참고인(○○○, 사건당시 피진정학원 수강생) 20××. ×. ×. 개강 수업에서 피진정인은 6개월 이상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 사이니까 누가 누구인지 서로 알자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각자 돌아가 며 자기소개를 했는데 진정인은 성전환수술을 했다며 여자화장실을 쓰겠다 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다. 당시 진정인의 이야기에 반대하는 수강생은 없 었다. 같은 반 수강생인 □□□가 진정인이 성전환 수술을 입증하는 의사소 견서를 보여준 일이 있다고 본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 당시 □□□는 "sex"라고 적힌 종이를 봤다고 했었는데, 그런 내용만으로는 진정인이 남성 이라는 의심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진정인은 외모가 40대 후반 남성 같고 항상 허리띠에 열쇠고리를 꽂고 다니며 60대 남성이 할법한 의 상을 입는 등 전혀 여성스럽지 않아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다만 진정인이 여자화장실을 쓰는 동안 성범죄로 여 겨질 만한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다른 층의 화장실을 쓰라고 했다는 것은 진정 인이 수강생들에게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다. 피진정학원에서 진정인에게 8 층 여자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불편해 했 다. 진정인이 남자화장실을 쓰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나, 자 기는 여성인데 남자화장실을 쓴다며 “가슴 파진 옷이나 미니스커트 입고 남자화장실을 써야 하나”라고 하소연하듯이 이야기 한 적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원 직원 전화조사, 피진정학 원 수강생 상담기록, 참고인 전화조사, ○○○○○○○○ Q-Net(국가자격 증·시험정보포탈) 및 고용노동부 HRD-Net(직업훈련포탈) 자료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경북 ○○ 소재의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성주 체성장애 진단을 받고, 20××. ×. ××. 태국 방콕에 위치한 성형외과센터에서 영구적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산부인과에 서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 20××. ×. ××. ○○가정법원 △△지원은 가족관계등록의 진정인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학원은 ○○지역 내 국비지원 ○○○(일반)국가자격증1) 취득과 정을 진행하는 유일한 ○○학원으로, 경북 ○○시 ○구 ○○로 ○○○ ○○ 타워 8층 000호에 소재하고 있다. ○○○○는 총 9층 규모의 건물로 2층 동 전노래 연습장, 7층 체육관 및 미술학원, 8층 피진정학원 및 타 ○○학원, 9 층 레스토랑 등이 입주해 있으며 각 층 복도에는 남녀 화장실이 1개씩 설 치되어 있다. 각 화장실은 해당 층에 입주한 업소들이 함께 이용하고, 입주 업소는 화장실 청소 등 관리와 관련하여 ○○타워 건물 관리사무소에 소정 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피진정학원에서 과정 평가형 ○○○(일반)국가자격증과정을 수강하였다. 해당 ○○자격증 과정은 산업인력공단이 총괄 및 외부평가를 진행하고, 지정 훈련기관이 해당 교육 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수강생들은 내·외부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획득 시 해당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해당 ○○자격 증 과정은 계좌제 훈련2)으로 약 399만원의 수강료가 국비 지원되어 수강생 1) ○○○(일반)국가자격증은 ○○○○, ○ 등을 서비스하는 ○○실 창업을 위한 자격증이다. 의 자비 부담이 면제된다. 라. 진정인은 20××. ×. ×. 해당 ○○자격증 과정 개강일에 수강생들 간 자기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임을 밝히고 여자화 장실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수강생들은 진정인의 말에 바로 반대하 지는 않았으나,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수강생들도 있었다. 진정인은 같은 달 ×.부터 ××.까지 피진정학원의 제지 없이 피진정학원이 소재한 8층의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였다. 마. 20××. ×. ××. 진정인은 피진정학원의 상담사와의 정기상담에서 성전 환자라서 왕따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하였다. 같은 달 ××. 피진정학원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남성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여 불편하다”라는 성명 불상 수강생의 민원을 전달받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 수강생 ◇◇◇과 ◎◎◎는 “진정인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 “화장실 옆 칸 에서 진정인의 벨트소리가 나면 소변이 안 나온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 기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7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어 떻겠냐고 이야기하였고, 진정인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며 항의했으 나 결국 피진정인의 말을 받아들여 7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진정인은 20××. ×. ××.~×. ×.까지 7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였다. 바. 20××. ×. ××. 진정인이 7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성명 불상의 여성이 놀라는 일로 인해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상담하였다. 당시 상 담기록에는 "7층에서 문제가 생겨 결국 남자화장실을 사용하셔야 함(겉모습 2) 계좌제 훈련은 구직자(훈련생)에게 일정한 금액을 계좌카드로 지원하고 그 범위 이내에서 자신 이 필요한 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구직자 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 도이다. 은 남성이어서 다른 여성분이 보고 놀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 ×. ×. 진정인은 7층 여자화장실 이용 후 나오는 중 성명불상 여성 2명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더이상 7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렵 다고 생각하여 상담사와 상담하였다. 당시 상담 기록에 따르면, 상담사가 상담과정에서 진정인에게 8층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 야기하였고, 여자화장실을 이용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진정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 들였다. 아. 20××. ×. ×.경 진정인은 자신의 성전환수술 확인서를 갖고 피진정학 원의 본부장과 상담하였다. 진정인은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고충을 이야기 하며 8층 여자화장실 이용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진정학원은 상대 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2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학원의 도움 없이 2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면 또 다시 비 슷한 문제가 생길까봐 8층 남자화장실을 이용하였다. 진정인은 20××. ×. ×.~××. ××.까지 8층 남자화장실을 이용하였다. 자. 20××. ×. ××. 피진정학원은 진정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하였다. 당시 "교육생이 필리핀 가서 수술을 했다는 서류를 들고 왔고,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음", "외모는 여성으로 꾸미려고 하지 않고 남성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 여성교육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민원 을 제기하고 있음" 등의 내용으로 문의하여 위원회 상담원은 "여성의 삶을 선택했다면 우선 여성으로 인정해줘야 하나, 외모는 남성으로 그대로 유지 하고자 한다면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어 인권침해 여부는 진정이 제기된 후 조사를 해봐야 함"이라고 안내하였다. 차. 20××. ×. ××.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남자화장실에 담배냄 새가 나고 더러워서 불편하다며 자신이 여성인데 왜 남자화장실을 가야 하 냐"고 이야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이야기를 듣고 남자화장실을 청 소하였다. 카. 진정인은 20××. ×. ××. 훈련 수료일 이후부터 같은 해 ××. ××. 필기 시험일 동안 남자화장실에 사람이 있고 급한 경우에는 가끔씩 여자화장실 을 이용하였다. 타. 한편 피진정학원이 7층이나 2층의 여자화장실을 진정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등에 협조를 구하거나, 진정인과 진정인의 화장실 관련 민원을 제기한 수강생들을 중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을 금지하 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교 통수단, 상업시설, 교육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3차례 결의안3)을 채택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후에 합의된 국제인권 조약에 근거한 국제인권기준임을 환기시키고, 각 회원국이 국내에 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16. 7. 15.자 위 결의안(A/HRC/RES/32/2)에 근거4)하여 같은 해 11. 1.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를 임명하는 등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 결의안에 지지 (favour)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제 사회에 밝혔다. 3) A/HRC/RES/17/19 (2011. 7. 14.)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HRC/RES/27/32 (2014. 10. 2.)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HRC/RES/32/2 (2016. 7. 15.)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4) 3.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위 해 3년의 기간 동안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정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한다: (a)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현행의 국제 인권조약의 실천을 평가하는 동시에, 최선의 방안과 그 격차를 파악; (b)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에 대한 인식을 고양 하고, 폭력 및 차별의 근본 원인을 파악; (c) 유엔 산하기구, 프로그램 및 기금, 지역 인권기구, 국가 인권기관, 민간 사회기관 및 학문기 관 등을 포함하여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자문; (d)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 하는데 기여하는 조치의 실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들과 협력; (e)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개인이 직면하는 폭력 및 차별의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악 질적인 형태를 파악; (f)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 가 차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 서비스, 기술지원, 역량 배양 및 국제 협력을 실행, 촉진 및 지원; 나.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 조치가 진정인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인지 여부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을 말한다. 성별정체성은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성전환자 또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한다.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한 후,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이행하는 것 또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 구권에서 파생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 할 것이다. 진정인은 20××. ×. ××. ○○가정법원 △△지원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 록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는 성별 정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출생 시 성별 또는 법률적 성별(이하 "지정성별"이라고 한 다)이 남성으로, 성별정체성과 지정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진 정학원이 진정인에게 8층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진정인의 성별정 체성과 지정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별정체성과 지정성별이 일 치하는 수강생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학원은 20××. ×.~×.경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진정인에게 피진정 학원이 있는 8층의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말고 7층 또는 2층의 여자화장 실이나 8층의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진정학원은 20××. ×.~×.경 진정인이 남자화장실을 쓰는 것이 불편하고 여자화장실을 쓰고 싶 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정인으로 하여금 남자화장실을 계속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20××. ×. ××.~×. ××. 동안 8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했으며, 같은 해 9. ××.~××. ××. 기간에는 남자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8층 여 자화장실을 이용하였다. 피진정학원은 위 화장실 관련 조치가 진정인을 설득하여 합의한 것으 로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 ×. ×. 수강 시작부터 진정인은 일관되게 여자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고충을 수차례 토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정 인이 피진정학원의 조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 인다. 또한 피진정학원은 ○○시 내 유일한 국비지원 ○○○ 국가자격증 학 원으로 진정인 등 수강생들이 경제적 여건상 다른 학원을 선택하기 어렵고,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내부 평가를 진행하는 피진정학원 측의 조치에 반대 할 경우 불이익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진정인이 피진정학 원의 조치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학원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교육훈련시설의 일부라 할 수 있는 학원 이 위치한 해당 층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학원은 진정인의 외모가 남성으로 보여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수강생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진정인의 8층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였다 고 주장한다. 피진정학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서, 수강생들의 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수강생들이 학원 수강 을 중단할 경우 재산상 손해 등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화장실 이용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 한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피해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간으로서의 존엄 을 훼손당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화장실과 같은 성별이 분 리된 시설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시 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특히 국비가 지원되 는 구직자 훈련이라는 공적인 업무 수행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진정학원은 ○○지역 내 국비지원 ○○○(일반)국가자격증 취 득과정을 운영하는 유일한 ○○학원이므로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에 따 라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강생 이탈 및 학원의 지정취소 등 실제적 손해가 당연히 예견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진정인이 수강생들의 민원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해결책이 민원제기 수강생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건의 경우 피진정인 은 성전환자라는 사회적 편견에 고통 받고 있는 진정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민원제기 수강생들의 입장을 진정인이 수용하도록 계속하 여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으로서는 수강생들에게 진정인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하 지 않았다. 한편 피진정학원은 진정인의 외모가 남성적임에도 여성스럽게 꾸미는 노력 또한 부족하였고, 사건 당시 법적으로도 남성이었으므로 진정인이 남 자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전환자의 외모는 성전환자가 아닌 자의 외모와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장실 이용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조 건이라 할 수 없다. 진정인의 경우 20××. ×. ×. 수강시작부터 같은 반 수강 생들에게 자신이 성전환자임을 알렸고, 같은 해 ×. ×. 성전환자로 수술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일관되게 여성으로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 렸으므로 성전환자로서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은 수인 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법적인 성별정정은 그 성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국가기관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성별정정 이전에도 성전환자가 원하는 성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화장실 이용과 같은 일상적 삶의 영역에 반드시 법적 인 성별인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학원이 있는 해당 층의 여자화장 실 이용을 제한한 조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