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화장실 이용 관련 경찰의 발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고, 피진정인 1은 ○○○○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며, 피진정인 2는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이다. 진정인은 2020. 12. 3.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정정 허가를 받고, 12. 4.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를 한 이 후, 정정에 대한 행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화장실에 갔다가 남성으로 오해 받아 신고당할 것을 염려하여 같은 날 17:00경 ○○○지구대 에 방문하여 관련 문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목 소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등 진정인의 외모에 대하여 운운하며 진정인을 범죄자처럼 취급하였고, 피진정인 2는 “주민등록증이 일단 남자라서 신고자 가 진정인을 고소하고 취하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이 조사받아야 하고 처벌 받을 수도 있다”며, “공중화장실에 가지 마라,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용변을 참아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라, 여자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 을 할 수 없어 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 진정 인의 목소리가 남자라고 하거나 진정인의 외모에 대하여 운운한 사실이 없 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은 2020. 12. 4. 17:00경 ○○○지구대에 방문하여, 자신은 최근 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인정받은 성전환자라 고 하였다. 진정인은 주말동안 주민등록증을 변경할 수 없어 아직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가 1로 되어 있다고 하며, “만약 내가 여자화장실 을 갔는데 나한테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누군가 오해를 하고 경찰에 신고 를 하면 문제가 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지구대에 서는 정확한 답변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진정인에게 관련 부서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진정인은 지구대 안에서 스피커폰을 작동시킨 채로 전화를 걸었다. 피진정인 2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진정인의 전화를 받아 질문에 응답하게 되었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목소리와 변경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고려 하여, 혹시라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진정인을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여장남자로 오인하여 사안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까지 나 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누구든지 신고는 할 수 있 다. 출동 경찰관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진정인에 대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할 상황이 생기고, 그렇다면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이다. 추후 무죄 여부와 상관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진정인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여 피진정인 2는 세 번 답변하였는 데, 진정인은 피진정인 2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공격적인 어투로 “내 권리를 인정해 달라, 왜 화장실에 못 가게 하느냐, 경찰관이 일을 이렇 게 처리해도 되느냐”고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격앙된 태도를 고려 하였을 때, 오히려 진정인이 괜한 오해를 받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또한 경찰관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 지하고 선의의 여성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 및 범죄를 예방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남자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여자화장실을 정당하게 이용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이에 진정인에게 “주말 동안만 공중화장실 이용을 하지 말아 달라. 용변을 참았다가 집에서 해결하 는 게 좋다”고 세심하게 권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 로서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 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 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1990. 9. 10. 자 89헌마82 결정, 2001. 7. 19. 자 2000헌마546 결정, 2002. 7. 18. 자 2000헌마327 결정). 어떠한 발 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시간 및 장소적 배경,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발언 전후의 상황, 사용된 문장이나 단어의 함축적 의미, 대화 참여 자들의 관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진정인은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결정을 받은 다음날인 2020. 12. 4. 관할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를 마친 후 아직 그 정정과, 그에 따른 주 민등록번호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화장실 사용에 대한 문 의를 하고자 같은 날 17:00경 ○○○지구대에 방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성전환자인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 한다. 먼저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진 정인의 목소리나 외모에 대하여 남자 같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진정인을 범죄자로 취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과 피진정인 1 등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진 정인의 주장만으로는 진정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진정 인 1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 2의 언행에 대해 살펴본다. 당사자의 진술과 진정인 이 제출한 전화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0. 12. 4. 17:00경 ○ ○○지구대에 방문하여, 피진정인 1이 안내해준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 소속 피진정인 2와 통화하며 “진정인이 여자화장실을 이용할 때 누군가 가 진정인의 남성스러운 목소리 때문에 진정인을 남성으로 오해하고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을 경우, 진정인이 판결문과 ○○구청에 가족관계등록 부 정정신고를 한 접수증 사진을 제시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문 의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나중에 혐의가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는 별개로 문제는 이미 생긴 것이다, 한동안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말 라”고 하였으며, “생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는 진정인의 항 변에는 “용변을 참았다가 집에서 해결하는 게 좋다”, “하루 이틀 참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불법촬영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사건들을 감안하면, 피진정인 2가 당시 전화통화로 진정인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달리 진정인이 얘기하는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할 방법도 마땅히 없던 상황에서 진정인에게 여자화장실을 이용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동등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인바, 성소수 자로서 공중화장실 사용에 있어 그간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아 왔을 진정인이,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계기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함 과 동시에 오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근 지구대에 들러 이 사건 관련 질의를 하게 된 배경 역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이와 같이 진정인이 판결문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접수증 제시 등 구 체적인 방법을 언급하며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인 피진 정인 2로서는 진정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진정인이 가정하는 상황에 대한 신고처리절차를 소개하 는 것에 그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미 법원에서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효 력있는 결정을 받은 진정인에게 당분간 공중화장실을 가지말고 용변을 참 았다가 집에서 해결하라는 식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인간의 생 리적인 기본권을 무시하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에 해당한다. 다만 반복되는 진정인의 질의에 피진정인 2가 순간적으로 답변하여야 했던 사정이나, 해당 발언으로 진정인의 행동의 자유가 실제 제한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인 2에게 과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성전환자의 인격권 존 중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