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부당 조사
요지
2009. 5. 15. 15:30 성추행사건 신고시부터 같은 달 18. 08:00경까지 진정인과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지목한 수용자를 같은 거실에서 계속 수용함으로써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적 위협을 느끼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64조 제 1항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동료수용자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 정인은 신속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진정인을 함께 조 사수용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09. 4. 4. ○○교도소 5하 12실에서 동료수용자 ○○○에 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2009. 4. 29. 새벽녘 잠결에 이 상하여 눈을 떠보니 동 거실 수용자 ○○○이 진정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면서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수치심에 머리를 밀쳐버리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공장에 출역한 이후 ○○○에게 “너와는 같이 생활할 수 없 으니 방을 옮기겠다.”고 하니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정하여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약속하고 조용히 생활했었다. 2009. 5. 9. 새벽 녘 소변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이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넣고 입으로 빨았는데 너무 창피했지만 자고 있는 동료들이 깰까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같은 날 15:40경 ○○○이 진정인에게 “형이 자꾸 이런 식으로 피하면 형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신고해 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응해라.”며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 리고 진정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빨고 세운 다음 자신의 항문에 로션크림을 바르고 배위로 올라탄 다음 진정인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삽 입하려 했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 진정 인은 평소 동료수용자 ○○○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다른 동료수용자 에게 이야기 했으나 동료수용자들이 “만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넘겨 보라.”고 하여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였으나 2009. 5. 15. 13:00경 ○○○이 공장 내 신발장 옆으로 불러 “형이 방을 옮기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고 협박하여 같은 날 14:30경 근무자 ○○○ 교위에게 성추행 사실을 말하 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 교위는 자술서 용지를 주면서 16일과 17일 휴일 동안 방에서 써 오라고 이야기만 하고 퇴근해 버 렸다. 신고 당일인 5. 15.에 사건을 처리해 주었다면 5. 15. 저녁부터 5. 18. 아침까지 ○○○의 협박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성추행 신고 이후 진정인이 가해자인 것처럼 쌍방으로 자술서를 쓰 도록 강요하는 등 피진정인이 가해자와 진정인을 동등한 입장에서 조사수 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으로부터 2009. 4. 4 15:30경, 같은 달 29. 03:00경, 같 은 달 30. 09:20경, 같은 해 5. 9. 01:00경, 같은 날 15:30경, 같은 달 11. 02:00경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성추행을 당했 다고 2009. 5. 18. 08:20경 신고를 하였다. 진정인이 가해자로 지명한 ○○○ 은 진정인으로부터 2009. 2. 2. 14:30경. 같은 달 3. 15:00경, 같은 달 4. 15:20경, 같은 달 17. 10:00경, 같은 달 19. 9:30경, 같은 달 28. 06:10경, 같은 해 5. 8. 19:10경 수회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 사이에 성기를 비비고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2009. 5. 18. 08:20경 신고 를 하였다. 위 신고 건을 조사한 바, 진정인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 부하였고, ○○○은 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성추행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 기 어렵고, 당사자들의 주장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혐의사실을 입증하기도 곤란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신고 당일 조사수용이나 거실분리수용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은 이유는 근무자가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상대방을 당장 분리수용 한다든가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바 로 취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성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객관적 증거자료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인의 주장만 믿고 가해자라고 주장되는 자를 조사수용 하면 교도소와 같이 특수한 환경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근무자는 양 당사자와 참 고인들의 주장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혹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를 고려해 조사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인의 신고를 접수 받아 당사자인 ○○○과 같은 거실 사람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장 조사수용 을 하여야 하는 등의 급박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기관 소속 교위 ○○○ 및 교감 ○○○의 진술 서, 2009. 5. 18. ○○○ 자술서, 같은 날 교위 ○○○의 근무보고서, 같은 날 진정인의 동태시찰사항, 진정인 성추행 신고 관련 사건처리건의, 사건기 록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5. 15. 15:30경 진정인은 교위 ○○○에게 같은 거실에 있는 정 ○○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하였고, 이에 교위 ○○○은 가해자로 지 목된 ○○○과 같은 방 수용자에게 위 사실을 물어보았다. 이에 대하여 ○ ○○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였고, 같은 거실 수용자들은 모른다고 하여 교위 ○○○은 진정인에게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니 주말에 잘 생 각해 보고 자술서를 작성하여 월요일 제출하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날 17:00경 관구교감 ○○○에게 위 성추행 신고사실 및 조치상황에 대해 보고 하였으나 별도의 조치 없이 5. 18. 월요일 오전까지 진정인과 ○○○을 같 은 거실에 수용했다. 나. 진정인은 2009. 5. 18. 05:40경 5하 사동 12방에서 벨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한 이후 ○○○이 작성한 편지를 가지고 “○○○이 편지로 협박한다며 사건처리를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기관은 진정인 및 진정인이 가해자로 주장하는 ○○○에 대해 2009. 5. 18.부터 성추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 당 사자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 또한 조사 중 참고인들 역시 직접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진정인은 진술을 거 부하고 ○○○은 진정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진정인과 가해 자로 지목된 수용자를 별도의 조치 없이 같은 거실에 수용하였다. 신고 당 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려 협의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는 것은 인정되나 2009. 5. 18. 새벽에 진정인이 협박을 당했다며 비상벨을 눌러 담당 교도관을 호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 당사자가 같은 거 실에서 계속 생활할 경우 협박 등의 추가적인 피해나 당사자간 언쟁 및 다 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 다. 또한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64조 제1항(법무부 예규 제664호)에서 "수용자간 수용거실, 작업장 등에서 싸움 등의 사고발생시 사전 언쟁단계에 서부터 상호 신속히 분리시키는 등 초기진압에 주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비 추어 볼 때 진정인이 위 사건을 신고하였을 때 신속히 상급자에게 이를 보 고하여 양 당사자를 분리수용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따라서 진 정인이 신고를 한 당시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달랐어도 최소한 1인은 성추 행을 당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고, 2차적 피해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15. 15:30 성추행사건 신고시부터 같은 달 18. 08:00경까 지 진정인과 진정인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지목한 수용자를 같은 거실에서 계속 수용함으로써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적 위협을 느끼도록 한 피진정 인의 행위는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6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같은 거실 수용자간의 성추행 신고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양 당사자를 분리수용 하는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본인이 성추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와 동등하게 한 입 장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수용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양 당사자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점과 목격자 진술 역시 결 정적 진술이 부재하여 내사종결 처리된 상황을 감안하면 진정인과 진정인 이 가해자로 지목한 ○○○을 함께 조사수용 시킨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 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나머지 진정내용은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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