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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9. 30. 결정

세관 신변검사 규정 및 절차 관련 의견표명

요지

피진정인이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신변검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절차 위반 및 인격권 침해행위라는 진정에 대하여 이상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알몸검사는 조사대상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조사 방식이므로, 관련 규정과 조사방법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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