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관련 학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요지
세월호 참사 관련 학교내 리본달기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 표현이었고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리본달기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조치는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xx. x. xx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 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인 피해자 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의 의미로 부착해온 노란 리본을 학교 내에서 부착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행하여 청소 년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이 20xx. x. xx 시.도교육청에 시행한 지도 공문의 내용은, 학생 들이 세월호 관련 애도를 위해 가슴에 리본을 다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 라, 00000노동조합(이하 “000”이라 한다)이 20xx. x. xx.~20xx. x. xx.을 세월 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 실천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학교 나 무 한그루에 애도와 약속의 리본 묶기(교사, 학생)"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000 소속 교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학교 정규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 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며, 000 소속 교사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 려가 있어 미리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헌법」제31조 제4항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였 다. 미성숙하고 수용성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를 위한 리본달기를 강요하는 등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고,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000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오해할 소지 가 있다. 또한 000 공동수업안의 내용을 볼 때, 현재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쟁점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 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많아 학 교 교육활동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xx. x. xx.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 육 운영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은 “최근 일부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바”, ”교원 복무 관리 철저 - 교원의 각종 활동에 있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공동수업의 경우 계기교육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지 도“하는 사항이 학교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 해줄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나. 이후 피진정인은 20xx. x. xx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재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행한바, 이 사건 공문은 “최근 일부단체에서 세월호 특별 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 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아래 사항을 전파하여 학교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으로, 학 교 현장에서 준수할 사항 중 하나로 “리본 달기 :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 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 치”를 포함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문 시행 이후 위 "리본 달기"와 관련된 조치가 20xx. x. xx. 언론 등에서 논란이 되자, 피진정인은 20xx. x. xx.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세월호 애도를 위해 개인이 가슴에 다는 리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000이 세월호 실천주간에 학생들과 함께 추진하는 이벤트성 "학교 나무에 애도와 약속의 리본 묶기"에 대해,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 및 학 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한 사항” 이라고 밝혔다. 라. 이후 20xx. x. xx.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의 간사인 진정인이 위 모임 회원들인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사건 조사대상 해당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으로서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의 이 사건 공문 시행 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리본을 다는 행위를 제지당하 거나 리본을 다는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는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확 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 나. 의견표명에 대한 검토 1) 배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공문 시행 이후 바로 언론 등을 통해 위 "리본 달기" 금지 내용이 논란이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공문 시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공문 중 학교 내 "리본 달기"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표 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진정사건은 각하하 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관한 의견 표명을 검토하게 되었다. 2) 관련 기본권 「헌법」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 고, 국제규범인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8조 및 제19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3조 및 제14조도 각각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3) 판단 피진정인이 20xx. x. xx 각 시.도 교육청에 시행한 이 사건 공문의 전체적 내용은 그 당시 일부단체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관련된 학 교 내 활동으로 인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염려하여 주의를 촉구 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 이다. 다만, 그러한 전체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 공문 내용 중 학교 내에 서 "리본 달기"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표현이 피진정인이 주 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와 연관된 나무에 리본 묶기"가 아니 라 일반적인 "리본 달기"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당시 "리본 달기" 행위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인 추모의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 추 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 표현이었고,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문 중 학교 내에서 "리본 달기" 행위 자체를 금지 하도록 한 부분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 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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