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거실 수용환경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직)
요지
법무부장곤에게, 1. 수용자가 청결·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하며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2인 이상 수용되는 소거실에는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할 것과, 2. 단순 입실거부자의 경우 입실거부 즉시 조사·징벌실에 수용하는 대신 거실을 다시 배정할 때까지 임시 대체거실에 수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사·징벌실 과밀 수용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배경 가. 각 구금시설의 소거실은 5.29㎡(1.6평) 내외의 협소한 면적에 3~4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등 과밀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소거실 내에 화장실이 있으나 용변시 신체중요 부분을 다른 수용자가 보기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작은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어 수용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뿐 아니라 용변 냄새가 거실까지 들어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된 바 있다. 나. 이에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 구금시설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지방교정청관할 ○○교도소, ○○교도소, ○○구치소, △△지방교정청관할 ○○교도소, ○○교도소, ▲▲ 지방교정청관할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지방교정청관할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화장실 출입문 관련 1) 인정사실 가) 직권조사결과 ○○구치소 ○○교도소, ○○교도소 등 3개 구금시설은 "2인 이상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천장까지 밀폐된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 하여 운영중에 있었다. 반면, ○○교도소 등 11개 구금시설은 용변시 신체중요 부분만을 가릴 수 있도록 가로 80㎝ × 높이 75~90㎝ 크기의 칸막이만 설치 하고 출입문은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표1> 구금시설 소거실 출입문 설치 현황 구 분 거 실 거실명 면적 수용인원 출입문 설치 자살시도 ○○(교) 1인실 5하1 3.17 1 칸막이 - 2인실 7하1 4.56 3 출입문 1 조사.징벌실 4하2 3.17 2 칸막이 - 구 분 거 실 거실명 면적 수용인원 출입문 설치 자살시도 ○○(교) 1인실 1하1 3.68 2 출입문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5상6 4.96 2 칸막이 2 ○○(구) 1인실 7하1 3.38 1 출입문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6하7 3.38 2 출입문 - ○○(교) 1인실 2상20 4.78 4 출입문 - 2인실 1하4 4.25 2 출입문 - 조사.징벌실 6사1 3.22 3 칸막이 - ○○(교) 1인실 4하1 3.90 1 칸막이 - 2인실 18하3 3.15 2 칸막이 - 조사.징벌실 4중9 3.90 2 칸막이 - ○○(교) 1인실 2하26 2.54 1 칸막이 - 2인실 4사7 5.63 3 출입문 - 조사.징벌실 5하17 2.54 2 칸막이 - ○○(교) 1인실 9하2 2.82 1 칸막이 - 2인실 8하42 2.82 2 칸막이 - 조사.징벌실 11하5 2.82 2 칸막이 - ○○(교) 1인실 1사33 2.35 1 출입문 - 2인실 기2하13 5.75 3 출입문 - 조사.징벌실 2사32 2.48 2 출입문 - ○○(교) 1인실 2독1 2.33 1 출입문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10상4 5.32 4 출입문 - ○○(구) 1인실 7하4 2.22 1 출입문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14사8 4.08 3 칸막이 1 ○○(교) 1인실 7하2 3.49 1 칸막이 1 2인실 5상1 3.31 2 칸막이 - 조사.징벌실 11사3 3.49 2 칸막이 2 ○○(교) 1인실 D하21 2.87 1 칸막이 - 2인실 D하1 3.05 2 칸막이 - 조사.징벌실 D하16 3.17 2 칸막이 - 구 분 거 실 거실명 면적 수용인원 출입문 설치 자살시도 ○○(교) 1인실 1하6 2.33 1 칸막이 - 2인실 1하4 2.33 2 칸막이 - 조사.징벌실 기1하1 3.41 2 칸막이 - ○○(교) 1인실 미1상2 3.34 3 칸막이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기3하10 3.34 2 칸막이 3 ※ "-" : 2인실을 운영하지 않는 구금시설을 의미 나) 교도관 2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2%가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일반 수용거실을 담당하는 교도관의 경우는 74.1%의 높은 찬성을 보였으며, 조사.징벌거실을 담당하는 교도관도 과반이 넘는 53.9%가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특히 2인 이상 수용된 모든 소거실에 화장실 출입문을 이미 설치한 3개 구금시설의 교도관들도 화장실 출입문 설치에 전적으로 찬성하였다. <표2> 화장실 출입문 설치 교도관 설문조사 결과 구 분 찬 성(%) 반 대(%)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2인 거실 20 74.1 7 25.9 조사.징벌실 14 53.9 12 46.1 계 34 64.2 19 35.8 찬.반 사유 인격권 보호, 냄새 및 청결 자살, 자해 우려 나) 수용자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조사관의 면담에 응한 수용자들은 예외 없이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2) 판단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은 구금시설에는 화장실과 거실사이에 75~90cm 내외 높이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수용자가 용변시 동료 수 용자나 교도관이 그 수용자의 신체를 보는 것을 가려주는 효과만 있을 뿐 용변 냄새나 불쾌한 소리가 거실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수용자의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 수용자의 구금 관리상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수용자를 위와 같은 열악한 수용환경속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구금시설측에서는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출 입문을 설치할 경우 화장실 안에서 수용자가 자살 등을 시도하여 교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2인 이상 수용된 모든 소거실에 화장실 출입문을 이미 설 치한 구금시설이 화장실 출입문을 미설치한 구금시설에 비해 자살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구금 관리목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비닐 소재나 아크릴 반투명 재질 등을 사용해 자살 시도 등의 교정사고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살사고 방지는 화장실 출입문 미설치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자살이 우려되는 수용자는 보호실 등에 수용하여 대면계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12조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하고,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2인 이상 수용되는 거실에는 화장실 출입문을 설 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과밀 수용 관련 1) 인정사실 가)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는 면적이 2.48㎡~3.22㎡ 정도 되는 일부 소거실에 2~3명을 수용함으로써 과밀 수용으로 인해 동절기 취침시 지급되는 매트리스(1개당 면적 1.32㎡)를 펴지 못하고 접거나 포개어 사용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이다. 나) ○○교도소, ○○교도소, ○○교도소는 2인 소거실 중에서 노역수와 출 역 수용자가 수용된 일부 소거실(면적 4.56.㎡~5.75㎡)에 3명을 수용하고 있 어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제3조에 규정한 혼거거실 1인당 기준면적인 2.58㎡(0.78평)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조사.징벌거실의 경우 ○○교도소 등 6개 구금시설이 1인용 조사·징 벌거실(면적 3.17㎡)에 2명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교도소는 3.22㎡(0.98평) 의 거실에 3명을 수용하여 1인당 수용면적이 1.08㎡(0.33평), ○○교도소는 5.32㎡(1.61평) 거실에 4명을 수용하여 1인당 수용면적이 1.33㎡(0.41평)에 불과해 취침시 서로의 신체가 부딪히고 포개지는 경우도 있었다. <표3> 구금시설 소거실 과밀수용 현황 구 분 거 실 거실명 면적 수용인원 1인당 면적입실거부자 수 ○○(교) 1인실 5하1 3.17 1 3.17 - 2인실 7하1 4.56 3 1.52 - 조사.징벌실 4하2 3.17 2 1.59 3 ○○(교) 1인실 1하1 3.68 2 1.84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5상6 4.96 2 2.48 15 ○○(구) 1인실 7하1 3.38 1 3.38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6하7 3.38 2 1.84 3 ○○(교) 1인실 2상20 4.78 4 1.20 - 2인실 1하4 4.25 2 2.13 - 조사.징벌실 6사1 3.22 3 1.08 5 ○○(교) 1인실 4하1 3.90 1 3.90 - 2인실 18하3 3.15 2 1.58 - 조사.징벌실 4중9 3.90 2 1.95 4 ○○(교) 1인실 2하26 2.54 1 2.54 - 2인실 4사7 5.63 3 1.88 - 조사.징벌실 5하17 2.54 2 1.27 6 구 분 거 실 거실명 면적 수용인원 1인당 면적입실거부자 수 ○○(교) 1인실 9하2 2.82 1 2.82 - 2인실 8하42 2.82 2 1.41 - 조사.징벌실 11하5 2.82 2 1.41 9 ○○(교) 1인실 1사33 2.35 1 2.35 - 2인실 기2하13 5.75 3 1.88 - 조사.징벌실 2사32 2.48 2 1.24 31 ○○(교) 1인실 2독1 2.33 1 2.33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10상4 5.32 4 1.33 24 ○○(구) 1인실 7하4 2.22 1 2.22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14사8 4.08 3 1.36 11 ○○(교) 1인실 7하2 3.49 1 3.49 - 2인실 5상1 3.31 2 1.66 - 조사.징벌실 11사3 3.49 2 1.75 4 ○○(교) 1인실 D하21 2.87 1 2.87 - 2인실 D하1 3.05 2 1.53 - 조사.징벌실 D하16 3.17 2 1.59 2 ○○(교) 1인실 1하6 2.33 1 2.33 - 2인실 1하4 2.33 2 1.17 - 조사.징벌실 기1하1 3.41 2 1.71 9 ○○(교) 1인실 미1상2 3.34 3 1.67 - 2인실 - - - - - 조사.징벌실 기3하10 3.34 2 1.67 3 라) 직권조사를 실시한 14개 구금시설의 조사.징벌자 총 322명 중 입실 거부로 인한 조사 수용자가 129명으로 40.1%에 달하였다. 마) ○○구치소는 거실배정 불만 및 동료 수용자와의 불화 등 단순한 입실 거부자의 경우 조사.징벌거실이 아닌 일반 거실을 별도로 두어 거실지정이 다시 될 때까지 임시로 수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도소 등 4개 구금시설에서는 면적 2.48㎡~3.22㎡의 소거실에 2~3명이 수용되어 있어 취침시 동절기에 지급되는 법무부「수용자 의류 및 침구에 관한 규칙」제5조〔별표 8〕에서 정한 규격품의 매트리스조차 원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접거나 포개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도소 조사.징벌거실의 경우는 수용자 1인당 면적이 1.08㎡(0.33평)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는 시설이 협소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거실 과밀 수용의 원인은 독거실 부족으로 인해 독거를 원하는 수용자에게 독거 대체수단으로 소거실이 운용되고 있으며, 조사.징벌실의 경우 단순한 입실거부자에 대해서도 조사수용이 빈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독거실 확충 등 시설개선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나, 단시일 내에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우선적으로 과밀 수용이 심각한 조 사.징벌실에 대한 과밀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9조 및 제10조는 면적이 협소한 소거실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설령 이러한 경 우에도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구금자를 신중히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거실, 특히 조사.징벌실의 수용상태는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물론 법부무가 정한 혼거실 기준면적도 충족하지도 못한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입실거부자의 경우 입실거부 즉시 조사.징벌실에 수용하는 대신 거실을 다시 배정할 때 까지 임시 대체거실에 수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사.징벌실 과밀수용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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