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요지
ㅇ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명시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ㅇ 사회생활이 대부분 시설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게 시설물 접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이며, 시설주의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용시설만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해석례 전문
Ⅰ. 정책권고의 배경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미용실 등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입구에는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공중 이용시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형편이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 으로 하여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 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 10. 3.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우리나라의 건물에 대한 접근성 기 준이 건물의 최소 크기, 건축일자에 의해 제한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 며, 건물의 크기 및 건축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접근 또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소규 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장애인등편 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 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미국의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이하 "미국 장애인법"이라 한다), 영국의 「Equality Act 2010」(이하 "영 국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일본의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배리어프리법」(이하 "일본 배리어프리법"이라 한다)을 참고 하였다. Ⅲ.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장애인등편의법」상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음식점은 "장애인 편의시 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다음의 <표1>과 같이 2014년 기준 편 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은 95.8%로 전국 대부분의 음식 점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으며,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 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표1. 2014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 산업별 사업장 면적규모별 면적 업체수(개소) 비율(%) 일반음식점업 300㎡ 미만 328,873 95.8 300㎡ 이상 14,542 4.2 제과점업 300㎡ 미만 16,344 99.1 300㎡ 이상 152 0.9 식료품 소매업 300㎡ 미만 99,527 98.0 300㎡ 이상 2,027 2.0 음료 소매업 300㎡ 미만 2,042 98.6 300㎡ 이상 29 1.4 ※ 출처: 통계청 2014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 이용 및 미용업은 2007년 기준 통계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 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일정기준 미만 공중이용시설 중 주출입 구에 2cm 이상의 턱 또는 계단이 있는 시설은 조사대상 시설의 82.3%에 해 당하였으며, 특히 이 중 65%의 시설은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경사로를 설치한 시설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42.9%에 불과하였다. 2. 외국 사례 가. 미국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미국 장애인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 시설 제공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은 이 법이 발효된 1992 년 이후 신축·증축·개축(시설 용도에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 보수, 복구 등)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미국 장애인법」의 접근성 기준(Accessibility Guideline)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 이전부터 존재하고 그 이후 증ㆍ개축되지 않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적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비용이나 곤란 없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는(readily achievable) 방식으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ㆍ개축이나 기존 건물을 불문하고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300㎡ 미만 16,578 94.6 300㎡ 이상 955 5.4 이용 및 미용업* 300㎡ 미만 107,665 99.6 300㎡ 이상 430 0.4 식으로 물리적 장벽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접근성 의무를 면제하는 것 이 아니라 주로 인적 서비스에 의한 대안적 조치(alternative measure)를 통 해 장애인에게 최대한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안적 조치(alternative measure)란, 물리적 장벽이 절대 제거될 수 없 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모든 물리적 제거 방법을 검토한 뒤 어떠한 방법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없다고 결정된 후에 만 최후에 고려되는 것이다. 다만 대안적 조치조차 공간 및 인력의 제약으 로 용이하게 달성할 수 없다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다. 그리고 일단 대안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 접근 가능한 대안이 존재함을 공지나 광고, 신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대안적 조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추가적인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고, 종업원들 은 대안적 조치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이용자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 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물리적 장벽 제거 의무가 적용되는 공중이용 시설은 음식점, 식료품점, 약국, 미용실, 모텔 등 12가지 시설이며, 미국은 시설주로 하여금 접근성 보장에 사용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되, 이러 한 비용에 대해 사후에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나. 영국 영국은 「영국 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시설 제공에 대해 규율한다. 「영국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조정 의무(duty to make reasonable adjustments)를 명시하여, 공공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이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게(substantial disadvantage)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차별금지법」이나 평등인권위원회(EHCR,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발행한 행동지침(Code of Practice)은 건축 연도에 따른 적용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 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조정 의무의 적용범위에서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으 며, 건물의 크기는 시설주의 합리적 조정 의무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평등인권위원회의 행동지침 제1.20조는, 소규모 시설들은 비공식 적 서비스 즉 대안적 서비스에 의존할 수 있어 규모가 큰 시설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합리적 조정 의무를 준수하게 될 것이나, 규모로 인하여 이러한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합리적 조정의 예로, 물리적 특성에 따른 장벽으로 인한 "상당한 불리 함"을 제거·변형·회피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방법과 추가적인 조 력(보조 장치 및 기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여 "상당한 불리함"을 방지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사례로 도로 통행 방해 등의 이유로 경사 로 설치허가 신청이 불허된 은행 출입구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 는 경우, 이동식 경사로를 내부에 비치해두고 출입구에 벨을 설치하고 호출 시 직원이 경사로를 설치하러 나온다는 안내를 공지하는 경우, 미용실의 좁 은 통행로에 진열된 판매상품을 카운터 뒤쪽으로 재배치하여 휠체어 출입 통로를 확보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사례로 체인점의 경우 경 사로가 없는 지점에서 경사로가 설치된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차편을 제공 하는 예를 들 수 있다. 다. 일본 「일본 배리어프리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장애 인 등이 이용하는 특정 건물 중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적합의 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법 제정 전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일본 배리어 프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공건물 중에서도 특별히 불특정 다수 가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장애인 등이 이용한다고 지정된 건물을 제외 한 나머지 건물 또는 이러한 건물 중에서도 면적이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단지 노력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규정한 기 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도쿄는 2009년 4월 「도쿄도 복지 마을 만 들기 조례」를 개정하여 바닥면적 2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출입구, 화 장실, 부지 내 통로에 대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정비의무 를 부과하며,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 경사로 설치, 관리자 보조 등 미국의 대안적 조치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3. 문제점 가. 바닥면적 및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 예외 인정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 준으로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광범 위하게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편의 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명 시한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소규모 공중이 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 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는 결과 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사회생활이 대부분 시설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보장되더라도 시설물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인 정되지 않는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정될 수 있는바, 시설주의 비용 부 담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일 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예외 인정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나.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미흡 1) 국가 차원의 재정, 금융, 세제 지원 미흡 「장애인등편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제13조 제1항), 민간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 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10월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제도는 없으며, 불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 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 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지원 미흡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 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재정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 의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할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9월 17개 지방자치단체(소속 시· 군·구 포함)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개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 으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응답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속 시· 군·구 중 일부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 책 미비 1)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한 경사로 철거 및 도로 점용료 부과 「도로법」 제68조 제7호는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 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만 점 용료 감면(전액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 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도로 점용료 산정 시,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의 경우 더 높 은 점용료가 부과되므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경사로 설치비 외에 점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미비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편의시설 설 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 다(제10조의2). 그러나 인증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혜택은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해당 면적만큼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2014년 11월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전부이다. 오히려 인증 신청 시, 시설주가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2~4백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시설주의 입장에서는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까지 인증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3)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미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방안 수립, 매립형 경사로 등 소규모 시설에 설치하기 적합한 보조기기 기술의 연구개발,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 하지 않고 있다. Ⅳ. 개선 방안 1.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 및 대안적 조치 의 무 부과 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누구나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음식점, 제과점 등의 공중이용시설은 소 규모이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므로,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 장되어야 하며, 특히 이들 시설의 접근에 있어 가장 취약한 휠체어 사용 장 애인의 접근권은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시 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제19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이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42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 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주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근린생활시설에서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세 규모의 시설은 제외하더라도 중간 규모 이상의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포함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부과 시, 경사로 설치 또는 높이차이 제거 등 시설물 접근성 개선에 따라 휠체어 사용 장애인뿐 만 아니라 보행기를 사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 유모차 사 용자, 화물 운반자 등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바, 이 에 따라 침해되는 시설주의 사익에 비해 접근성 개선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9. 1. 1.부터 신축·증축·개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되도록 <별지1>을 참고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별표 1]과 [별표 2]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바닥면적 및 건축일자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 외되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공중이용시설이더라도 장애인의 접근,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서 인적 서비스 제공 등 대안적 조치 를 통해 장애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은 시설주에 게 큰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미국 메인 주에서는 대안적 조치의 구체적인 예로 ① 음식점에 계단이 나 연석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한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 출입구나 연석에서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출입구에 버튼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을 출입구에 안내하는 방안, ② 음식점 내에 서 접근 가능한 층은 바와 작은 테이블에서 가벼운 음식만 제공하는 공간 이고 다른 층에 있는 식사 공간은 수많은 층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층 계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식사용 테이블을 접근 가능한 층에 추가하고 그 곳에서도 모든 메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가 능하다는 것을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공지하는 방안, ③ 슈퍼마켓에 장애 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선반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경우에 점원이 이러 한 상품에 접근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적절하게 공지하며, 장애가 있는 고객이 쇼핑 중에 접근할 수 없는 상 품의 목록을 제공하면 점원이 한 번에 그 상품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제 안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은 신ㆍ개축이나 기존 건물을 불문하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더라도 물리적 장벽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접근성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적 서비스에 의한 대안적 조치를 통해 장애 인에게 접근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영국도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보 조적인 조력 등 다양한 대안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합리적 조정 의무를 준 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도 장애인이 접근·이용 가능한 위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하도록 하는 등 시설주에게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별지2>를 참고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의 복 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경사로 설치 시 건물 구조변경과 편의시설 세부기준적합 요 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조세감 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비용에 대한 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조세특례제 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그 비용 에 대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외에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건물구조변경 및 세부기준적합 등 세액공제요건 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 표 9]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강화 민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례 등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례 등에 규정된 지방자 치단체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 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따라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 도록 각 시·도지사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 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책 강화 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0호는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로법」 제68조 제 7호는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 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만 점용료 감면(전액 면제) 대상으 로 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한 경사로는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편의시설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면서,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대상과 점용료 감면 대상을 일치시켜 소규모 공 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시설주 부담 이 경감되도록, <별지3>을 참고하여 「도로법」 제68조 제7호를 개정할 필요 가 있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현행 인증제도 하에서는 인증을 받더라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해 당 면적만큼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는 다른 혜택이 없으며, 오히려 인증 신청 시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2~4백만원 정도의 인증 수수 료를 부담해야 하는바, 「일본 배리어프리법」이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는 용적률 및 세제상 혜택, 건물정비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 감면,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수수료 부과,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9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편의 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업체 측은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며, 폐업 시 임대인이 경사로 철거를 요구 하는 점 등을 어려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주는 장애인 1~2명을 위해 비용을 쓸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경사로가 인도를 점유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철거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 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및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더라도 접근로, 출입구, 출입문 등 최소한 의 시설은 건축 설계 시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사 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실무교육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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