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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1. 25. 결정

소년법 보호처분 이력에 따른 해병부사관 모집에서의 차별

요지

주문 1 : ㅇㅇㅇ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인사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국방부장관에게, 신원조사제도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각군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관련기관에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20년 제OOO기 ●●●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및 신체검사, 인성검사를 모두 통과하였으나,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최종 불합격되는 불이익을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부사관후보생 선발절차는 1차 필기평가, 2차 신체검사, 면접 평가, 체력평가,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합격 자를 선발하는데, 이때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가 선발심의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심의위원들은 모든 평가결과와 참 고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 후 표결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 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고 규정하는 데, 이는 간부 임용을 위한 적극적 요건1)으로 전ㆍ평시 수많은 부하들의 생 명을 책임져야 하는 군의 지휘자를 선발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 지로서, 신원조사기관이 선발심의위원회에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는 그 요 건을 구비했는지 판단하는 중요 참고자료이다. 그러나 선발심의위원회는 신 1)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3744판결 「의무사관후보생 제적처분 무효 등」에 따르면 군인사법 제10 조 제2항의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사실도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것이라 판시. 원조사 시 특이점이 있다고 해당 지원자를 무조건 불합격 시키는 것은 아 니고 각종 평가점수와 더불어 종합적인 판단 하에 표결을 통해 최종 선발 을 확정한다. 3) 만약 군 간부 선발절차 과정에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를 구 현하여 소년의 보호처분 이력 등이 미치는 일체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한다 면, 신원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기록을 삭제하여 각군의 선발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할것이다. 신원조사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는 제공받는 자가 임의로 가공 또는 가감 할 수 없으므로 규정에 따라 제공된 원문 그대로 심의에 활용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 면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 등 임용 시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규정 상 13개 항목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다. 신원조사 결과의 활용 여부는 신원조사 요청기관 장의 재량이며, 국 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대상자에게 보안위해 요소가 확인된 경우, 관 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보안업무규정」제37조 제1항). 이러한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신원조사 결과 보안위해요인이 발견 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중요 보직에 임용할 수 있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9조 제2항). 2) 참고인 2(국가안보사령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르면 군 간부 임용 시 "성실성"과 "신뢰성"을 조사하는 것은「보안업무규정」제36조 에 명시된 신원조사 목적을 이행하기 위함이며, 최종 선발 여부는 신원조사 를 요청한 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국방부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조(신원조사) [별표 4의 2](신원조 사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및 신원조사 사항)에 신원조사 항목을 명시했 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만 규정한 것이며,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회보 제한 등)의 조항을 근거로 신원조사 항목에 명시된 것이다. 또한, 신원조사와 결격사유 조회는 서로 목적이 상 이한 제도이고, 신원조사 결과가 곧 결격사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 상ㆍ신념에 의한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8조는 국가보 안을 위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 조사를 위해 공직임용예정자 등에 대 해 다음 <표 1>의 13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 항목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 관계, 8. 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12. 해 외 거주 사실, 13. 그 밖의 참고사항 2) 「보안업무규정」 제45조는 공직임용예정자 중 군인ㆍ군무원, 「방위사 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에 군사보안에 관 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군사안보 지원사령관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4조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 조 제2항 및 [별표 4의2](신원조사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및 신원조사 사항)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은 12개 항목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실시한다. <표 2> 국방보안업무훈령상 신원조사 항목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주소 3. 정당, 사회단체 관계 4. 가족관계 5. 재산관계 6. 병역관계 7. 상벌관계(범죄ㆍ수사경력 및 징계사항) 8. 해외거주 사실 9. 학력 및 경력(전문성) 10. 인품 및 소행(도덕성 및 처신) 11. 보안사고(위반) 유무 12. 그 밖의 참고사항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 면,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조회 하고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회보의 범위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 항 제2호,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은 때 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위 규정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진정인의 범죄 경력등의 신원조회를 요청하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선발예정자들의 범 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신원조회 회보서를 통지하였다. 이 회보서에는 이 사 건 피해자의 과거 소년시절 보호처분 기록(이 사건 선발시험 이전 3년 이 내)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피해자의 부사관 선발시험 불이익 존재 여부 1) 이 사건 피해자는 <표 3>의 절차에 따라 2019. 12.경 2020년 2020 년 제OOO기 ●●●부사관 선발 시험에 응시하였고, 2020. 2. 14. 제1차 필 기시험에 합격(OO.OO)하고 2020. 2. 19.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를 통과하였 으며, 2020. 2. 21. 면접평가(60점)에서도 합격하였으나, 2020. 4. 29. ●●● 자체 최종 선발심의회에서 탈락하였다. <표 3> 제384기 ●● 부사관 선발요소 2) 이 사건 선발시험 계획 및 결과현황에 따르면, 총 OOO명이 지원하 여, 최종심사대상 OO명중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 경력이 있는 7명 을 제외하고 2차 평가합격자의 경우 모두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총점 1차평가 2차평가 인성검사 신원조회 간부선발도구 국사 면접 체력 신체 200점 90점 10점 60점 40점 당락 적.부심사 사건 선발시험의 경우 면접 점수가 60점 만점에 54점 밖에 이르지 않거나, 체력검정에 탈락된 다수의 지원자 그리고 인성검사 결과 재검 대상으로 된 OO명의 다수의 지원자의 경우 모두 합격된 상황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포 함한 범죄경력으로 인한 신원특이자 7명만 모두 탈락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선발시험 직전 시험인 제OOO기 ●●부사관 선발시험에서 도 최종심의자 OO명중 신원특이자 3명만 탈락한 것과 동일하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달리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 결과는 이 사건 부사관 선발과정에서 당락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인하여 그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 경력 전반과 부사관 선발상 불이익의 상관관계와 차별문제는 이 사건 진정 취지를 벗어난 것이므로, 본 판단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인한 부사 관 선발상 불이익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다.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25조는 공무담임권 을 보장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선발은 직업선택의 영역이자 공무담임권에 대한 영역이기 도 해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라 법률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법률 적 근거가 있더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91헌마80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국가안보지원사령부가 진정인 의 범죄·수사경력 등을 수시기관에 조회하여 회보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가 있는지는 불명확하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 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경력 등의 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그 조회 및 회보의 범위에 소년부 송치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사관 선발시험 과정에서 해당 선 발기관이 응시자의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적어도 법률 적 근거는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의 경력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부사관 선발과정 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군인의 선발은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 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적 임무로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군인의 선발 및 훈련과 감독 등에 있어서도 이 를 관할하는 당국의 재량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군인사법」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전과자, 자격정지자 등 다양한 사전 결격사유를 조사·반영하는 것 외에, 이 사건과 같이 소년부송 치기록(보호처분)까지 조사·반영하는 것이 과연 직업군인이 되려는 사람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을 갖 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이익이 소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 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해 자격에 대한 법령을 적 용 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진정기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법상의 보 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삼았는바,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시행되는 보호처분을 고용의 장애요인으로 삼음으로써 그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선 발행위는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 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일반 응시자에 비해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여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피진정기관장에게 부사관 등 선 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라. 제도개선의 필요성 한편, “신원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자가 임 의로 가공 또는 가감할 수 없다”는 피진정기관의 변소를 감안하여 보면, 선 발기관이 그 소속 직업군인의 선발과정에서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소 년법상 보호처분의 기록을 참고자료로 이미 제공받은 상황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면한 현실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개선의 책임을 온전히 피진정기관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이 사 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년법」의 취지 에 맞지 않게 보호처분의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형 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원조사제도를 각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 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력이 각군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이 사건의 주된 발생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상 보호 처분 이력이 관련기관에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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