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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2. 26. 결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에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는 성벽이 있는 경우’를 신설하여 우범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아가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자체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및 유엔「아동권리협약」등의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폐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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