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7. 12. 결정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요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복지적 차원의 지원방안 및 보호대책으로 대체하고, 소년형사사건은 범죄수사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소년보호사건은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과 이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시 고려하며,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운영을 정비하고, 「소년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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