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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24. 결정

소년원 교사 등의 폭행 및 진정방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에 수용되어 있는데, 2015. 12. 25. 진정인에게만 간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문짝을 차면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다. 그러자 13:00경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의 안면부, 후두부, 왼쪽 눈 부분과 이마, 관자놀이와 턱, 팔과 다리 등 온몸을 손과 무릎으로 압박하고 구타하였다. 나.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위의 내용을 진정서로 작성하여 2015. 12. 28. 피진진정인 4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4가 진정서를 읽어 보고 나중에는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3 :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2015. 12. 5.과 12. 8. 동료학생 폭행, 지시불이행 및 교사 모 욕행위로 세심3호실(징계실)에 분리수용 된 상황에서, 2015. 12. 25. 문을 과 격하게 두드리면서 직원을 호출하였다. 보호주사보 ○○○이 수차례 경고하 였음에도 진정인은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지속하였고, ○○ ○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이 보호장비 사용을 경고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소란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에게 보호장 비(수갑, 포승) 사용을 고지한 후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 인은 보호장비에 묶이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얼 굴을 바닥에 비비는 등 몸부림을 쳤다. 보호장비 사용 시 물리력을 이용한 단호한 제압은 불가피한 조치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지,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피진정인 4 : 진정요지 나.항 관련 2015. 12. 28. 인지 12. 29. 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진정인 5 로부터, 책상에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2통을 올려놓았으니 발송하여 달라 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본인은 피진정인 5와 업무 인계인수 과정이었는데 각종 당면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책상을 살펴보았으나 진정서가 없어서 그냥 퇴근하였다. 다음날 피진정인 5에게 진정서의 행방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어제 책상위에 올려 두었다.”는 대답만 들었다. 이후 진정서 행방을 계속 수소문 하였으나 결국 진정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2016. 1. 2. 진정인에게 전 후사정을 설명한 후 2016. 1. 4. 진정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여, 2016. 1. 5. 등기우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진정인 5 :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서를 직접 전달받지는 못했다. 2015. 12. 28. 16:00 ~17:00경 당시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던 생활관 현관 책상 위에서 진정인의 진정서 2통을 발견하였다. 퇴근하면서 피진정인 4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 화로 진정인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과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세심3호실의 CCTV 및 캠코더 자 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7. 2.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후 2015. 12. 2. ○○○○원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이송되었고, 2016. 2. 4.○○○○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2015. 12. 25. 13:18경 피진정인 1, 2. 3은 진정인에 대하여 소란행위, 지시거부 행위와 모욕행위 등을 이유로 보호장비(수갑과 포승)를 사용한 사 실이 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보호장비에 묶이지 않으려고 저항하였고, 당시 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손과 발로 압박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하였 다. 당시 CCTV자료와 휴대용 캠코더 자료에서는,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과 정에서 피진정인 1, 2, 3이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는 장면은 있으나, 진 정인의 주장과 같이 손과 무릎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되지 않는다. 다. 2016. 1. 13. 진행된 본 진정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관 이 육안으로 진정인의 안면부, 후두부, 손과 팔 등을 살폈으나, 폭행을 당했 다고 볼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라. 2015. 12. 28. 진정인이 제출한 2통의 진정서는 피진정인 4, 5의 부주 의로 분실되었고, 2016. 1. 2. 피진정인 4는 진정인에게 위 사실을 설명하고 진정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비치하여야 하는 구금·보호 시설임에도, 2016. 4. 12. 이후 3개월여 동안 진정함의 플라스틱 시정장치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진정함과 진정서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관련 피진정인 1, 2, 3의 구타 등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3항은, 시설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 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진정인이 2015. 12. 28. 제출한 2통의 진정서는, 진정요지 가.항에서 언 급된 폭행 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 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동 진정서는 구금보호 시설 내 특히 징계실에 수 용된 보호소년의 입장으로서 유일하게 구제를 요청한 수단이므로, 신중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당시 피진정기관이 공사중이어서 사무실이 어수선했고, 업무 인계 인수 및 조사업무가 많아서 착오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진정인 4와 5의 부주의로 인해 진정서가 분실되었고 이후 3일간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진정인의 진정권이 침해당한 점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4. 5.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에서 규정 하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제12조에서 규정한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서 발송 및 진정함 관리가 쟁점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피진정기관에서는 2016. 4. 12. 이후 진정함, 진정서, 필기도 구를 3개월여 동안 비치하지 않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은 보호 소년들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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